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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 그라운드 폭언 김태형 200만원, 양상문 엄중경고 징계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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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 작성일19-04-30 02:00 조회3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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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KBO에서 28일 잠실 두산-롯데전 벤치클리어링 관련 상벌위원회가 열렸다. [뉴스1]

그라운드에서 폭언을 한 김태형(58) 두산 감독이 제재금 200만원 징계를 받았다. 양상문 롯데 감독에겐 엄중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KBO는 30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28일 잠실 롯데-두산전에서 일어난 벤치클리어링에 대한 내용을 심의했다. 상벌위원회는 상대팀 선수단에 욕설 등의 폭언을 한 두산 김태형 감독에게 KBO 리그규정 벌칙내규에 의거해 제재금 200만원을 부과하고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폭언을 한 롯데 양상문 감독에게는 엄중경고 조치했다. 
 
상벌위원회는 경기장 내에서 선수단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감독이 상대팀에 대한 존중이 부족한 비신사적 행위로 경기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경기 운영을 지연시키 책임을 물어 이같이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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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발단은 몸맞는 공이었다. 두산이 8-2로 앞선 8회 말 2사 1, 2루에서 롯데 투수 구승민이 던진 공에 두산 타자 정수빈이 맞았다. 김태형 감독은 1루 더그아웃에서 걸어나와 구승민과 공필성 롯데 코치에게 항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롯데는 "김 감독이 선수의 인격에 상처를 줄 수 있는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양상문 감독도 이후 그라운드에 나와 김태형 감독을 향해 "야, XX"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강하게 부딪혔다. 류대환 KBO 사무총장과 질의를 통해 징계에 대한 배경과 과정을 Q&A로 풀어본다. 
 
김효경 기자 kaypubb@joongang.co.kr

 

 
Q. 두산과 롯데는 폭언 사실에 대해 시인했나.
A. KBO는 사실 확인을 위해 양 구단 운영팀장과 통화하고, 경위서도 받았다. 두산은 김태형 감독이 공필성 롯데 수석코치에게 수위가 높은 언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수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롯데는 양상문 감독의 발언에 대해 시인했다. KBO는 아카이브를 통해 경기 영상을 확인하면서 사실 여부를 체크했다. 공식 야구 규칙 6.04는 '감독, 선수, 후보선수, 코치, 트레이너 및 배트보이는 어느 때이거나 벤치, 코치석, 그 밖에 경기장 안의 어떤 장소에서도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2)항에선 '어떤 방법으로든지 상대팀 선수, 심판원 또는 관중을 향패 폭언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KBO는 심판진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했으나 정수빈의 부상 정도를 확인하느라 폭언 여부에 대해 듣지못했다고 전했다.
 
Q. 징계가 다소 가벼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A. KBO규약 벌칙내규 감독, 선수, 코치 항목 7항에 따르면 심판판정 불복, 폭행, 폭언, 빈볼, 기타의 언행으로 구장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제재금 300만원 이하, 출장정지 30경기 이하로 제재할 수 있다. KBO는 최대 300만원 벌금을 기준으로 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고 2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Q. 구승민의 몸맞는공은 징계대상이 아닌가.
A. 투수의 빈볼에 대해선 선수 증언이 없을 경우 확인이 불가능하다. 화면상으로도 빈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심판이 현장에서 판단해야 할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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