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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 3월 31일까지 투기빈집세 대상 이의제기

표영태 기자 입력20-01-21 10:18 수정 23-11-2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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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투기빈집세 대상 지역 지도

세액 고지 및 이의제기 우편발송 2월 21일까지
온라인 통해 이의제기 가능, 납부 7월 2일까지

BC주가 높은 주택가격과 렌트비를 잡기 위해 획기적으로 도입한 빈집세에 대해 조만간 대상자에게 세액을 고지하고 이의제기를 받을 예정이다.

주정부는 빈집세에 대해 이의제기 패키지(Declaration packages)를 오는 24일부터 2월 21일까지 우편으로 발송하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3월 31일까지 받는다고 21일 발표했다.

BC주정부의 캐롤 제임스 재정부장관은 "성공적으로 시행된 첫 투기빈집세(Speculation and vacancy tax, SVT)를 기반으로, 99%의 BC주민은 이 세금에 해당되지 않고 있으며, 외국인 거주자나 집을 비워 둔 주택 소유주들이 기꺼이 세금을 낸 의도가 있다고 파악했다"며, "투기빈집세로 거두어 들인 세수로 저렴한 주택공급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투기빈집세 고지서를 받은 주택 소유주는 서류를 작성해 반송을 해야 한다. 주정부는 서류 작성에 10분 밖에 걸리지 않고 더 편한 방법은 정부의 관련 사이트 gov.bc.ca/spectax에서 작성을 하는 방법이라고 안내했다.

이의제기 서류에는 주택 소유주와 배우자 친척 등 투기빈집세를 결정할 수 있는 모든 사항들을 기입해야 한다. 만약 투기빈집세 대상으로 결정되면 해당 세금을 7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올해는 추가로 군(Canadian Armed Forces , CAF)가족의 주택이나 물로만 접근이 가능한 주택(water-only access properties)도 추가로 투기빈집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반대로 세율은 0.5%에서 4배 인상된 2%를 부담해야 한다.

제임스 장관은 "작년에 투기빈집세 도입으로 많은 빈집이 렌트 주택으로 나와 주택여유도 문제 해결에 일조했다"고 평가했다. 주정부는 캐나다모기지주택공사의 2019년도 렌탈 시장 보고서를 인용해, 2018년에 비해 메트로밴쿠버의 장기 렌트 아파트 세대가 19%나 늘어났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BC임대주택공사의 자료에서는 임대 목적 주택의 비중이 2018년도에 16.4%에서 2019년도에 30%로 크게 높아졌다.

이번 투기빈집세에 대한 문의는 1 833 554-2323 또는 1 604 660-2421에 BC현지시간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일주일 내내 가능하다. 또 이에 대해서 다국어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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