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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한인 | 4.13 총선 재외동포 비례대표 다시 나올 수 있나?

표영태 기자 입력20-03-05 10:49 수정 20-03-07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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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재외동포 몫 비례대표 지정 

미래한국당 재외동포 비례대표 관심 없어

재외동포 투표율이 중요, 투표방식 변경도

 

한국의 차기 국회의원을 뽑는 4.13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제외한 정당이 이합집산을 하면서 재외동포를 대변해 줄 비례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서만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후보자를 여성 장애인, 정치, 외교, 국방, 교육, 다문화, 취약지역, 아동, 사회, 경제 등 20여 분야로 나누며 재외동포도 여기에 포함시켰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사무총장인 정광일 후보가 지난 3일 재외동포비례대표로 유일하게 1차 관문인 심사를 통과했다. 정 후보는 오는 10일과 11일 25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뽑는 국민공천심사단 온라인투표를 통과해야 최종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를 배정받게 된다.

 

정 후보는 미국 뉴욕에서 20년 동안 신문방송인으로 활동하다가 10년전 재외동포 정책전문가로 민주당에 영입됐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급하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탈당 당원과 미래를향한전진4.0당과 합당해 만든 미래통합당은 별도로 재외동포 몫의 비례대표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이번에 선거법이 바뀌면서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만을 위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했기 때문이다. 어떠한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국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국회의원 수만 늘리겠다며 미래한국당을 만들었고, 자유한국당 비례대표들을 모두 미래한국당으로 보내버렸다.

따라서 미래한국당은 재외동포의 목소리를 반영할 생각은 추호도 없고 온갖 욕을 다 들어도 오직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국회의원만 당선시키겠다는 생각 뿐이다. 

 

이런 와중에 한 재외동포 관련 언론에서는 미래통합당 중앙위원회 글로벌위원회의 김명찬 위원장은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신청등록을 하겠다는 뜻을 표했다는 기사가 올라왔다. 김 위원장은 이를 위해 미국 시민권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회복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버지니아한인상공회의소 회장을 역임했고, 2013년 당시 새누리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을 맡으며 현재 미래통합당과 인연을 맺어왔다.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로 있는 국민의당은 이번 총선에 아예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대표만 내 놓을 예정이다. 따라서 당선 위주로 표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재외동포 몫의 비례대표를 뽑을 여유가 없다. 또 정의당도 그 동안 득표 상황으로 지역구보다 비례대표 의원 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재외동포 대표까지 포함시키기에는 그 수가 부족하다.

 

사실 각 정당에서 재외동포를 대변해 주는 국회의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새누리당의 심윤조 의원이나 양창영 의원이 있었고, 더불어민주당에는 김성곤 의원 등이 있었다. 하지만 이들이 공식적으로 비례대표후보 분야 중 재외동포라는 분야로 분류되지는 않았다. 

 

이번에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후보분야에 재외동포분야를 넣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제도권 내에서 재외동포의 몫이 명문화 된 셈이다.

 

그러나 재외동포비례대표의 진정한 의미는 각 정당의 비례대표 순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재외동포 몫으로 국회의원 수를 정하고 재외동포 유권자 등이 지역구 선거를 하듯이 이들을 뽑아야 이루어지는 것이다. 최근 세계한인언론인협회(회장 전용창)가 주최한 제9회 세계한인언론인 국제심포지엄에서 프랑스는 200만 재외국민에 대해서 1946년부터 상원에 12석의 의석을 배정했다는 내용이 보고됐다. 이탈리아도 하원에 12석 상원에 6석을 해외국민에 의한 의석을 2000년 헌법개정을 통해 배정했다.

 

한국에서 바로 이런 재외동포를 위한 비례대표제의 성취여부는 얼마나 많은 재외동포가 참정권을 행사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현재 재외동포 750만 중 한국 국적을 가진 재외유권자가 200만 정도로 보는데 역대 최대 투표율을 보인 지난 19대 대선에 30만 정도가 참여해 15%만이 참정권을 행사한 셈이다.

 

하지만 다른 많은 선진국들이 온라인 투표가 가능하고, 복수국적을 허용하지만 한국의 재외유권자들은 아직 직접 투표소에 찾아가야 한다. 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5세 이상에 한 해 복수국적을 허용해 한민족 전체 인구대비 재외국민의 수가 많지만 실제로 참정권을 행사하기도 힘들고 결국 비례대표를 낼 수 있는 목소리도 작아질 수 밖에 없다.

 

표영태 기자(reporter@joongang.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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