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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 소사, 세금 내면 '마이너스'인데…한국에서 은퇴하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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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 작성일19-06-04 02:00 조회7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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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리그에 다시 돌아온 강속구 우완 투수 헨리 소사(34)가 돌아오면서 그의 세금 문제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SK 구단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브록 다익손의 웨이버 공시를 요청하고 소사를 영입했다"고 전했다. 연봉 총액은 52만 달러(약 6억원)다. 계약금 35만 달러, 연봉 17만 달러다. 
 

3일 SK 와이번스와 계약을 맺은 헨리 소사. [사진 SK 와이번스]

 
도미니카공화국 출신인 소사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7시즌 동안 KBO리그에서 뛰었다. KIA 타이거즈에서 데뷔해 2014년 히어로즈로 옮겼고 2015년부터 4년간 LG 트윈스에서 던졌다. KBO리그 통산 68승 60패, 평균자책점 4.32를 올렸다. 직구 최고 구속은 시속 155㎞에 달하는 대표적인 강속구 투수다.  
 
그러나 올해 LG와 재계약에 실패한 후, 대만 프로야구(CPBL) 푸방 가디언스와 계약을 맺어 활동하고 있었다. 푸방에서 소사는 12경기 8승 2패 평균자책점 1.56로 뛰어난 성적을 기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사는 KBO리그에 복귀하겠다는 의지가 대단했다. 마침 SK 구단은 구속이 좀처럼 올라오지 않는 다익손을 대신해 소사를 영입하기로 했다. 
 
사실 소사는 KBO리그에서 복귀하면서 내야할 세금이 상당하다. 소사 측은 "2015~17년 세금이 약 3억3000만원 정도다. 2017~18년은 아직 부과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세금 총액은 대략 9~10억원 정도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소사는 이번 계약금 35만 달러로 우선 2015~16년 세금 3억3000만원을 낼 계획이다.
 
이는 소득세법이 2015년 2월 개정됐기 때문이다. 기존 소득세법에선 외국인 선수와 감독의 신분은 비거주자였다. 그래서 연봉의 22%(지방세 포함)만 세금으로 냈다. 그러나 2015년부터는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직업을 가지면 국내 거주자로 분류됐다. 외국인 선수들은 6개월 이상 한국에 머문다. 그렇게 되면서 연봉의 최대 46%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됐다. 
 
소사에게는 부담스러운 세금이다. 소사는 국적이 도미니카 공화국이지만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다. 소사의 아내와 아이는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리고 소사가 한국에서 활동하면 3개 국가에 소득의 80% 가까운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전해졌다. 
 

지난해 LG 트윈스에서 뛰었던 소사. [연합뉴스]

소사는 국내 관련 법규에 맞게 세금을 전부 지불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원칙을 세웠다. 그전에 국세청에 미국 영주권자로서 세금을 미국에 내고 있는 것을 소명할 계획이다. 도미니카 공화국은 한국과 조세협정이 체결돼있지 않지만, 미국은 체결돼있다. 미국 선수들은 양국 세율의 차이만큼 세금을 미국에 낸다. 미국 최고 세율이 45%이기 때문에 미국 선수는 추가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소사 에이전트는 "지난해 이 부분과 관련해 소명할 생각이었지만, 소사가 관련 서류를 다 준비하지 못하고 출국하면서 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소명이 된 사례가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누적 세금 9~10억원을 전부 내야한다. SK와 계약을 통해 받은 연봉 총액을 전부 세금으로 내고도 3~4억원이 모자란다. 
 
소사 에이전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사는 KBO리그에서 뛰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다. 한국시리즈 우승도 원했고, 나아가 한국에서 은퇴하고 싶어 했다. 당장의 이익보다는 앞으로의 경력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소사의 한국에서의 은퇴가 꿈은 아니다. KBO는 올해 외국인 선수의 연봉 상한제(총액 100만 달러) 재도입과 함께 입단 2년 차부터 재계약시 다년계약을 허용하기로 했다.
 
박소영 기자 psy091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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