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 영사조력법안 국회 통과-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나 >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세계한인 | 재외국민보호 영사조력법안 국회 통과-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나

표영태 기자 입력18-12-28 12:44 수정 18-12-29 19:02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본문

 

 

2016년 재외국민보호법안 발의 후 2년

재외국민 사건·사고 보호 법률로 보장

형사절차·사망·환자·위난 상황 영사조력

 

그 동안 한국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재외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지에 대한 관련 법이 없이 영사업무가 행정규칙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에 대한 2년 전부터 재외국민보호법안이 발의 되면서 2년만에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한국 국회는 지난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제안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안(대안)'을 가결했다. 이 법은 이 법은 부칙에 따라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된다.

 

최초 재외국민보호법안으로 2016년 7월 19일 자유한국당 김정훈 국회의원 등 10인이, 그리고 같은 해 설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12인이 발의했던 법안이 2년 째 표류됐었다. 그러다 올해 4월 23일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석현 국회의원 등 19인이 발의하며 다시 불씨가 살아났다. 이후 3건의 법률안에 대해 이번 정기국회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합·조정하여 '대안'으로 마련해 결국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대안의 제안이유는 한국민의 해외 여행 및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에서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발생하고 있는 등 재외국민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헌법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재외국민보호에 관한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관련 영사업무가 행정규칙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등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 처할 경우에 대비한 적절한 보호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못했다. 

제정안은 해외위난상황 등 각종 사건·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국외활동을 보장하게 된다.

 

긴급 피난비용 특수한 경우 '국가부담'   

 

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영사조력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국외 거주·체류 및 방문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영사조력, 사건·사고, 해외위난상황 등 주요 개념에 대하여 정의했다. 그리고 재외국민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국민보호위원회를 둬야 한다. 또 외교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재외국민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 법안은 형사절차상의 영사조력, 재외국민 범죄피해 시의 영사조력, 재외국민 사망 시의 영사조력, 미성년자·환자인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 재외국민 실종 시의 영사조력 및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의 영사조력에 관하여 규정했다. 재외국민이 폭행, 협박 등의 행위를 하여 영사조력의 제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영사조력을 받을 경우에도, 영사조력의 구체적인 범위와 수준을 정함에 있어 주재국의 제도 및 문화 등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즉 무분별한 선교활동이나 이슬람 국가에서 술을 마시는 등 해당 국가에서 금기 시 되는 일을 하는 경우는 조력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영사조력은 재외국민이 사건·사고에 처하여 스스로 또는 연고자의 지원을 받거나 주재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등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영사조력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유사 상황시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보호의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이다.  

 

형사절차상의 영사조력 항목에서는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구역에서 재외국민이 체포·구금 또는 수감 중인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재외국민과의 접촉을 시도하여야 한다.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이 국제법과 주재국의 법령에 따라 인도적 대우 및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주재국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변호사 및 통역인 명단 제공 등 조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경우 정기적인 방문·면담 등을 통하여 해당 재외국민과 접촉하여야 한다. 

 

재외국민 범죄피해 시의 영사조력 내용을 보면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구역에서 재외국민이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인지한 경우 해당 재외국민에게 주재국 경찰기관에 신고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주재국 관계기관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 요청,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 제공,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변호사 및 통역인 명단 제공 등 조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경비의 부담 등에 대한 항목에서 재외국민은 영사조력 과정에서 자신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이에 해당 하는 경우는 사건·사고에 처한 재외국민이 본인의 무자력(無資力) 등으로 인하여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다. 또 해외위난상황에 처한 재외국민이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할 수 있는 이동수단이 없어 국가가 이동수단을 투입하는 경우이다.

재외공관의 장은 분실, 도난 등으로 긴급한 상황에 처한 재외국민이 가족 등 연고자로부터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고자로부터의 해외송금을 지원할 수 있다.

외교부장관은 재외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즉시 지불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해외위난상황으로부터 해당 재외국민을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수단을 투입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대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재외국민은 외교부장관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청구하는 비용을 상환하여야 한다. 외교부장관은 상환의무자가 해당 금액을 상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재외국민에 대한 조력이나 보호가 해외공관의 자의적인 행정조치가 아닌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됐다. 특히 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재외국민 보호를 100대 국정과제로 정해지면서 마침내 구체화 됐다.

 

표영태 기자

관련 뉴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목록

게시물 검색
Total 644건 8 페이지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목록
   뉴스 제목
세계한인 2019년 해외 영사서비스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온라인 발급 서류 발급 수수료 전액 면제 한국 외교부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계획으로 통합전자행정시스템(G4K, Government for overseas Koreans) 구축을 추진해 왔으며, 2018년도에 1단계 사업 수행의 결과, 2019년
01-03
세계한인 재외국민 부동산 등기규칙 개정 시행
 작년 8월 31일 부동산등기규칙이 개정·공포되어 새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법원행정처는 개정된 재외국민의 등기신청절차의 개정 전˙후 달라진 점에 대해 안내했다. 개정 전에는 재외국민이 처분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인을 통해 국내 부동산을 처분
01-03
세계한인 재외국민보호 영사조력법안 국회 통과-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나
  2016년 재외국민보호법안 발의 후 2년재외국민 사건·사고 보호 법률로 보장형사절차·사망·환자·위난 상황 영사조력 그 동안 한국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재외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지에 대한
12-28
세계한인 재외동포재단법에 '유리천장위원회' 법안 발의
 민주평화당 황주홍의원 대표발의 여성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재외동포재단법의 일부 개정안의 발의됐다. 민주평화당의 황주홍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총 10명의 의원들이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제안 내용은 바로
12-28
세계한인 재외 한인언론사 중 절반 이상 북미에 집중
북미 언론사 당 취재기자 2.76명한국언론진흥재단이 올해 193개 재외 한인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주로 한인언론사는 미국과 캐나다 특히 미국에 집중돼 있다고 나왔다.이번 조사에서 193개 대상 언론사 중 43.5%가 미국에 이어 9.3%가 캐나다에 위치했다
12-27
세계한인 외교부 영사콜센터 소속 상담사 49명 정규직 전환 확정
 2019년 부터 무기계약직   한국 외교부는 지난 20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따라 영사콜센터 근무 위탁업체 소속 상담사 49명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자로 외교부 소속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채용하기로 최종
12-27
세계한인 재외동포 한국 체류자 60세 이상 비중 가장 높아
생활만족도 다른 외국인에 비해 낮은 편수도권에 F-4비자 소지자 79.1% 거주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들 중 한국에 체류하는 연령대를 보면 주로 60대 이상의 은퇴자 연령대가 많았다.통계청과 법무부가 19일 발표한 ‘2018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
12-19
세계한인 한국 외교부, 청년작가 미술 공모전 개최 결과 발표
진희란 작가의 백록담(사진출처=외교부 보도자료) 주요 외빈 접견 공간에 전시 한국 외교부는 올해‘2018 청년작가 미술 공모전’을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개최하여, 외교부 주요 외빈 접견 공간에 전시될 한국 청년작가들의 미술작품을 선정하였다.&nbs
12-19
세계한인 캐나다 나선나, 해외문화홍보 유공자 문체부 장관표창
  한국문화 알리기 공로 총 9명 선정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원장 김태훈, 이하 해문홍)은 19일(수) 해외문화홍보 유공자 9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문홍은 매년 문화·예술·체육 등 각 분야에서 우리 문화를 해외에 널리 알리
12-19
세계한인 한국 외교부, 국외 테러 대비 대책회의 개최
연말연시 해외여행 성수기 맞춰연간 해외 여행 한국인 2700만 한국 외교부는 지난 18일(화) '국외 테러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해외 테러 동향과 정세를 평가하고 해외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정부 대책을 점검하고 향후 필요한 조치를
12-18
세계한인 18일입국 외국인부터 건강보험 가입 체류조건 6개월
 한국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지역 가입을 위한 최소 체류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2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및 이용이 합리적으로
12-18
세계한인 한국 차세대 전자여권 디자인 확정
 2020년부터 발급 예정여권 주민등록번호 삭제   외교부(장관 강경화)는 17일(월)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제9차 여권행정분과위원회를 개최해 2020년부터 발급할 예
12-17
세계한인 한국내 체류 외국인, 출입국 민원 수수료 카드 납부 가능
  외국인등록증 불필요한 재발급도 줄이도록 법무부에 권고 앞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출입국이나 국적 관련 민원 수수료를 납부할 때 신용카드로도 가능해진다. 또 일정 시기마다 국내 체류를 연장하는 외국인의 특성상 외국인등록증의 체류지 표기
12-14
세계한인 재외공관장, ‘국민과 함께 하는 외교’실현 노력 다짐
 24시간 365일 재외국민 보호사건사고 담당 영사 증원    외교부는 2018년도 재외공관장회의에 참석중인 공관장들은 14.(금)'국민과 함께 하는 외교'라는 주제 아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재외국민보호 정책과 공공외교와 국민외교
12-14
세계한인 (사진기사)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피해 해법 논의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베트남전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의 제도적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jrwmon@yna.co.kr 
12-13
세계한인 재외공관장-기업인과의 1:1 상담회 개최
  '국민소통 활동'의 일환으로 봉사활동에 참여김학유·곽태열 전 부총영사 공관장으로 참가 외교부는 2018년 해외주재 우리 공관장들과 기업인들간 1:1 시장진출 상담회인 ‘경제인과의 만남’ 행사가 1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소공동
12-13
세계한인 재외공관장 '뉴프런티어를 개척하는 외교' 논의
문재인 대통령 초청 만찬에 참석한 공관장들.(사진출처 : 청와대) 재외공관장 회의 2일차 진행6개 분야별 외교과제 논의 2018년 재외공관장회의 둘째 날인 11(화)일 오전 공관장들은 "뉴프런티어를 개척하는 외교"라는 주제 아래, 우리 국민과 기업이
12-11
세계한인 “이제는 남의 장단에 춤 출 것이 아니라 우리 장단에 춤을 추는 것이 제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재외공관장 초청 만찬 행사에서 만찬사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 : 청와대)재외국민 안전 위한 노력 치하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준비  문재인 대통령은 재외공관장 회의를 위해 모인 공관장을 지난 10일 청와
12-11
세계한인 재외공관장회의 계기 외교부 혁신 토론 개최
  외교부는 2018년 재외공관장회의 첫째날인 12.10(월) 장관 및 전재외공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외교부 혁신 토론」 분과회의(세션)를 개최하고, 한반도 평화번영의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혁신 비전 및 외교역량 강화를 위한 혁신 방안을 논의하는 기
12-10
세계한인 재외국민, 한국 90일 이상 체류하려면 귀국 신고 해야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183일 이상 거주하면 등록말소   한국 국회가 정쟁으로 시한에 쫓겨 한국시간으로 7일 밤에서 8일 새벽까지 190개 민생법안을 본회에서 470조5000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을 민주당과 한국당만이 참여해
12-07
세계한인 재외공관장회의, 10일-14일 개최
 2017년 재외공관장 회의 중 분임토의 모습(사진=외교부 자료)   외교 3대 핵심과제 토론 한국 외교부는 대사·총영사 등 181명의 재외공관장들이 참석하는 2018년도 재외공관장회의가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평화와 번영
12-06
세계한인 한국 외교부, 블록체인으로 재외공관 공증 업무를 혁신
외교부(장관 강경화)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블록체인 기반 재외공관 공증 발급체계 구축’사업을 오는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6월에 발표한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의 핵심 추진과제인 ‘6대 공공시범
12-04
세계한인 한국 국적회복자, 법무장관 앞 국민선서와 증서 받아야 국적 취득가능
캐나다의 시민권 선서 행사 장면(연방이민부 페이스북 사진)  한국 법무부가 국적회복자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캐나다의 시민권 선서식과 같은 제도를 도입한다. 법무부는 국적회복자나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12-04
세계한인 평화·화해 메시지 유쾌한 스릴러…당신만의 ‘도보다리’는?
 5일 공개 예정인 패러디편. (사진=해외문화홍보원) 해외문화홍보원, 대한민국 홍보 영상 3편 3일부터 순차 공개 ‘마음을 열고 함께 걸으면, 평화(화해)의 도보다리를 만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은 유쾌한 스릴러가 공개된다. 문화체
12-03
세계한인 한국 외교부 재외국민 안전 위한 두 가지 행사
제16기 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스 수료식 모습(외교부 보도자료)  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스 수료식동계여행 대비 여행업계와 안전간담회  현 한국 정부가 재외국민 안전을 주요 국적과제로 설정하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가 해외안전여행
11-30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