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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한인 | 영사관, 7월부터 모든 시각장애인에 점자여권 발급

밴쿠버 중앙일보 기자 입력19-07-09 08:54 수정 19-07-0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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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여권은 시각장애인 맞춤형 서비스의 일환으로 개발한 여권이다.(출처=외교부)  

 

기존 1~3급 시각장애인에서 전체 확대

재외공관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한국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장애 정도에 상관없이 본인이 희망할 경우 모든 시각장애인에게 점자여권을 발급하기 시작했다. 점자여권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여권이다. 여권정보(성명, 여권번호 등)가 점자로 수록되어 있어 시각장애인들도 본인의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여권이다.

 

점자여권은 외교부가 시각장애인 맞춤형 서비스의 일환으로 개발한 여권이다. 2017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발급을 시작했다. 점자여권은 성명, 여권번호, 발급일, 만료일 등 주요 여권정보를 점자로 기록한 투명 스티커를 여권 앞표지 뒷면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구성돼 있다. 각종 여권정보가 수록된 점자여권 발급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시행한 것이다.

 

그런데 현행 여권법은 개정 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1~3급 시각장애인에 한해 점자여권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를 전 시각장애인으로 확대하니 해외여행에 따른 항공, 숙소 등 예약 시 여권정보 확인에 불편을 겪어온 시각장애인들이 보다 간편하게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앞으로 시각장애가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희망할 경우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시·군·청) 및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점자여권 신청방법과 발급은 일반 여권과 똑같다. 성남시청 여권발급부서에 가서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점자여권을 발급받는지 확인해봤다. 우선 민원실에 비치된 여권신청서 작성이 필요하다. 일반 여권신청서를 작성하되 점자여권 희망 여부에 체크만 하면 된다. 

 

문제는 여권발급신청서가 점자가 아니라는 점이다. 시각장애인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여권 발급부서 공무원에게 문의해보니 시각장애인들이 올 경우 공익근무요원이나 자원봉사자가 서류 작성을 도와주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 실제로 여권발급 창구 앞에는 공익근무요원과 자원봉사자들이 근무하고 있었다.

 

여권 발급을 위해 담당 공무원이 신청인의 장애인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신청인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단,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런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참고로 기존 여권에 점자 정보만 추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권 발급, 재발급시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월 장애등급과 상관없이 모든 시각장애인이 점자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복지카드)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권고한 바 있다.

  

현행 여권법은 개정 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1~3급 시각장애인에 한해 점자여권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 조항 개정을 현재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법 개정 시까지 즉시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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