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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한인 | 김석기 의원, 미주 한인 한국 입국시 2주 격리 면제 청원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 업데이트 21-03-2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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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남가주 한인경제단체의 요청에 따라

백신접종, 탑승 72시간 전 검사자 대상

박병석 국회의장, 상임위 위원장 협조 요청 



국민의힘 당 소속 재외동포위원장 김석기 국회의원은 ‘미주 한인 상공인 및 동포 한국입국시 2주 의무격리를 면제’하는 것으로서 ‘백신2회 기 접종 증명서 소지자’, ‘2차 접종후 2주가 지난 자’, ‘탑승 72시간 내 실시한 코로나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자’에 한해 국내에 입국 시 2주간의 의무 자가격리 조치를 면제 하는 내용의 의원소개청원을 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본 청원은 미국 남가주 한인경제단체협의회(대표 강일한)에서 요청한 것을 국회에 정식으로 접수하여 현재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라며, "앞으로 국회 논의를 거쳐 통과되면 국회 명의로 정부에 공식적으로 시행을 권고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청원을 제출하자 박병석 국회의장 역시 ‘정말 필요한 조치’라며 관련 상임위 위원장(보건복지위, 외통위)에게 적극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750만 우리 대한민국의 재외동포분들은 생업 및 가족관계 등 삶의 많은 부분에서 모국과의 긴밀한 관계유지와 자유로운 출입국이 절실하다"며, "미주 한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청원이 통과되면 이를 발판으로 전 세계 180여 개국에 거주하는 전체 재외동포에게도 혜택을 드리기 위해 논의가 확대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해당 청원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재외동포분들께서 자유로운 출입국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재외동포와 모국과의 긴밀한 관계유지와 권익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작년에는 미국 한인사회의 요청에 의해, 헌법재판소가 "국적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2항 본문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2. 9. 30.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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