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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한인 | 외국국적자 "내 땅을 내 땅이라 부르지 못하고, 내 집을 내 집이라 부르지 못하냐"

표영태 기자 입력23-11-24 10:29 수정 23-11-2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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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 후 취득 부동산, 외국국적 취득 후 주소 확인 불가

외국국적 재외국민등록부 발급 허용 공개청원 의겸 수렴 중

11월 24일부터 12월 26일까지 청원24 통해, 회원 비회원으로


해외 이주를 해 재외국민 신분으로 한국 부동산을 취득하고 나중에 외국 국적을 받았을 때 부동산 주인을 입증할 방법이 없어 이에 대한 공개청원이 접수돼 수렴 중에 있다.


재외동포청은 '청원법' 제13조에 따라 공개가 결정된 '청원사항인 재외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도  재외국민등록부 발급의 필요성 유무'에 대한 의견수렴을 24일부터 다음달 26일(화) 의견수렴을 한다고 발표했다.


온라인 의견수렴은 청원24 홈페이지(https://www.cheongwon.go.kr)에 접속해, 공개청원보기를 누르고, 재외동포청을 검색하면, '재외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한경우 재외국민등록부 발급 허용요망'이라는 제목과 처리기관이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국 동포지원제도과로 찾을 수 있다.

 

청원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은 청원24에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로그인한 후 댓글의  공개여부 선택(공개 또는 비공개) 후 의견 등록을 하면 된다. 공개로 선택시 “이oo(의견내용)”으로 표시되며, 비공개 선택시에는 “비공개의견입니다”로 표시되며 재외동포청 담당자가 의견을 확인 할 수 있다.


공개청원을 낸 청원자는 청원 설명에서 "동생이 미국영주권자이었다가 얼마전에 미국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시민권을 받기 전에 한국에 영주권자 당시 등기된 부동산이 있는데 첨부파일과 같은 내용을 알게되었습니다.  미국시민권자도 재외국민등록부를 발급받을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다.


청원인의 설명에 따르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취득당시의 주소가 소명이 되어야 한다. 해외 이주자의 경우 재외공관의 재외국민등록부에 신고를 한 주소로 한국내 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재외국민등록부 상으로 신고된 주소를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한국국적을 상실해 재외국민등록부에 신고를 한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등본을 발급 받을 자격도 상실하게 돼 부동산 취득 당시 주소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서류 자체를 발급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외국국적취득자의 경우 재외국민등록법 제9조의 3 제4.호에 따라 등록이 자동말소가 된다. 즉 부동산 취득 당시 해외 주소지를 증명할 원본 서류마저도 사라지게 된다. 


외국 국적을 취득했어도, 한국 국적자였으면, 주민등록초본의 경우에도 폐쇄된 초본(사망이나 해외 이주로 폐쇄된경우)을 발급 받을 수 있는데, 외국국적취득자는 재외국민등록부를 발급 받을 길이 전혀 없다는 것이 청원인의 입장이다.


청원인의 주장을 요약하면, '재외국민이 재외국민신분일 당시 부동산을 취득 하면서 재외국민등록부상의 외국주소로 취득 등기를 한 후 외국국적을 취득 하였고 그 상태에서 부동산을 처분 하고자 할 경우 등기당시의 주소를 반드시 소명 하여야 하는데, 한국국적상실상태이며 등록부가 말소된 상태라 폐쇄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발급 받을 길이 전혀 없다. 그렇다면 부동산을 처분 하고도 상대방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외국민등록을 했던자는 외국국적취득 여부에 관계없이 본인의 재외국민등록당시 사항에 대한 열람 및 등본교부신청이 가능 하도록 법률을 정비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이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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