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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부었는데…’라는 뿌리깊은 고정관념은 참으로 깨기 힘든 바위입니다. 게다가 그 형님 뻘인 ‘보험료를 어떻게 평생 냅니까?’라는 고정관념도 만만치 않은 놈인데, 이놈 때문에 멍드는 가입자가 또 얼마나 많은지요. 자동차 사고에 의한 ‘사망’이라도 자동차 보험이 지급하는 ‘보상금’과 생명보험이 지급하는 ‘보험금’은 다릅니다. 실비보험인 자동차 보험은 사망이 발생한 시점에 사망자의 나이, 직업등을 고려하여 그 경제적 손실을 평가(Post-Underwriting)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지만 생명보험은 가입시에 확정(Pre-Under…
지금은 사라졌지만 약 10여 년 전에는 48세 여성이 월 $240을 20년 동안만 내면 68세에 $106,000의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과 $200,000의 ‘완납보험금’(Paid Up Insurance)을 보장하는 홀 라이프(Whole Life) 상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여성들이 이 상품을 선호했던 이유는 20년간 낸 원금 $57,600($240x12개월x20년)에 비하여 20년 후에 보장되는 ‘해약환급금’과 ‘완납보험금’의 숫자가 너무 좋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가입자가 두 가지의 혜택…
임대기간이 50년이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50년간 그 공간을 사용할 권한을 주는 대신 임차인도 그 임대기간을 다 채울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의 임대료 조건이 1) 50년간 매년 임대료가 오르는 계약, 2) 50년간 매년 동일한 임대료를 내는 계약, 3) 첫 10년간 50년간의 임대료를 완납하는 계약의 3가지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여러분이 임차인이라면 어떤 조건으로 계약하시겠습니까? 각자의 상황에 따라 결정은 다를 것입니다.그러나 만약 계약 후에 임차인이 남은 기간에 대한 아무런 페날티 없이 언제든 일방적으로(…
K씨는 지난 2011년에 57세의 비흡연자로 ‘보험금’(Death Benefit) 5만불의 R생보사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에 가입했다고 합니다. 가입 당시 R사의 에이전트(Agent)가 ‘6년만 부으면 된다’고 하기에 무리해서 계속 내다가 6년이 지난 금년 초에 더 이상 안 내는지 알았는데 보험료가 계속 빠져 나가기에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더니, 펀드가 잘 안 자라 몇 년 더 부어야 한다고 했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얼마동안 더 내야 하는지 알려 달라니까 답변을 얼버무리는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
캐나다에서 가입한 생명보험을 검토해 달라는 문의를 받고 그 분들이 가입한 상품에 대하여 몇 가지의 질문을 던져 보면 필자는 그 상품의 질을 대강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들에게 유리한 내용들만 기억하는 것이 가입자들의 일반적 성향이기에 그 분들의 하소연을 모두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결국 계약서를 확인시켜 드리게 되는데, 그 분이 알고 있는 내용과 계약서의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여 황당할 때가 많습니다.모든 계약은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보험기간’(Insurance Period)이 1년 입니…
“보험금 30만불의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에 가입하고 지금까지 매월 $350씩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내고 있으며 가입 당시 중개인이 설명하기는 20년 정도만 부으면 더 이상 안 부어도 30만불의 보험금은 평생 혜택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350 중에서 보험료 약 $250을 제외한 나머지 $100은 펀드에 투자되어 축적되고 그 돈은 나중에 제가 찾아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캐나다의 유라는 ‘보험기간’이 평생인 ‘저축성’ 종신보험(Permanent…
한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에 소속되어 자사가 제공하는 일방적 정보에만 세뇌되어 있는에이전트(Agent)는 물론 여러 생보사의 상품을 취급하는 브로커(Broker)들 중에서 생명보험의개론에 정통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캐나다의 텀 라이프(Term Life)를‘정기보험’으로 잘 못 번역하여 사용할 뿐 아니라 심지어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유라)를 한국의 ‘유니버셜 종신보험’으로 번역하여 설명하기도 하는 것입니다.생명보험은 생보사의 책임인 ‘보험금’(Death Benefit)과 ‘보험기간’(Ben…
캐나다에는 생명(중병)보험이나 투자상품을 자사가 직접 판매하는 생보사가 그리 많지 않은데, 그럴 경우 그 생보사에 소속된 판매원을 보통 에이전트(Agent)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그 에이전트는 자사의 상품만을 취급해야 하므로 자사 상품에 대한 지식 습득과 판매에 전념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생명보험의 개론이나 가입자를 위한 칼럼을 객관적으로 쓰는데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껏 써 봐야 결국 자사 상품의 홍보나 광고에 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주정부의 자격증(License)을 취득하여 한 생보사에 소속되지 않고…
보험의 혜택이 유지되는 기간을 ‘보험기간’(Insurance Period)이라고 하는데 , 캐나다 생명보험은 크게 ‘보험기간’이 평생인 종신보험(Permanent Insurance)과 ‘보험기간’이 제한되는 즉 만기가 있는 임시보험(Temporary Insurance)으로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보험기간’이 85세라는 것은 생명보험의 혜택이 85세에 종료(만기)된다는 뜻이므로 보험료도 85세까지만 확정되어 보장(Guarantee) 됩니다. 반면에 종신보험은 보험혜택을 평생 사망시까지 받는 것으로 만기가 없기 때문에 100세까지의 …
우리 한인들은 한국에서 부모님의 소개, 친구, 선후배등 지인들을 통하여 생명보험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제대로 설명도 듣지 않고 부탁한 사람의 면을 세워준다는 생각으로 가입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게다가 한국은 판매 구조상 보험설계사가 각사의 생명보험 상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생명보험을 가입자의 입장에서 정리한 정보나 칼럼을 찾기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캐나다는 한국과 그 판매구조가 다릅니다. 물론 한국처럼 한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에 소속되어 자사의 상품만을 파는 ‘에이전트’(Agent)도 여전히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