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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연방정부, BC주 공공장소 내 불법 약물 사용 재범죄화 요청 승인

밴쿠버 중앙일보 기자 입력24-05-08 09:52 수정 24-05-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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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정신건강부 장관 "공중보건과 안전 측면에서 내린 결정"


야라 삭스 연방 중독정신건강부 장관은 9일 BC주 정부가 요청한 공공장소 내 불법 약물 사용의 재범죄화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BC주는 성인이 최대 2.5g의 마약을 소지하고 있어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시범 프로그램을 1년 넘게 시행해 왔다. 이는 연방 '규제약물및물질법' 하에서 보건부가 부여한 면제 조치 덕분에 가능했다. 


데이비드 에비 BC주수상은 약 2주 전 병원과 식당 등 공공장소 내에서의 마약 사용을 다시 범죄로 규정하는 면제 명령 수정을 요청한 바 있다.


삭스 장관은 의회 밖에서 기자들에게 이 요청을 승인했으며 "즉시" 발효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우리는 아편유사제 위기와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을 공중보건 문제로 다뤄야 한다는 관점에서 BC주와 함께했다"면서도 "지역사회의 안전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성인은 소량의 불법 약물을 소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사용할 수는 있지만,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다 적발되면 체포될 수 있게 된다.


마이크 판워스 BC주 공공안전장관은 오타와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중독은 건강 문제이지 형사사법 문제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엇이든 허용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작년 1월 시작된 이 시범 프로그램은 불법 약물로 인한 사망자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8년 전 선포된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대한 BC주 정부의 대책 중 하나였다. 펜타닐 등 마약성 진통제로 인해 비상사태가 선포된 2016년 이후 BC주에서만 1만4천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으며, 전국적으로는 최소 4만2천 명이 마약 과다복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약물 사용에 대한 낙인을 줄임으로써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안전한 약물 공급을 제공하는 것이 이 접근법의 취지였다. 그러나 충분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피오나 윌슨 밴쿠버경찰서 부서장은 지난달 15일 하원 보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시범 프로그램으로 인해 병원이나 버스 정류장 등에서 벌어지는 문제적 약물 사용 행위에 경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연방 보수당은 최근 몇 주 동안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면서 BC주의 요청이 마약 비범죄화 정책의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피에르 폴리에브르 당대표는 자유당 정부의 아편유사제 위기 대응을 "극단주의적"이고 "정신 나간"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하지만 삭스 장관은 정부가 결코 마약을 합법화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비범죄화는 사람들이 낙인에 시달리지 않고 실제로 도움을 받으러 갈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아편유사제 위기가 "정치적 쟁점화"되고 있는 데 대해 분노를 표출했다. "야당이 우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을 비인간적으로 취급하면서 논쟁을 벌이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 데 좌절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한편 폴리에브르 당대표는 삭스 장관의 발표 직후에도 자유당 정부를 계속 공격했다. 그는 트뤼도 총리에게 토론토시의 유사한 비범죄화 요청 처리 상황을 따져 물었다. 토론토는 2022년 요청서를 제출했으나 아직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다.


이에 대해 트뤼도 총리는 비범죄화로 이어질 수 있는 법적 면제 승인과 관련해서는 주정부와만 협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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