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한인 | 국가백년대계 동포청은 어디가고 이민청만 남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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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 업무보고 사후브리핑 캡쳐
기소독점 검사 공화국에서 이민 권한까지 확장
한동훈, 출입국‧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장악 욕망
전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이민과 출입국 관리를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한국에서 이제 이민정책까지 좌지우지 하려는 검사 공화국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를 통해 법무부가 이민 정책 컨트롤타워인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을 상반기 내 신설한다는 야욕을 노골화 했다.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나라가 법무부와는 상관없이 이민이나 출입국 관리를 담당하는 부처를 두고 있는데, 한국만 과거 일본식으로 법무부가 출입국 관리를 담당해 오고 있어, 이제 이민청까지 법무부 직속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미국도 이민국은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에 있다. 이민자를 주로 받는 호주나 뉴질랜드 등도 별도의 이민부가 있다.
또 이민 관련해 이스라엘의 경우 알리야통합부(Ministry of Aliyah and Integration)가 이민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민 자격은 'Oleh' 즉 부모가 유대인으로 해외에서 태어난 유대인에 한 해서 이민자로 받아들이고 있다.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등은 이민자의 나라로 특정 민족이 없기 때문에 보편적인 이민 정책을 펴고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나 중국과 같은 오랜 민족의식을 갖고 있고, 전체 인구에 비해 재외 동포 인적 자원이 많은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이민자로 같은 민족을 받아 들인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재외동포청을 만들겠다고 지난 10월 6일 기존 18부 4처 18청에서 18부 3처 19청으로 재편하는 정부 조직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아직 해당 정부 조직개편안이 제대로 국회 심사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거의 모든 정부 부처와 기관에 검사 출신이 낙하산으로 내려가 장악한 가운데, 윤 정권의 2인자로 불리는 한 장관이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을 올 상반기 중에 신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한 것은 권한 강화를 위한 독자 노선을 걷겠다는 야욕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18회 정도 세미나를 했다고 하는데, 동포청과 이민청의 업무 중복 등 여러가지 문제점보다 이민청 설립의 합리성을 만들기 위한 요식행위만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 필요성에서 부처별로 시행되는 개별 정책으로 인한 중복‧비효율 및 예산 낭비 방지, 범정부 차원의 통일되고 신속한 출입국‧이민정책 결정 등을 위하여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신설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동포청 신설 이유와 상당 부분 중복된다.
한 장관이 내세운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통합 기반 구축은 세계 한민족이 공감하는 사회통합 기반 구축의 필요성을 감안하면 이민청보다 동포청이 우선시 되야 한다. 특히 상반기에 추진하겠다는 이민청 추진 내용에 국내 체류 재외동포를 위한 맞춤형 비자 정책 추진이 있어, 이는 동포청 관련 사항이다.
또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비자‧국적 정책에서 외국 숙련인력의 유연한 도입 문제가 해외에 750만 재외동포가 있는데 이런 인력 풀(pool)을 활용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민청이 아닌 재외동포청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이외에도 글로벌 우수인재 유치 등에서 재외동포 활용 방안이 이미 거론되고 있다. 이를 위해 병역문제 등과 복수 국적 허용 등이 동시에 고려되고 있는 상태이다.
결국 이미 국회에 제출된 재외동포청에 대해서는 아무런 추진 의지도 없이 또 다른 이민청을 만들어 다시 한 번 부처별로 시행되는 개별 정책으로 인한 중복‧비효율 및 예산 낭비를 확대할 우려만 남기고 있다.
이민청 신설이 아니라 재외동포청을 활용한 재외동포 이민청에 출입국 관리청까지 외교부 산하나 외청이나 별도 총리 산하 재외동포이민출입국관리처로 세우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인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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