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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해외서 고통받는 국민 구출에 팔 걷는다”

dino 기자 입력16-05-2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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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사회와 언론이 북한에 억류된 임현수 목사에 대한 연방정부의 석방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한 가운데 연방 자유당정부가 해외에서 구금등 고초를 겪는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영 CBC방송과 토론토 일간지 스타지는 임목사 구금사태를 잇따라 상세해 보도하며 정부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여론을 전했다.  한인사회도 본보 보도(5월17일자 1면)를 통해 “연방정부가 임목사에대한 소극적인 입장을  바꿔 석방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자유당정부는 외국에서 억울한 죄명으로 구금당하는 자국민에 대해 통상적인 영사 서비스 등 기존 대응조치를 초기부터 직접 개입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특히 자유당정부는 일각에서 제기한 재외국민 보호법 제정 요구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외무장관을 보좌하는 오마를 알가하브라 자유당의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재외국민보호법은 논의할 가치가 있다”며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알가하브라 의원은 이어 “해외에서 고난에 처한 국민의 신변과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긍극적인 목표”라며 “(임목사를 포함한 유사한 케이스를) 지켜만 보지 않고 모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목사 케이스에 앞서 캐나다 시민권자인 아랍계 기자가 이집트에서 취재활동을 하다 정부를 비방했다는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2년간 옥살이를 한뒤 풀려났다.  이 기자는 당시 보수당 정부가 무관심으로 일관했다고 비난해 재외국민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언론과 정치권을 통해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른바 있다.  외무성에 따르면 현재 해외 각국에 구금된 캐나다 시민권자는 1천4백37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외무성 고위관리를 지낸 외교전문가인 가 파디에 따르면 지난 1993년에 마련된 외무성 영사 지침서는 “영사서비스는 시민권자의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외무성 재량권”이라는 조항을 담고 있다. 즉  영사 서비스는 자동적인 시민권자의 권리가 아닌 외무성의 판단에 따른 사안이라는 의미다. 
 

파디는 “보수당정부는 지난2013년엔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 서비스를 외무성의 책무라는 규정을 고쳐 하나의 업무로 중요성을 낮췄다”고 지적했다.  파디는 새 자유당정부에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개선책을 건의했다며 “새 정부가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 들였다”고 밝혔다.  가하브라 의원은 “건의안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그러나 문제는 정부의 최대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석방 등 성과가 없을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옥살이을 하고 있는 당사자의 가족들이 이 법을 근거로 정부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거듭 설명했다.  가하브라 의원은 “자유당정부는 분명히 다른 입장에서 재외국민 문제를 다루고 있다”며 “결론적으로 당사자들을 돕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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