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한인 | 한동훈 장관 속알머리 없는 외유성 해외 나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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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민청 설립 위한 프랑스 방문 상대는 내무·해외영토부 장관
어디에도 법무부가 이민 정책에 끼어들 여지가 없음을 확인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법무부 산하에 이민청을 만들겠다고 유럽 여행에 나섰지만 별로 배우는 것이 없는 외유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법무부는 한 장관이 지난 8일(현지시간) 프랑스 이민정책 주무부처인 내무·해외영토부를 방문하여 제랄드 다르마냉(Gérald Darmanin) 내무·해외영토부 장관과 회담하였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자리에서 두 장관은 한국과 프랑스 양국의 이민·이주·국경관리 정책 현안에 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한편, 국가간 인구이동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다양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이민당국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민 관련 부분에 법무부가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고, 법무부를 벗어나 별도의 부서가 필요하다는 점이 부각됐을 뿐이다.
이는 양국 회담에 제랄드 다르마냉 장관 외에도 내무·해외영토부에서 이민·이주 정책을 총괄하는 에릭 잘롱(Eric Jalon) 외국인총국장을 비롯한 내무·해외영토부의 주요 간부들이 배석한 것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즉 어디에도 법무부가 개입할 여지가 없고 오히려 Anne-Lise BAGREL, 장관 외교 고문과 같이 외교부 등이 관련 부서로 나서야 한다는 것을 보여줬다. 즉 해외 한민족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는 재외 한인 관련 부에서 담당을 해야 한다.
미국은 이민행정과 출입국통제를 2003년 이후 국토안보부로 이전했다. 캐나다나 백호주의를 부르짖는 호주 등 전통이민국가는 모두 이민부가 별도로 있다. 영국도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이민 및 난민 관련 행정은 내무부가로, 독일도 연방내무부와 외교부가 담당하는 등 법무부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이 신설되는데 이민청이 재외동포청과 통합돼 재외동포이민청으로 확대 개편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한편 한 장관은 7~15일 사이 프랑스와 네덜란드, 독일 등 유럽 3개국을 방문 중이다.
법무부는 이례적으로 한 장관의 유럽 출장에 관해 자세하게 사전에 보도자료를 내놓기도 했다. 그 이유는 국가백년대계로서의 출입국•이민정책 추진을 위하여, 한 장관 취임 시부터 강조해 왔고, 올해 업무보고 시에도 국민들께 보고드린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윤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지 않은 한 장관의 개인적인 목표이다.
법무부는 유럽 출장을 통해 오랜 기간 다양한 이민•이주 정책의 파도를 겪은 유럽 주요 국가들과 ▴이민•이주•국경관리 관련 정보 및 정책을 신속•정확하게 교환하고, ▴이를 위한 원활한 소통창구를 마련하는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 장관은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준비 실무자들과 함께 유럽 주요 국가의 출입국•이민•이주 관련 부처의 책임자들과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해당 국가가 한국의 이민정책과 유사성이 있는 지에 대한 아무런 논리성도 제시하지 못했다. 또 재외동포청이 6월에 출범하는 마당에 출입국 관리와 관련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등 상당 부분이 한 장관이 주장하는 이민청 업무와 겹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고려도 없는 치적쌓기나 법무부의 세 불리기 위한 독자적 행동으로 보인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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