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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한국, 캐나다의 상호주의 파기

표영태 기자 입력21-09-07 08:48 수정 21-09-07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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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9월 7일 접종완료자 외국인 입국 전면 허용

한국, 상호주의 이유로 비자 요구하다 이젠 나 몰라


7일부터 캐나다가 코로나19 접종 완료자에 대해 전면 입국 허용을 했지만, 상호주의 원칙을 내세워 캐나다 국적자에 비자를 요구했던 한국은 이에 상응하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7일부터 캐나다 정부(Healthy Canadians)가 승인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에게 비필수적 목적의 여행을 위한 캐나다 입국을 전면 허용해 실시하고 있다.


접종 완료자라 입국 전 최소 14일 전에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얀센(존슨앤존스) 4가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이다. 얀센은 1회, 그리고 나머지는 2회 이상 접종을 했어야 한다.


백신 접종 확인서는 반드시 영어나 프랑스어로 되어 있거나 번역 공증을 받은 것 만이 유효하다. 그리고 미리 ArriveCAN에 디지털 형태로 미리 업로드를 해야 한다.


백신 접종 완료와 동시에 국적과 상관없이 모든 5세 이상자는 캐나다 입국 전 72시간 이내의 사전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부모나 보호자와 동반 입국 때 자가격리에서 면제 될 수 있다.


이처럼 캐나다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경우 캐나다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작년 4월 8일에 캐나다가 비필수목적의 외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한다는 조치에 상응하여, 캐나다 국적자에 대해 사증을 필수적으로 받도록 조치를 취했다. 상호주의에 따른 조치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캐나다가 문호를 개방했지만 한국 정부는 아직 이전과 같이 상호주의에 의한 사증 면제 조치를 부활시키지 않고 있다. 


한국 외교부의 재외국민안전과가 7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업데이트 한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에서 

 

캐나다 관련해서는 8월 9일 정부지정 호텔 3일 격리 의무 해제와 미국 거주자의 입국 전면 허용 내용이 다이다. 아직도 비필수 목적 캐나다 입국이 불허 된다는 내용이 올라와 있다.


이와 관련해 연방정부가 9월 7일부로 외국인 입국 전면 허용 관련해 주캐나다 대사관에 본 기자가 외교부에 이번 캐나다 정부의 조치가 전달됐는지 확인하며 한국도 상호주의에 따라 사증 없이 캐나다 국적 한인들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지에 대해 문의를 했다.


이에 대해 담당 영사는 다 잘 알아서 외교부 본부에 캐나다의 조치를 전달했다는 입장과 함께 사증 면제 여부는 본부가 알아서 할 상황이라 대사관 차원에서 알 수 없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7일 현재 외교부의 각국 해외입국자 조치 내용 중 캐나다 내용이 전혀 업데이트 되지 않았고, 이미 2달 전부터 예고된 상황인데도 한국 정부나 외교부가 이에 반응을 전혀 안 한 것으로 보인다.


세계에서 미국이 가장 많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를 냈을 때도 한국 정보는 상호주의에 의해 사증 면제를 단 한 번도 요구한 적이 없다. 따라서 한국 정부, 특히 외교부나, 주캐나다 대사관에서 캐나다와 한국 간의 관계는 소원한 사이 정도에 불과해 보인다.


한국 정부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캐나다 국적 한인들은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단기 사증이나 재외동포비자(F-4) 등을 받아야 입국할 수 있다. 캐나다 정부는 학생비자나 취업비자 등을 제외하고 사증 면제 대상 외국인에게 캐나다에 있는 가족 방문을 할 경우 사증이 아니라 가족관계만 입증을 하면 된다. 


한국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정부 기관이 관리하고 있으면서도, 캐나다 국적 한인들에게 사증없이 입국을 불허 하는 등 외국 국적 재외동포에 대한 배려가 일도 없는 상태이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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