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한인 | 한국서 ‘원숭이두창’ 첫 확진자 발생…독일 입국 내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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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22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원숭이두창 국내 의사환자 발생 상황과 검사 결과, 대응조치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 격상…중앙방역대책본부 가동
“3세대 백신 신속 도입 추진…7월 중 500명분 도입”
한국의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22일 “원숭이두창 의사환자 2명의 진단검사 결과 내국인 1명이 최종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날 원숭이두창 관련 특별 브리핑에 나선 백 청장은 “국내에서 확진된 환자는 독일에서 6월 21일 오후 4시경 귀국한 내국인이며, 입국 전 6월 18일에 두통 증상을 시작으로 입국 당시 미열, 피로 등 전신증상과 피부병변을 보였으며, 인천공항 입국 직후 본인이 질병관리청에 의심신고를 하였고, 공항검역소와 중앙역학조사관에 의해 의사환자로 분류된 직후 인천의료원으로 이송되어 즉시 검체를 채취하였고 현재는 동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원숭이두창 첫 환자 발생을 확인함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해 방역조치와 감시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백 청장은 또 “3세대 백신의 신속한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면서 “원숭이두창 치료를 위한 항바이러스제인 테코비리마트 500명분은 7월 중 국내 도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확인됨에 따라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해 위기상황을 분석·평가한 후 위기상황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의 대책반(반장 감염병위기대응국장)을 질병관리청장이 본부장인 중앙방역대책본부로 격상해 다부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국 시·도 및 발생 시·도 내 모든 시·군·구는 지역방역대책반을 설치·운영하도록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한다.
아울러 원숭이두창에 대해 하반기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하고, 특히 원숭이두창이 빈발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발열기준 강화 등을 통해 해외 유입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출입국자 대상 SMS 문자 및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을 활용한 안내를 강화해 입국자들의 건강상태질문서 자진신고율을 높이고, 입국 후 잠복기간 내 의심증상 발생 시 1339번으로 신고를 계속 독려할 예정이다.
예방접종 관련해서는 노출 후 발병 및 중증화 예방을 위해 환자 접촉자의 위험도를 고려해 희망자들에게 접종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 활용 가능한 치료제인 ‘시도포비어’와 ‘백시니아면역글로불린’은 의료기관에 필요시 배포해 사용하도록 한다. 원숭이두창 치료를 위한 항바이러스제인 ‘테코비리마트’ 500명분은 7월 중 국내 도입한다.
의사환자에 대한 진단검사는 당분간 질병청에서 수행할 계획이나, 향후 국내 원숭이두창 발생 상황을 고려해 확산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지자체에서도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이와 함께 방역당국은 WHO 국제보건규칙에 따라 원숭이두창 확진 환자 발생 사실 및 조치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와 해당 확진자의 출국 국가인 독일에 통보했다.
백 청장은 “원숭이두창 조기 발견과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서는 국민과 의료계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의료진은 원숭이두창 의심환자 진료때 안전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환자 감시와 신고에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원숭이두창 발생 국가를 방문 또는 여행하는 국민들께서는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고, 귀국 후 21일 이내 증상 발생때는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로 상담해 달라”고 요청했다.
원숭이두창도 사전 PCR 검사를 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백 청장은 "원숭이두창 관련해서는 무증상 단계에서 PCR 검사의 유용성이나 예측도, 진단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다"며, "증상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유증상자를 찾아서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정책을 지금은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해외입국시 건강상태질문서를 허위로 신고와 관련 해서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검역법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해외입국자들은 이런 의심증상 여부에 대해서 검역관의 검역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에 확진자로 나온 독일 입국자는 질병관리청으로 본인이 신고를 한 케이스이다. 또 부산에서 확인된 의사환자의 경우는 외국인으로 건강상태질문서에서 본인이 '증상 없음'으로 제출하고, 그리고 발열체크에서도 정상체온으로 지금 입국 해 문제를 키울 뻔 했다. 부산 의심환자는 수두로 확인이 됐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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