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 [김준영 회계법인의 COVID-19 정부지원 알아보기-2] CERB는 어떻게 받나
본문
Government introduces 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CERB) to help workers and businesses
COVID-19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을 위한 CERB 제도에 대한 요약이며, 4 월 1 일자로 업데이트된 내용을 번역한 안내문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다음의 웹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anada.ca/en/services/benefits/ei/cerb-application.html
목적:
COVID-19 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을 위해 긴급 재정지원을 하고자 함.
최장 16 주의 기간동안 4 주단위로 $2,000 (주당 $500)을 지원함.
CERB 지원 자격은?
• 캐나다에 거주하며, 15 세 이상인 자;
• COVID-19 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자 또는 고용보험의 Regular benefit 또는 sickness
benefit 수혜자;
• 2019 년 1 년간 (혹은 CERB 신청이전 12 개월동안)의 소득이$5,000 이상인 자; 그리고,
• 최초 4 주의 기간동안 14 일이상 연속으로 근로소득이나 자영업 소득이 없는 자로써, 차후
혜택이 부여되는 기간동안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
상기의 $5,000 은 근로소득, 자영업 소득, 출산 휴가로 받는 EI Benefit 을 포함한 금액.
COVID-19 상황에서도 일을 계속하며 구직활동을 하는 자는 CERB 의 대상이 되지 못함.
자발적으로 퇴사한 자는 지원 자격이 안 됨.
CERB 의 혜택이 제공되는 기간은?
• 2020 년 3 월 15 일부터 2020 년 10 월 3 일까지.
EI Benefit 를 신청해야할 지 또는 CERB 를 신청해야할 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 COVID-19 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된 자는, 고용보험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CERB 를 신청해야 함.
• 3 월 15 일 또는 그 이후에 EI regular benefit 또는 sickness benefit 을신청하였다면, 자동으로
CERB 로 처리가 됨.
CERB 신청은 언제 할 수 있는지?
• 2020 년 4 월 6 일부터 CERB 를 신청할 수 있음.
• CERB 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 이전에는,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자는
EI 를 신청할 수 있음.
CERB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는지?
• 접수창구는 2020 년 4 월 6 일에 개설될 예정.
• 신청자들은 2020 년 3 월 15 일자로 소급하여 신청 가능.
• 접수창구가 개설되기전까지는, 실업상태에 놓인 자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면 EI 를 신청할 수 있음.
Medical Certificate 이 CERB 를 받기 위해 필요한지?
• Medical Certificate 은 필요 없음, 온라인 신청만 필요.
반드시 해고되어야만 CERB 를 받을 수 있는지?
• 해고가 될 필요는 없음.
• 회사에 고용상태여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단, COVID-19 로 인해 일을 하지 않아야 하며,
최초 4 주의 기간동안 14 일이상 연속으로 근로소득 없어야 하며, 차후 기간에도
근로소득이 없어야 함.
CERB 혜택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 최장 16 주의 기간동안 4 주단위로 $2,000 (주당 $500 상당)을 지원함.
• CERB 는 과세대상이나 원천징수는 하지 않음.
• 2020 년 소득신고서에 수입으로 보고하여야함.
CERB 혜택을 받는 동안 다른 종류의 수입이 있어도 되는 지?
• COVID-19 로 인해 일을 하지 않아야 하며, 최초 4 주의 기간동안 14 일이상 연속으로
근로소득이 없어야 함. 이 근로소득에는 Paid leave 로 인한 소득,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다른 고용보험에 의한 혜택이 포함됨.
• 차후 기간에도 근로소득이 없어야 함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에 CERB 를 받을 수 있는 지?
• CERB 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캐나다 거주자이어야 하며, 유효한
SIN 이 있어야 함.
• 임시고용비자나 유학생을 포함하여 캐나다 거주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근로자의 경우에는
추가 조건을 만족할 경우, CERB 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될 수 있음,
• 이러한 추가 조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으며, CERB 신청시에 알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자격요건 중 과거 1 년간 벌어들인 최소 급여 $5,000 은 캐나다에서 번 소득이어야 하는 지?
• 그 소득은 반드시 캐나다에서 번 소득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하지만, 신청자는 캐나다
거주자이어야 함.
CERB 는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는 지? 대기기간이 있는 지?
• CERB 는 신청 후 10 일내에 지급될 것이며, 대기기간은 없음.
• 지급은 Direct deposit 이나 Cheque 로 지불됨.
• Direct deposit 일 경우에는 3 일, cheque 로 지불될 경우는 10 일이내에 지불됨.
• CERB 의 지불은 신청자격이 되는 시점으로 소급적용됨.
CERB 를 신청할 당시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지?
• 신청시에는 개인연락처와 SIN 을 제공해야 함.
• CERB 의 자격요건을 묻는 질문에 답변하여야 함.
• 향후에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심사하기 위한 자료제출요청이 있을 수 있음.
이미 EI regular benefit (예. 일반적인 lay-off) 를 받고 있는 경우, CERB 를 재신청해야 하는 지?
• EI regular benefit 를 이미 받고 있다면, EI 지급만료기간까지 계속 EI 를 받게 됨.
• 2020-03-15 이전에 이미 EI 를 받고 있었고, 2020-10-03 이전에 EI 지급이 만료된다면, EI
지급이 만료된 시점에 CERB 를 신청할 수 있음.
• 단, 신청자는 EI 수령이 끝나고 CERB 신청하는 시점에, COVID-19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음을
포함하여, CERB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함.
• EI 와 CERB 두 가지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음.
EI 를 이미 신청하였으나,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면, CERB 를 재신청해야 하는 지?
• 2020-03-15 이전에 EI 자격요건이 되었다면, 기존 EI 시스템에 따라서 진행됨.
• 그러나, 2020-03-15 을 포함하여 그 이후에 자격요건이 만족되었다면, EI 신청은 자동으로
CERB 로 넘어가서 처리됨.
EI 시스템에서 EI 를 받았을 경우, $500/주 미만을 받게 되어 있었다면, CERB 를 통해 받게 되는 경우,
$500/주 를 받을 수 있는 지?
• CERB 를 통해 처리될 경우, EI 의 자격요건이 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주당 $500 을
수령하게 됨.
2020-03-15 이전에 일을 그만두었고, 2020-03-15 이후에 EI 를 신청하였다면, EI 와 CERB 중 어느
Benefit 을 받게 되는 지?
• 2020-03-15 이전에 EI 자격요건이 되었다면, 기존 EI 시스템에서 처리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