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 밴쿠버 치킨점 문제 글 한국 온라인 사이트에도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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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동 직장갑질119 사무실에서 한 시민단체활동가가 직장갑질119 오픈채팅방을 점검하고 있다. 주변 상자는 최근 기자회견을 하며 갑질고발자들의 얼굴을 가리기 위해 사용된 용품이다. 한국 중앙일보(본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알바생한테 '노쇼 치킨값 절반 내라고 했다' 주장
밴쿠버 악덕업체 BC주만 65개 업체 리스트 올려
각 업주들도 억울한 사정이 있지만 대응에 자제
한국에서 지위적 우월성을 이용해 약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요구를 수용하도록 하는 '갑질'이라는 신조어가 유행을 하고 있는데, 밴쿠버에서 벌어진 일이 한국 온라인 사이트에까지 퍼지고 있다.
한국의 온라인 사이트는 헬로밴에 올라 온 한 한인 치킨 체인점의 갑질을 퍼다 나르며, '해외에서 한국인을 조심해야하는 이유 등의 제목을 달고 있다.
헬로밴에 올라온 내용은 포장주문해 놓은 손님이 오지 않았는데(노쇼) 사장이 알바생한테 치킨값 절반을 내라고 했다는 것이다.
알바생이라고 밝힌 게시자는 사장과 주고 받은 메시지 내용을 캡쳐 해서 올려놓았다.
이 사건은 다시 밴쿠버 악덕업체라는 카카오톡 단톡방으로 확산됐다. 현재 '밴쿠버 악덕업체 단톡방'에는 BC주에만 무려 65개의 업체가 올라와 있다. 알버타주도 2개가 리스트에 있다.
이들 대부분의 업체는 소비자와의 관계보다는 해당 업체에 워홀(워킹홀리데이)나 졸업 후 취업비자( (Post-Graduation Work Permit, PGWP) 등 단기 취업비자로, 일부 영주권까지 고려한 직원들의 부당한 대우에 성토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런 일이 있는 이면에는 취업 희망자들이 영주권 자격을 위한 캐나다 취업 경력이나 LMIA 등을 얻기 위해 근무 조건이나 저임금 등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약자의 입장을 고용주가 악용하고 있는 부분이 크다.
이와 관련해 김지훈 변호사는 취업이나 이민, 고용기준법 관련 세미나에서 취업 허가 등을 목적으로 돈을 받거나, 임금 명세서 상 임금을 주고 뒤로 돈을 받는 행위, 그리고 초과 근무 등 법을 위반 한 행위는 모두 나중에라도 모두 처벌 대상이고 돈도 돌려줘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이런 '을'이라고 하는 피고용인들이 억울한 경우도 많지만 역으로 고용주를 협박하기 위한 온라인 플레이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한 취업과 이민 등의 대행 업무를 하는 한 한인은 일부 피고용인이 아무 말 없이 나오지 않거나 성실하게 일을 하지 않거나, 현금만을 고집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며 고용주와 갈등이 쌓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고용주의 약점이나 잘못을 확대하거나 온라인 등에 올려 협박을 하는 일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가맹점 본사 사장은 각 가맹점주에게 일일이 맞대응하지 말고, 시청이나, 노동부 등 관련 기관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라고 교육한다고 말했다. 또 가능하면 현금 알바를 쓰지 않는 등 스스로 잘못을 저지르거나 문제를 일으킬 소지를 만들지 말라는 것이다.
고용주나 피고용인이나 절대로 서로 갑질을 하지 말고, 서로의 입장을 배려하고, 노동부나 이민부 등에서 법적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를 통하지 않고, 사적인 감정을 갖고 싸우거나 이를 온라인으로 사태를 악화시키는 일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고용주나 피고용인 모두 철저하게 근로기준법에 따르고, 문제 발생 소지가 있으면 일차적으로 대화나 중재를 받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이나 제도 절차를 밟아 해결할 것을 권고했다.
표영태 기자(reporter@joongang.ca)
고용, 취업 등으로 문제가 발생했으나, 해결이 어려운 경험이 있는 피고용인이나 고용주의 제보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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