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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9일 고용개발부 (혹은 서비스캐나다)는 웹사이트 공지를 통하여 향후 수개월동안 LMIA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노동시장 영향평가서) 수속기간이 지체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서비스 캐나다에서는 LMIA 신청서 접수가 많아져 수속기간이 늘어난다고 합니다만 이미 수개월전부터 LMIA 처리기간이 계속 늦어지고 있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연방정부 차원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을 조절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실례로 밴쿠버 소재 LMIA 처리센터의 경우 현재에도 수속기간이…
영주권자인데 부부싸움 중 이웃의 신고로 형사절차가 진행중입니다.형을 선고받으면 입국거절사유에 해당하여 강제추방되는지요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지난 호에서는 영주권자가 캐나다 내에서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영주권 절차 진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호에서는 그 중 가장 흔히 문제가 되는 가정폭력건으로 형사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대처방법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영주권자의 강제추방 사유와 관련하여 가장 흔히 문제가 되는 범죄는 가정폭력건입니다.가정폭력…
주정부 기술 이민신청중에 고용주를 변경해야되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서류가 연방에 접수되어 있어도 주정부 이민카테고리로 서류를 진행한 지원자들은, 주정부에 변경 되는 상황을 알려야 한다.연방에 서류가 접수되고 파일 번호를 받은 후, 본인이 소지한 비자가 4개월미만으로 나와 있으면 오픈 워킹 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되기 때문에, 오픈워킹비자가 발급된 이후에는 고용주를 바꾸는데 문제가 없고 주정부에 보고를 할 필요도 없다.그러나 비자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고용주를 변경하게 되면, 주정부에 다시 새로운 고용주 자격에 …
최근 이민부의 발표에 따르면 자영업이민 (Self-employed)의 평균 수속기간이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전에는 수속기간이 최대 5년까지도 소요되었으나 현재는 약 2년 정도로 대폭 단축된 것입니다. 실제로 캐나다내에서 진행된 자영업이민 신청서는 1년도 되지 않아 처리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신청인의 학력, 경력, 재산상황, 영어능력, 사업계획 등을 평가해 볼 때 캐나다에서 문화관련 사업체를 설립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영위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며 수속기간 역시 대폭 단축됨…
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지난 호까지는 영주권 절차 진행 중 캐나다 내에서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영주권 절차 진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호에서는 영주권자가 캐나다 내에서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강제추방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우선,영주권자는 이민법 제36조 1항의 규정에 따라 Serious Criminality 에 해당하는 죄, 즉 1) 법정형이 10년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또는 2)…
과거에 캐나다시민권을 신청했다가 마지막 인터뷰에서 시민권신청이 거절된 사례들이 많이 있었다. 인터뷰를 기다리기까지 같은서류를 여러 번 제출하고, 오랜시간을 기다린 후에도 몇번의 인터뷰를 거쳐서 마지막에 거절된 신청자들은 그 시간들이 악몽 같은 기억으로 남아 있거나, 다시 시민권 신청을 할 엄두를 내기도 어려울 정도로 불쾌한 기억을 가지고 있어왔다.그렇기 때문에 다시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충분히 된다 할 지라도, 과거의 기억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 현시민권신청규정에 따라서 5년안에 3년거주 자격이 된다면 과거와는 달리,…
이번 호에는 우리 한인들도 많이 신청하는 배우자 초청이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연방이민 제도인 익스프레스 엔트리와 주정부이민 제도인 BC PNP를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가장 보편적이지만 배우자 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받는 한인의 수도 적지 않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하는 신청인의 연령이 낮아지고 미혼이 많아 앞으로도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는 한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이민부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배우자 초청이민 (Spouse Sponsorship)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인원이 총 6만8천명 가량 될 것…
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지난 호에서는 캐나다 내에서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영주권 절차 진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호에서는 캐나다에서 음주단속 또는 폭행 등의 이유로 수사중에 있거나 또는 기소되어 재판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이민법상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1) 기소 후 형사재판이 종결되기 전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이는 대체로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한 고객분들이 맨 처음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캐나다 소송절차상 6개월 정도 재판…
캐나다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5년중에 2년을 거주해야 영주권카드연장이 가능하다. 영주권자가 시민권자신분의 배우자와 함께 국외에 나가서 거주한 기간도 캐나다거주기간으로 간주하여 계산을 해 주기 때문에, 시민권자 배우자가 있으면 영주권갱신이 훨씬 용이하다.시민권자인 배우자동반 없이, 해외의 체류기간을 캐나다거주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경우 중에 하나는, 캐나다법인회사로 해외에 나가 있는 해외법인근무자로 채용되어 해외거주시에는 가능하다. 캐나다해외지사근무자로 영주권카드를 갱신할 경우에는 캐나다이민국에서 심사를 엄격히 하기 때문에 서류준비…
연방정부에서 직접 운용하는 이민제도에는 익스프레스 엔트리 (Express Entry 혹은 EE)와 주정부이민이 있습니다. BC주의 경우에는 BC 주정부이민 (BC Provincial Nominee Program혹은 간단히 BC PNP)으로 불리우는 이민제도가 존재합니다.현재 이민부에서는 주정부이민 부문을 확대하고자, 각 주마다 현지 실정에 맞는 이민자를 직접 선발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BC주의 경우에도 연간 선발인원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5년전인 지난 2013년에는 BC주에서 약 3,800명을 선발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