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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 소규모사업체, 비영리, 문화단체 재산세 감면 조치

표영태 기자 입력20-02-25 12:01 수정 20-02-26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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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한시적으로 시행 예정 

높아진 공시가 재산세 부담증가

 

BC주 전역의 부동산 가격이 치솟으면서 이에 따른 공시가격도 오르고 다시 재산세도 상승하는 악순환이 발생하자 주정부가 중소사업자나 비영리, 문화단체에 한시적으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BC주의 셀리나 로빈슨 자치시 및 주택담당 장관은 2020년 세금부과 연도에 한시적으로 각 자치시가 재산세를 감면해 줄 수 있는 한시적 비즈니스 재산세 구제( Interim Business Property Tax Relief)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24일 발표했다.

 

이번 구제 대상 사업체는 소규모 업체와 비영리, 그리고 문화예술 단체 등이다. 

 

로빈슨 장관은 "이미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진 부동산 시장 상황이 몇 년 째 이어지면서 본의 아니게 많은 소규모 사업체가 상업용 리스의 일부분으로 내고 있는 재산세의 상승에 어려움을 겪어 오고 있다"며, "새 프로그램으로 하늘을 찌를 듯한 재산세 부담을 겪고 있는 많은 작은 사업체들의 소재지 정부가 이런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조치를 즉시 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줬다"고 말했다.

 

재산세에 따른 어려움이 각 자치시마다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 세금 구제 프로그램은 각 자치시가 상황에 맞게 재산세 감면 등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 것이다. 

 

이번에 재산세 감면 혜택은 월 렌트려 이외에 재산세, 보험, 건물 유지비를 부담하기로 리스 조건의 계약을 한 트리플 네트 리스(triple-net lease) 업체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 각 자치시는 상황에 맞게 해당 사업체의 부담을 확인해 맞춤형의 재산세를 최대한 감면할 수 있게 된다.

 

주정부는 이번 감면 조치가 한시적인 것으로, 앞으로 각 자치시 정부와 각 사업체 등과 협조해 영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치를 위해서는 부동산평가법, 지역정부법, 커뮤니티 특례, 밴쿠버 특례 등에 대한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 

 

밴쿠버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브라이언 맥베이 위원장은 "밴쿠버 시에만 20개의 문화 시설과 400명의 예술가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며, "문화 분야는 위기에 빠져 있었는데, 정부의 세금 관련 조치로 문을 닫을 위기를 모면해 다시 문화적인 여가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주정부 조치를 반겼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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