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한인 |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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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써리 거주 명일태 씨 등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도
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 예유에 관련된 안내문을 캐나다 등 해외거주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거소불명 등에 따라 공고를 했다.
국가보훈처공고 제2019-235호 내용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국가) 유공자 유족 등록, 순위변경, 보훈급여금(참전명예수당) 지급 등”에 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한다고 국가보훈처장 이름으로 20일 발표했다.
공고(공시송달) 대상자 명단을 보면, BC주의 관할로 인천 보훈관서의 유공자인 명일태 씨로 1929년 11월 22일 생이며 주소지는 108AVE SURREY BC V3T5T6이었으나 거주불명으로 나왔다.
이외에 국외거주자로 되어 있는 최풍정(생년월일 1928.03.15, 주소지 광명시 가림로 38(하안동)), 강원서부 관할로 유공자 신동섭 씨의 유족인 신가섭(1957.02.13 강원도 춘천시 소양로3가), 그리고 유공자 故신동선 김학규 씨의 유족인 김혜란( 1948.06.24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김종운(1957.06.2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및 김종현(1959.04.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등이다.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금 수급자 지급순위는 자녀로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나이 많은 사람 순이다.
참전유공자(참전명예수당 대상자)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제6조에 의거,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을 위한 신상 변동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안내했다고 밝혔다. 지급액은 2019년 기준 30만원이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044-202-5420~1)로 연락하면 된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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