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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 박동원·조상우 성폭행 무혐의, 품위 손상 징계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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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 작성일19-01-28 09:47 조회7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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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 히어로즈 포수 박동원(왼쪽 사진)과 투수 조상우. 28일 성폭행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두 선수는 KBO리그 활동정지 징계가 풀려 하루 빨리 그라운드에 복귀하기를 바라고 있다. [뉴시스]

성폭행 혐의로 입건돼 검찰 조사를 받았던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 포수 박동원(29)과 투수 조상우(25)가 8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검 여성아동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2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및 특수준강간 혐의를 입건된 두 선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으로 결정, 불기소 처분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호텔 내 폐쇄회로(CCTV) 영상에 찍힌 여성 모습, 목격자 진술,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휴대전화 통화·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 결과, 두 선수의 준강간과 특수준강간 혐의를 입증할 해당 여성의 심신상실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은 두 선수가 피해 주장 여성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여성들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불기소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결국 양측 모두 아무런 법적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박동원과 조상우는 지난해 5월 22일 SK 와이번스와 인천 원정경기를 마친 뒤, 원정 숙소인 인천 남동구 간석동의 한 호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두 선수는 혐의를 부인하는 한편, 피해 주장 여성들을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무혐의 처분에 따라 박동원과 조상우는 다시 그라운드로 돌아올 전망이다. 이를 위해선 한국야구위원회(KBO) 징계가 풀려야 한다는 선결 조건이 있다. KBO 사무국은 지난해 5월 두 선수에게 참가 활동 정지 조처를 했다. 야구 규약에 부정행위와 품위손상행위와 관련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또는 그에 관한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품위손상행위자와 부정행위자의 제재가 결정될 때까지 참가활동(직무)을 중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동원과 조상우는 지난 8개월 동안 구단 활동(훈련·경기)에 일절 참여하지 못했다. 보수도 받지 못했다. 특히 조상우는 지난해 4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예비 엔트리 투수 부문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며 대표선수 발탁이 유력했다. 하지만 사건 여파로 태극마크를 달지 못했다. 당시 태극마크를 달았다면 금메달에 따른 병역 혜택을 받을 수도 있었다.

 
박동원과 조상우는 활동중단 기간, 개인 훈련을 따로 해왔다. 키움 측은 “두 선수의 구단 활동 복귀는 KBO 결정에 따라 정해질 수 있다. 현재는 참가 활동 정지 징계 중이기 때문이다. 징계가 풀려야 구단도 복귀 일정을 조율할 수 있다. 30일 출발하는 스프링캠프 합류 여부도 지금으로선 불투명하다”라고 말했다.

 
박동원과 조상우의 그라운드 복귀 결정은 KBO 손으로 넘어갔다. KBO는 “키움 구단으로부터 정식 보고를 받고, 두 선수에 대한 상벌위원회 개최 여부와 시점을 결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두 선수와 관련한 법적인 문제가 사라진 만큼, 징계는 풀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건이 벌어진 장소가 선수단 숙소라는 점, 프로선수의 품위를 손상한 점에 대해서는 별도 징계가 있을 수도 있다.

 
박소영 기자 psy091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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