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 재외선거운동, 경거망동 하면 한국입국 거부 또는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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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집회모습(사진출처=본국 중앙일보)
재외 한인언론 통한 선거운동 불법
국외선거사범 공소시효 선거후 5년
캐나다 국적자는 선거운동 할 수 없어
내년에 치러지는 한국 총선에 해외에서 선거와 관련한 홍보 등 활동에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고 이를 어길 시 국내선거범보다 10배나 긴 공소시효가 있어 이에 대해 잘 이해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다.
최근 주밴쿠버총영사관의 선거관인 남종수 영사는 한인언론사 기자들과 만남의 자리에서 재외선거 신문광고 관련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해 왔다.
공문에 따르면, 2020년 4월 15일에 실시하는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외선거의 특성을 감안해 외국 한인 언론사의 협조가 절질히 필요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렇게 협조공문을 낸 배경에는 최근 '4.15필승연대로 이적 정권 심판하자' 등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가 포함된 광고가 언론에 게재됐기 때문이다.
남 영사는 이와 같은 문구가 '공직선거법' 제 93조 및 제 218조의 15에 위반하는 광고로, 위반자의 신분에 따라 여권발급 제한 또는 입국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간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재외선거위반사례예시집'에 따르면, 국외에서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한국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상시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인터넷홈페이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정당과 후보자는 한국 내 위성방송 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나 방송연설, 국내 인터넷언론사를 통한 인터넷 광고만 가능하다. 즉 재외 한인언론사를 통한 운동을 불가하다.
국외에서 선거법을 위반 했을 경우 국내 공소시효 6개월보다 10배나 긴 5년이 경과해야 한다.
특히 한국 국적자가 아닌 캐나다 시민권자로 외국인이 공직선거법을 위반 한 경우 '입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으며,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의 임기만료일인 2024년 5월 29일까지 입국이 금지된다. 캐나다 시민권자는 선거운동을 절대로 할 수 없다.
단 개인이나 단체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없이 자신의 명의로 순수하게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이 경우도 호별로 방문하여 투표 참여를 권유하거나, 재외투표소 100미터 안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해서는 안된다. 또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사진 또는 그 명칭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표시한 현수막, 인쇄물, 확성장치, 녹음기, 녹화기,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이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불가하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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