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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필자가 우드브리지 근처의 상업지역에 도·소매업을 위한 공간을 임대(Lease)한 적이 있었는데, 처음에 건물주(Landlord)가 제시한 임대조건이 임대기간 10년에 임대료는 SF(Square Feet)당 연 $16이었습니다. 너무 비싼 듯하여 조금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건물주가 절대로 깎아 줄 수 없다면서 다시 제시한 임대료는 SF당 처음 2년간 연 $14, 그 다음 2년간 연 $15, 그 다음 2년간 연 $16, 그 다음 2년간 연 $17, 마지막 2년은 연 $18이었습니다. 여기서 건물주가 제공한 혜택은 ‘임대장…
주위의 분들이 생명보험의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고, 특히 캐나다에서는 더욱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는데 막상 에이전트나 브로커를 만나면 뭘 물어야 하는지 조차 모르겠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들과의 만남이 거의 혈연, 지연, 학연등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꼬치 꼬치 물어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영어로 된 두꺼운 계약서를 다 읽어 볼 수도 없는 노릇이니 결국 그들에게 믿고(?) 맡길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순수 보장형이든, 저축성이든, 적립성이든, 환급형이든, 변액형이든, 연금전환형이든, 정기보험이든, 종신보험이든, 텀 …
생명보험은 가입 후 보험료가 통장에서 자동으로 빠져 나가므로 특별한 일이 없으면 계약서(Policy Contract)를 다시 들쳐 볼 기회도 없습니다. 따라서 설사 잘못 되었다 하더라도 발견이 쉽지 않으며 그 잘못은 늦게 발견할수록 그만큼 재정적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칼럼을 통하여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 게다가 생명보험은 ‘보험금’(Death Benefit)이 지급되는 피보험자(Life Insured)의 사망 싯점이 아주 먼 미래가 될 수 있으며 또한 그 혜택을 받게 되는 수혜자(Beneficiary)가 본인이 아니라는…
계좌의 개설과 운용은 전적으로 각자의 소관 수많은 계좌(Account)가 있습니다. 크레딧 카드 계좌, 체킹 또는 세이빙스 계좌, 백화점 계좌, 리스 계좌, 모기지 계좌, 각종 계약 관련 계좌, Hydro, Gas, 전화 사용 계좌등은 빚이나 소비를 위한 계좌들입니다. 반면에 교육저축(RESP), 은퇴저축(RRSP), 장애자저축(RDSP), 무과세저축(TFSA)등 정부에 등록되어 보조금과 세금의 혜택을 받는 ‘착한 계좌’들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상품의 이름’이 아니라 ‘계좌의 이름’입니다. 따라서 그 계좌의 개설과 운용은 …
유산상속의 올바른 이해와 상속계획 캐나다에서 상속이나 자산증여는 한국과 많은 차이가 있는데, 캐나다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이러한 여러 가지 다른 점들을 잘못 이해하여 자산관리를 올바로 하지 못하는 경우를 상담을 통해 종종 보게 된다. 여기서는 캐나다의 상속관련 제도를 살펴보고, 경제적으로 상속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캐나다에는 상속세가 있는지, 그리고 상속 시 발생한 소득세 등 각종 비용은 상속을 받는 사람이 내야 하는지, 자녀에게 상속을 하면 세금이 없는지, 상속 하는데 있어 어떤 방법을 활용하든 절차나 비용은 같다고…
오늘의 주제는 한국이나 미국등 카나다 기준으로 해외에 부동산, 금융 자산 포함 유동 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관심을 가져 할 내용입니다. 해외 자산 및 소득 신고 강화는 모든 선진국이 추진하는 세계적 추세입니다. 이 제도는해외 보유 자산에 대한 과세 정책이 아니라, 해외 근로 소득과 해외 자산으로 발생하는 이자, 과실, 양도 소득등에 대하여 세원을 확보하겠다는 조세 정책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캐나다의 세법의 기본 원칙이 모든 캐나다 거주자는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캐나다 국세청에 신고하라는 것이기에, 한국에 투자 …
본 칼럼 시작부터 지난 2 회에 걸쳐 2014년도 캐나다 소득세법 변동 사항과 여러분이 소득 신고시에 꼭 챙겨야할 서류에 대하여 케이스별로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캐나다의 세법은 사회 복지 제도와 아울러 사회 경제 정책의 근간을 이루며 합리성과 공평성을 추구합니다. 절세는 탈세와는 달리 세법이 허용 또는 권장하는 방법으로, 납세자들에게 세 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합리적인 방안입니다. 이번 호에서 얼마간의 세무 상식과 성의만 있으면 합법적으로 절세 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
교민 중에 많은 분들이 임대용 콘도를 소유하고 있거나 건물 상가등을 임대하여 일정 소득을 만들고 있고, 거주 주택의 일부를 세를 놓아 생활비에 보태기도 합니다. 이번 회에는 임대 소득과 세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많으므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용으로 작은 콘도를 소유하고 있건, 큰 건물을 소유하고 있건 소득 신고 하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개인 소득 신고 할 때 T776 양식을 사용해서 총임대 소득과 비용들을 기록해 4월30일까지 신고 하여야 합니다. 다른 개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으로 신고…
이번 편에는 조금 생소한 자산 관리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활용되고 있지 않지만, 영미법의 영향을 받은 캐나다에서는 자산가들이 흔히 채택하고 있는 신탁(Trust) 제도입니다. 어느 정도 자산을 만들었고 연만하여 후대 가족에게 증여나 상속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재무 상식이라 하겠습니다. 일반 재무 상식 수준으로 간략히 소개하는 것이니, 젊은 독자들이나 아직 일정 금액 이상 자산이 없는 분들도 거부감 없이 알아두면 좋을 것입니다. 신탁은 일정한 목적으로 자기의 재산을 제 삼…
지난 회까지 소득 신고시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절세 방법 등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호에는 사업하는 분들의 절세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사업 소득이 없는 분들은 사업하는 분들이 자동차 경비, 외식 비용을 세금 신고에서 공제 받는 것을 보고 많이 부러워 합니다. 어떤 경우 심지어 사업자의 휴가 비용까지 공제하려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무리입니다. 캐나다 세법의 기본 원칙은‘사업 소득을 얻기 위해 들어간 모든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다’입니다만, 사업과 직접적 연관 관계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