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한인 |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국외부재자신고 12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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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재외 국민 대상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재외공관에 제출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국외부재자 등록신청이 이번 주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외부재자신고 기간은 오는 12일(일)부터 내년 2월 10일(토)까지다. 국외부재자 대상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그리고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이다.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제출하거나,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제출방법으로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ova.nec.go.kr), 서면(우편, 공관 방문,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그리고 전자우편(공관별 전자우편 주소는 별지 참조) 등이 있다. 전자우편의 경우 본인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국외부재자신고서이다.
또 한국 국적자이나 해외 이주 등으로 한국에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선거인을 대상으로 한 등록 및 변경신청을 내년 2월 10일(토)까지 해야 투표를 할 수 있다.
등록신청 대상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직전 선거(제20대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았지만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이다.
변경등록신청 대상자는 직전 선거(제20대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으로, 해당 명부의 기재사항(성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에 변경이 있는 사람이다.
제출처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이다. 제출방법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ova.nec.go.kr), 서면(우편, 공관 방문,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등이 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인의 배우자와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한다. 전자우편의 경우 본인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청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이다. 재외선거인은 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와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여야 투표할 수 있다. 국적확인 서류에 사진이 첩부된 경우 신분증 지참할 필요가 없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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