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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 '이강인 군 면제' 靑청원까지 등장 ···시행령 고치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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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 작성일19-06-14 02:00 조회2,2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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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틀 태극전사들이 12일(한국시간) U-20월드컵에서 에콰도르를 제치고 결승에 진출한 뒤 기뻐하고 있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모두 여덟 골을 넣었는데, 득점자가 최준(아래 오른쪽), 이강인(가운데), 조영욱, 오세훈, 이지솔, 김현우 등 6명이다. 진정한 ‘원팀’의 모습이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1980-2019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2019 국제축구연맹(FIFA) U-20(20세 이하) 월드컵 결승전에 진출한 대표팀이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U-20 축구대표팀에게 병역혜택을 줘라’는 내용의 청원이 3건 올라왔다.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줬다.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게 청원의 이유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행법에선 병역혜택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가능할 수 있다. 대표팀이 우승한다면 가능성이 더 커진다.
 
병역법 관련 입법을 담당하고 있는 국방부 측은 13일 “현재 U-20 대표팀의 병역 혜택과 관련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 병역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고려해보겠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고려해보겠다고 한 사항은 병역법 시행령의 개정이다.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올림픽 3위(동메달) 이상 입상자와 아시안게임 1위(금메달),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국내는 1위 입상),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자에게 예술ㆍ체육요원으로 복무할 기회가 주어진다. 예술ㆍ체육요원은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거친 뒤 사회봉사활동을 하면서 병역을 마친다.
 
지난해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에서 축구와 야구 대표팀이 금메달을 따면서 병역 혜택을 봤다. 단 월드컵과 같은 국제대회는 해당이 안 된다. 하지만 두 번의 예외가 있었다. 2002년 한ㆍ일 월드컵과 2006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WBC)이었다.  
 
2002년 6월 14일 축구 대표팀이 월드컵 예선전에서 포르투갈을 꺾고 사상 처음 16강에 올랐다. 당시 주장이었던 홍명보가 경기 종료 후 라커룸을 찾은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병역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선수들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민이 전폭적으로 호응한다는 이유로 그달 병역법 시행령에 ‘월드컵 16위(16강) 이상’을 병역혜택 대상으로 추가했다.  
 
2006년 3월 야구 대표팀도 WBC 4강으로 대회를 마친 뒤 그해 9월 병역혜택자가 됐다. 그러나 아마추어 선수나 다른 종목과의 형평성이 어긋난다며 월드컵 조항과 WBC 조항은 2007년 12월 병역법 시행령에서 삭제됐다.
 
비슷한 사례는 바둑에서도 있었다. 1994년 이창호 9단이 입대 영장을 받자 바둑계는 물론 여야 국회의원 101명과 수많은 시민이 탄원을 넣었다. 그러자 국방부는 바둑을 예술 분야로 확대해석했다. 세계 바둑계를 제패한 이창호 9단은 병역혜택을 받았다.
 
이처럼 국민 여론이 고조될 경우 정부는 병역혜택의 대상을 사안별로 추가했다. 그런데 지난해 아시안 게임 때 야구 대표팀의 일부 프로선수에 대한 병역 혜택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때문에 국방부ㆍ병무청ㆍ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ㆍ체육요원 제도의 존폐를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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