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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 밴쿠버 총영사관, 대마 불법성 알리며 강력 경고

밴쿠버 중앙일보 기자 입력18-10-30 10:08 수정 18-10-3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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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총영사관은 캐나다에서 여가용 대마 사용이 합법화됐지만 캐나다에 거주하시는 한국 국민이 대마를 사용하는 것은 한국법상 여전히 범법행위라고 다시 한번 환기하고 나섰다.

 

주밴쿠버총영사관의 사건사고 담당 한동수 영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형법은 국민이 대한민국 밖에서 행한 행위에도 적용되는 속인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고, 이러한 원칙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죄에도 적용된다(형법 제8조)고 강조했다. 

 

캐나다에서는 여가용으로 대마 소비가 합법화되었지만, 대마는 한국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마약류로 분류되어, 대마를 흡연, 섭취, 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을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다. 

 

대마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하는 행위,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제공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하는 행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특히, 담배형태의 대마초를 흡연하는 것 뿐만 아니라 캐나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액상 대마제품의 증기를 마시하거나 다른 음식에 넣어 먹는 것, 알약형태로 복용하는 것 또한 대마의 섭취에 포함 되는 범법행위이다. 

 

한국 법령상 대마는 대마초와 대마수지(해쉬쉬,Hashish), 대마초 또는 대마수지를 원료로 제조된 모든 제품을 (캐너비스 오일도 포함됨) 지칭하기 때문이다. 

 

캐나다에서 이러한 대마제품을 흡연, 섭취한 행위가 한국 사법당국에 의해 적발될 경우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엄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 영사는 대마를 한 경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각종 검사를 통해 적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대마 수출·수입 행위(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등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국제우편으로 대마제품을 한국으로 보낼 경우, 보낸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수사대상이 된다.

 

이런 행위는 캐나다 법으로도 처벌 받는다. 

캐나다의 Cannabis Act가 비록 의약용이 아닌 용도로도 일반인이 대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캐나다 법으로도 ▶ 불법 유통·제공과 판매의 경우 최고 징역 14년, ▶ 한도量을 초과한 소지할 경우 최고 징역 5년, ▶ 개인 경작 한도량을 초과한 생산은 최고 징역 14년, 그리고 ▶ 무허가 캐나다 국경 반입·반출은 최고 징역 14년 등의 처벌대상이다.

 

또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제공하거나, 미성년자를 대마관련 불법행위에 이용하는 행위는 캐나다에서 최고 징역 14년형을 받을 수 있는 중죄에 해당된다. 미성년자 연령에서 BC·서스캐처원·노스웨스트·유콘는  19세, 앨버타는 18세이다.

 

한국에서 처벌될 경우 캐나다의 취업비자(work permit), 영주권, 시민권 신청시 이민국은 한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지 확인을 위해 한국 경찰이 발행한 ‘범죄기록회보서’를 요구하게 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한 영사는 "법의 처벌을 떠나 건강에 해롭고, 더 독한 마약에 빠질 수 있어 대마는 1988년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UN협약’ 등 국제협약에서도 마약류로 분류, 특별 관리된다"고 경고했다.

 

더구나 대마는 중독성과 폐해가 더 심한 마약에 쉽게 빠지게 하는 ‘Gateway Drug’으로 알려져 있어, 파티나 클럽, 술집, 학교, 기숙사 등에서 주변사람이 권하는 것을 거절하지 못하거나, 사교목적으로, 충동적으로, 호기심으로라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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