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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 코로나19 관련 고용보험 내용은?

밴쿠버 중앙일보 기자 입력20-03-20 10:15 수정 20-03-2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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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나 치료 등 코로나19에 감염 때

일거리 감소로 인한 해고 등 일 그만둘 때 

 

 

연방정부가 82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내놓았다. 고용보험(EI) 수혜 확대와 별도의 지원책 두 가지도 여기에 포함된다.

 

코로나19와 관련해 EI를 받는 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일반 EI 신청(EI regular benenfit)이다. 일거리 감소로 인한 해고(lay-off) 등 일을 그만둘 때 본인의 잘못이 없어야 한다.

 

자가격리나 치료 등 코로나19에 감염돼 일을 할 수 없게 된 사람이라면 질병급여(EI sickness)를 신청한다. 18일 정부가 발표한 방침 변경으로 기존에는 EI를 신청하고 일주일 간 대기 시간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곧바로 고용보험금이 지급된다. 또한 의료진의 진단서 제출을 면제했다. 자가격리를 하고 있어서 질병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면 차후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신청할 수도 있다.

 

고용보험을 신청해 받으면 최대 일주일에 573달러를 받는다. 고용보험금 액수는 최근 1년간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기본으로 산정된다.

 

고용보험을 신청하는 방법은 서비스캐나다 사무소나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정부는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사무소 직접 방문보다 온라인 신청을 권장한다. 일단 신청 후에는 일주일 간의 대기 시간을 유예받으려면 전화 1-833-381-2725로 전화해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긴급돌봄혜택(Emergency care Benefit)과 긴급지원혜택(Emergency Support Benefit) 등 두 지원책도 함께 준비했다. 긴급돌봄혜택은 고용보험료를 내지 않은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격주 최대 900달러 씩 최장 15주간 지급한다. 

 

긴급지원혜택 역시 코로나19로 실업 위기에 놓인 경우에 장기 지원을 목표로 만들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얼마나 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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