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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미국 이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4)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 업데이트 16-06-1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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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에 대한 모든 것, 김 대표와 함께 알아 보세요] 

 

4. 누구나 투자 자금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는 투자이민 EB-5 (1)

 

미국 경제 이민 프로그램 5가지 중 5순위인 EB-5는 년 쿼터 10000개로, 가장 후순위 경제 이민 프로그램이지만, 노동허가 신청 단계가 없으므로 2년 이내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빠른 이민의 방법이다.

 

역사를 먼저 설명하겠다, 1990년 외국 자본유입을 통한 미국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미국 연방 의회에 의해 제정되었고 외국인에게 투자를 통해 미국 영주권을 합법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

 

임시영주권 신분을 우선 허가하는 유일한 조건부 이민 프로그램이다. 100만 달러 이상 투자규모로 영구 영주권으로 전환되기 위해 임시영주권(그린카드) 취득 후 2년 이내 미국인 10명 이상의 직접적인 고용 창출을 증명하여야 하였다. 대부분의 투자 이민자들은 직접적인 고용 창출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 결과 외국인 투자자가 간접적으로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미국 경제성장을 장려하고, 지역 생산성을 높이고, 고용창출 그리고 자본투자의 유입을 장려하는 경제 기업이 필요하였고 1992년 미국 이민국과 국토 안보부의 승인을 받아 활동할 수 있는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을 승인하면서 EB5투자자 모집을 촉진하였다.

 

100만 달러 투자인 경우는 지역 제한을 받지 않지만, 50만 달러 투자 규모는 인구 2만명 이하인 교외 또는 실업률이 미국 평균 실업률 대비 150% 이상인 지역(TEA)에 투자되어야 하며 간접적인 고용 창출도 허용하므로 영구 영주권 전환에 유리하다.

 

미국 영주권이 목적인 투자자가 간접 투자를 수행할 수 있게 파트너쉽을 맺어야 하는 리저널 센터를 고를 때 우선되어야 할 것은 그 조직의 운영진에 대한 조사이다.

 

그들의 이력을 정확하게 검토하며 그들이 영주권을 목적으로 한 투자자들에게 100% 성공적인 이민승인과 조건 해지 후 원금 환불의 약속을 지켰는 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음은, 리저널 센터가 제안한 참여할 프로젝트 자체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리저널 센터들은 투자자들의 자금을 안전하게 투자하고 이익을 남기며 투자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제안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제안 내용은 복잡할 수록 위험하다. 투자금을 안전하게 회수하는 출구전략(EXIT STRATEGY)에 대한 내용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선택할 것을 권한다.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이 1992년 미국 이민국와 국토안보부의 설립 목적을 만족시키는 경제적 효과를 꾸준히 증명하면서 파일럿(시험 운영) 프로그램으로 시작하였지만 최근 10년간 급속히 성장하여 미국 경제 발전 및 고용 창출 효과에 연결시키는 성공적인 수단이 되었다.

 

그 결과 리저널 센터 및 투자자 숫자가 급격하게 늘었다. 또한 미국 내 유능한 사업가에겐 충분한 사업 자본을, 미국 거주자에겐 고용 기회를, 투자자들에겐 미국 영주권을 제공하는 이 프로그램의 성공적 운영 결과는 고정 이민 프로그램으로 정착될 수 있는 기회를 맞으며 2년 조건부 영주권 취득 후 영구 영주권으로의 전환 성공률이95% 수준으로 증가했다.

 

이것은 미국 이민국이 임시영주권 심사에서 투자자의 영구영주권 취득의 문제까지 고려하여 깐깐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전역에는 소규모의 기업에서 대규모의 공공/민간 연합 기업까지 많은 리저널 센터가 있다. 2008년까지 약 20여 개였던 미 이민국 등록 리저널센터가 2010년 100여 개로 증가하고 2012년에는 200여 개로 증가한 후 2015년에는 500여 개, 2016년 현재는 800여 개가 된다.

 

리저널 센터가 어떤 사업에 투자자 자금을 투입하느냐에 따라 상환 안전성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 드물게 공공 사업에 투자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는 투자 수익성이 없지만 민간 사업에 비해 투자처가 상환재원이 명확하고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장점이 있다.

 

리저널 센터는 투자자들을 대신해 사업체에 투자를 하며 그 사업체가 제대로 사업을 시행하는지 관리 감독을 하는 펀드 매니저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리저널센터를 통한 투자자 참여 타입은 크게 아래와 같이 2가지로 분류된다. 첫 번째는 지분(Equity) 형식이고 두번째는대출(Loan) 형식이다.

 

1, 지분투자 방식은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투자된 사업체를 매각하거나 그 사업체를 담보로 재융자 하거나 투자자 지분을 제 3자에게 매각하여 원금을 회수한다. 때문에 사업 주체가 자기 자금을 얼마나 투자하는 지 중요하다. 즉 사업 주체의 지분투자 비율이 높고 EB-5 투자부분이 낮은 프로젝트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사업 주체가 지분투자를 많이 할수록 프로젝트에 대해 확신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투자처가 부동산 개발 사업일 경우는 투자자 지분에 대하여 등기권리를 갖게 된다.

 

해당 부동산이 권위 있는 기관의 감정평가서를 갖고 있다면 그 평가 금액으로 투자금 회수에 문제가 없을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부동산 개발을 위한 은행 대출 이자율이 낮을 수록 성공적인 사업이란 근거이므로 검토하여 한다.

 

2. 대출형식 리저널센터의 투자자는 이민 청원서 통과 시 미국법상 Limited Partnership 형태로 설립된 General Partner(투자회사)에게 자본금으로 투자하여 Limited Partner 로 참여합니다. 그 후 투자회사는 회사의 총 자본금을 해당 산업분야에서 건실한 프로젝트의 수행회사인 Borrower 에게 대출 형태나 equity investment 형태로 투자를 하는 동시에 대출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치 (감정평가)의 부동산이나 유사한 물건을 담보로 제공받는다.

 

Limited Partnership 은 한국법상 조합과 유사합니다. 이런 대출 방식은 보통 상환 기한이 5년 정도로 정해져 있고 만기에 상환을 못할 경우에는 채권자로써 사업체 압류 경매 등을 통하여 강제로 회수할 수 있는 수단을 갖게 된다. 그러나 조심할 부분은 일반적인 대출 형식의 투자자 자금은 2순위 채권이다.

 

한마음 이민법인 김미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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