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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한인 | 한국, 소아 뇌전증 환자 마약성 치료약 휴대하고 출입국 가능

표영태 기자 입력22-07-14 11:05 수정 22-07-1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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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11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의료용 대마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7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의료용 대마 제품이 발달된 캐나다 한국 진출 호재가 될 수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질병 치료를 위해 휴대하고 출입국할 수 있는 마약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 2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자가 치료용으로 국내 휴대 반입할 수 있는 승인 대상에 소아 뇌전증 치료에 사용되는 CBD라고 대표되는 ‘에피디올렉스’(제품명) 등 대마 성분 의약품을 추가하는 것이다.


현재는 대마 성분 의약품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한 제품만 공급 받을 수 있다. 개인적으로 구매해서 입국할 경우 마약사범이 된다. 


에피디올렉스는 한국에서 대마성분 의약품의 수입이 2019년 3월 한국서 허용되면서 수입이 가능했지만, 정작 환자 가족이 직접 구매는 불가능했다. 


한국 정부가 에피디올렉스의 건강보험 적용을 하기 전까지 환자 가족은 1년에 약값으로 2000만원이 들었는데 지난 2021년 건강보험 혜택을 허용하면서 부담이 200만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그러나 의료용 마리화나 제품이 발달된 캐나다에서 관련 제품을 구매할 때 훨씬 저렴하지만 오직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서만 구입이 가능해 선택에도 한계가 있고 비싸게 구입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 개인이 휴대가 허용 돼 결국 캐나다에서 구매해 한국에 갖고 들어갈 수 있게 된 셈이다.


이번 개정안이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기회 보장과 편의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마약류 안전관리는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환자의 치료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약제로 프로젝트’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제로 프로젝트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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