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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한인 | 만 18세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족쇄 풀리나

표영태 기자 입력18-06-14 09:33 수정 18-06-14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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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적제도개선 자문 TF 출범

국적이탈시기 놓쳐 현지 활동 불편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남성이라면 반드시 잇지 말아야 할 숫자 중 하나가 만 18세 3월 31일이다. 이 숫자의 의미를 놓치면 한국에 가서 생활을 하지 않아도 만 37세까지 한국의 병역의무 대상이 되야 한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 한국 정부가 문제를 인식하고 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한국 법무부는 국적분야 관련 교수, 변호사, 병무청ㆍ재외동포재단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국적제도개선 자문 T/F'를 구성하여 지난 11일(월)에 1차 회의를 가지고, 국적이탈, 국적상실제도의 개선 및 국적유보제도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T/F 구성 배경에 대해, 법무부는 최근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음에도 국내 유입인구(최근 5년간 국적취득(회복)자 평균 1만 3392명)와 국외 유출인구(최근 5년간 국적상실(이탈)자 평균 2만 2952명)간에 불균형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재외동포사회에서는 출생 후 국내와 왕래도 거의 없이 해외에서 실질적으로 장기 거주하는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 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국적이탈시기(18세 되는 해 3월말)를 놓쳐 현지 사관학교 입학과 공직사회 등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 피해를 입고 있어 선택시기 유예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정부에 제출하기도 하였다는 점이다. 

 

법무부는 지난 14일이 한국 국적법 개정 역사에서 있어 큰 의미가 있는 ‘부계혈통주의’를 “부모양계혈통주의”로 전환하고, ‘국적선택제도’와 ‘국적판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국적제도의 틀을 재정립한 제 4차 국적법 개정(1998. 6. 14.)을 한 지 20주년이 되는 날에 의미를 뒀다.

 

'국적법'은 제정 이후 총 14회의 개정이 있었으며, 그 중에서 주요한 개정은 제4차 개정 이외에 제10차 개정(2011. 1. 1.)은 재외국민에게 큰 의미가 있다. 10차 개정에서 ‘국적선택명령제도’(제14조의2), ‘국적상실결정제도’(제14조의3)를 도입하고, 선천적 복수국적자, 우수인재, 결혼이민자, 해외입양인 등에 대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으로 복수국적을 용인하는 국적정책의 변화했기 때문이다.

 

재외국민에게 가장 민감한 '국적법' 조항은 제12조의 남성인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18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만 국적이탈이 가능한 점이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이 조항과 관련하여 2006년에 헌법재판관 9인 전원 합헌결정이 난 것에 대해, 2015년도 결정에서는 헌법재판관 4인이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의견을 제시하기도 하는 등 결정 자체도 변화와 상충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처럼 국적법 개정이 있은 지도 많은 시간이 지났고 현행법이 정책 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왔다. 

 

법무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익과 인권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국적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추가적인 관계부처, 전문가 회의를 거쳐 이를 바탕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적 이탈 관련 조항은 미국에서 공무원이 되거나 군대에 지원할 때 문제가 되면서 미국 한인사회에서 끝없이 개정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언론이 중심이 되서 병역기피와 병역의무는 다 하지 않으며 한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검은 머리 외국인에 대한 비판 여론이 형성되면서 이 조항 개정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다.

 

그러나 재외한인사회에서는 이런 조항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에서 재외한인을 바라보는 전체적인 시각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내국인과 재외동포 사이의 진영 논리에 의해 상대적 피해의식만 키울 뿐이다.

 

한국이 기본적으로 병역문제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며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한국에서 병역의무를 다 하고 온 외국국적 재외동포들도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국적이 자동 박탈이 돼 왔다. 특히 1980-90년대 전후 기득권층의 가족만이 해외 유학이나 연수, 해외체류 등을 통해 복수국적을 얻고 병역을 기피를 해 왔던 것에 대한 오랜 피해의식에 사로 잡힌 일반 한국 국민들이 한국 언론과 동조해 재외 한인들 전체를 병역기피자나 심지어 배신자라고 일반화 해서 생각하게 됐다. 

 

한국 정치권에서는 선거 때만 되면 재외동포의 복수국적 허용을 언급하지만 선거만 끝나면 바로 논의를 끝내기도 했다. 이번 국적법 손질이 미국 한인사회만의 요구에 부합하는 미시적인 조치로 결국 전체 해외 한인사회의 본질적인 문제해결은 전형 도움이 되지 않는 미봉책일 가능성이 높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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