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연방 예산안, 자본 이득세 개정으로 고소득층 부담 증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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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는 2024년 예산안을 통해 자본 이득세의 변화를 제안함으로써, 고소득층이 그들의 수익에서 더 큰 부분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는 주식, 부동산, 사업체 매각 등의 자산 판매 수익에 적용되는 것이다.
제안에 따르면, 개인이 연간 25만 달러를 초과해 실현한 자본 이득에 대한 포함률을 현행 50%에서 2/3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25만 달러 이하의 이득에 대해서는 기존의 50% 세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변경안은 법인과 신탁이 실현한 모든 자본 이득에 대해서도 적용될 예정이며, 25만 달러의 기준과 무관하게 일괄 적용된다. 이 제안된 변경이 실행되면 2024년 6월 25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예산안은 소규모 사업체나 자격을 갖춘 농장이나 어업 재산을 매각하는 개인에 대한 평생 자본 이득 면제를 현행 100만 달러에서 125만 달러로 확대하는 것을 포함한다.
새로 도입되는 조치로는 특정 경우에 주식 매각을 보호하는 기업가를 위한 면제가 포함되어 있다. 이 혜택은 개인별로 평생 동안 200만 달러의 자본 이득에 대해 33.3%의 포함률로 적용된다.
주거용 주택 매각은 이번 제안에서도 자본 이득세에서 계속 제외될 예정이다.
2024년 예산안은 현재의 50% 자본 이득세 포함률을 "자본 이득세 우대"라고 부르며, 이로 인해 고소득층이 중산층 가구에 비해 더 큰 혜택을 받고 있다고 지적한다. 예산안은 임금, 자본 이득, 배당 수익에서 발생하는 소득 간의 세율 차이가 특히 부유한 계층에게 유리하다고 언급한다.
연방정부는 내년에 자본 이득소득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캐나다인이 2850만 명에 달하며, 300만 명은 연간 25만 달러 이하의 수익을 얻을 것으로 추정한다.
자본 이득에 대해 추가 세금을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캐나다인은 전체 인구의 0.13%인 4만 명에 불과하며, 이들의 평균 소득은 140만 달러에 달한다.
자본 이득이 있는 캐나다 법인은 전체의 12.6%인 30만 7000개로 추정되며, 이들도 변경된 세율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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