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 독워커 엠마 폴슨, 동물 방임죄 및 학대죄로 정식 기소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 업데이트 14-08-11 20:23
본문
독워커 엠마 폴슨
공공피해 죄 포함 여섯 가지 죄목 적용
지난 5월, 여섯 마리의 애완견들을 무더위 속 차 트렁크에 남겨둬 이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독워커(Dog-walker) 엠마 폴슨(Emma Paulson)이 정식으로 기소되었다.
그는 당시 죽은 개들을 애보츠포드에 버려둔 후 누군가 개들을 훔쳐갔다고 거짓 자백을 하였다가 곧 사실을 실토하기도 했다.
그에게 적용된 죄목은 총 여섯 가지로 그 중 다섯은 동물 방임죄 관련 항목이다.
동물의 보호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 동물이 고통을 느끼도록 한 것, 그리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죄목은 동물보호단체들이 강력하게 주장했던 공공피해죄(Public Mischief) 이다.
동물보호단체 SCPA의 BC 지부 소속 마시 모라이어티(Marcie Moriarty)는 “BC 주에서 동물 방임이 동물 학대로 인정된 첫 번째 케이스”라며 폴슨의 정식 기소를 반겼다. 그는 “기소 결정이 내려지는데 다소 시간이 걸렸으나, 올바른 결정이 내려진 것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BC 주의 동물보호법(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Act)은 지난 2012년, 위슬러(Whistler)의 썰매 개 수십 마리가 살해된 사건 이 후 대폭 수정되었다. 그러나 동물에 대한 보호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 동물의 죽음으로 이어진 사건에 대한 가해자 기소는 이번이 처음이다.
애견가들이 제작한 죽은 개들의 명복을 비는 팸플릿
이지연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