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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한인 | 한국도 해외계좌 단속 강화…한인 장기 체류자도 주의해야

미주 중앙일보 기자 입력19-05-29 09:40 수정 19-05-2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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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이상 금융계좌 대상 

1년간 183일 이상 거주 해당

 

한국 국세청(NTS)도 해외금융계좌 단속 강화에 나섰다. 

 

NTS는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단 하루라도 5억원 이상인 한국 거주자나 한국내 법인은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한국 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가리킨다.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는 게 NTS의 설명이다. 

 

또 한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해외 유학생, 해외 파견근로자나 상사주재원처럼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더라도 국내 가족이나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엔 신고 의무가 있다. 

 

 

또한 재외국민이나 외국인도 국내세법 상 거주자에 해당하면 신고해야 하며, 다만, 재외국민이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간 183일 이하인 경우 및 외국인이 최근 10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일 때는 신고의무 없다. 2017년 한국소득세법 개정 시행령으로 인해서 국내 거주자 판정 기준인 1년간 183일 체류 이상은 2018년 해외금융계좌 신고분 부터 적용된다. 

 

특히 지난해 초 기획재정부는 부유층의 역외탈세를 막겠다는 취지로 신고 기준 금액을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낮췄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신고 기준 금액이 종전보다 절반으로 낮아지면서 신고 인원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준으로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한 한국 납세자 수는 1287명으로 첫 시행연도인 2011년의 525명과 비교해 배 이상 급증했다. 

 

신고방법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작성하여 오는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한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면 된다. 

 

미신고나 축소 신고했을 때 2년 이하의 징역(형사 처벌) 또는 미신고금액의 20%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미신고 및 과소 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벌금상당액을 부과하는 통고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거나 신고의무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이 공개될 수 있다. 

 

한국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나 과소신고는 물론 역외탈세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을 펼치고 있다. 

 

2011년 이후 2018년 상반기까지 미신고자 300명을 적발해 총 857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적발된 미신고자 수도 매년 점증세에 있다. 2011년 20명이던 게 2017년에 두 배가 넘는 53명으로 급격하게 늘었다. 한국은 2018년말 현재 스위스, 싱가포르 등 총 79개국가와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자동교환 대상국가를 확대해 나가는 등 해외 탈세에 강력 대처하고 있다.

 

미주 중앙일보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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