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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조부모님 초청 이민이 선발인원수를 늘려서 2019년도에 대략 이만 에서 이만 오천 명을 뽑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초청이민 지원자들 수에 비해서 선발인원수가 여전히 수요를 절대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선발된 후에도 초청서류진행기간이 36개월로, 선발인원수를 조절하기 전의 서류 기간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기다리는 기간은 여전히 길다. 초청이민선발인원수를 증가 시켜서 뽑는 만큼 서류진행기간도 조절해서, 앞당기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였으면 하는 바램이다.부모님 초청 이민에 선발되어서 서류를 제출한 후에도…
내년부터 부모 초청이민 접수한도가 연간 2만명으로 확대됩니다. 지난 20일 이민부는 연간 부모 초청이민 정원을 2018년의 17,000명에서 오는 2019년에는 2만명으로 3천명이 더 확대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이번 이민부의 조치는 2014년에 5천명에 불과했던 부모 초청이민 연인원을 5년만에 약 4배이상 확대한 것이어서 이민사회의 큰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정원이 만명수준이었으나 실제로는 만5천명을 뽑았고 얼마전에 다시 2천명을 추가해 총 만7천명을 선발하였습니다.이민부는 그동안 적체되어 있던 부모초청이민 대기자…
1심에서 유죄선고 후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더라도 이민절차 중 이를 공개하지 않으면 Misrepresentation 에 해당하여 입국거절사유가 됩니다.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이번 호에서는 범죄경력으로 인한 입국거절사유와 대체로 병행해서 발생하는 misrepresentation (거짓말, 또는 중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인한 입국거절사유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캐나다 이민국에서는, 입국허가 여부는 이민국이 직접 검토해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며, 이를 위해 신청인들에게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캐나다에 입국하는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입국심사에서 보통 입국심사관들이 보기에 방문목적에 대한 의심스러운 정황이 드러나면, 세심하고 집요한 질문을 방문자들에게 하게된다. 심사관이 주의 깊게 보는 점들은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첫째, 방문목적에 대한 확인과정이다. eTA 를 발급 받고 캐나다에 입국해도 100%입국이 보장되는것은 아니다. 입국심사과정에서 정확한 방문일정이나 체류목적, 또는 방문기간동안 거주할 거주지에대한 답변이 명확하지 않으면 캐나다입국이 거절 될 수 있으므로, 귀국비행기표, 체류할호텔등 일정표에 대해서 …
지난 8월 8일 BC 주정부의 선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올해 초부터 선발점수가 상승하기 시작해서 지난 6월에 최고점을 기록한 후 다행히 7월부터는 합격점수대가 하락세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처럼 점수대가 하락한가장 큰 이유는 주정부에서 지난 몇 개월간 100-200명 내외의 인원만 선발하다가 지난 7월 중순부터 400명대로 선발인원을 확대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지난 7월까지는 BC 주정부이민을 신청하고 선발을 기다리던 신청인이 약 3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최근의 한 세미나에서 BC주정부이민 프로그램을 설명한 매니저…
캐나다이민, 비자서류와 노동청에 접수되는 노동허가서 (LMIA) 신청서류를 20년 가까이 진행하면서 느끼는 점은, 여름초입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점차적으로 서류진행이 느려지기 시작해서, 본격적인 여름시즌에 들어가면 눈에띄게 확연히 신청된 서류진행속도가 정체된다는 것이다.이민이나 비자진행을 맡아서 하다보면, 사계절에 관계없이 서류를 제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되지만, 유독 여름철에는 휴가기간이 끼다 보니, 숙련된 오피서들이 많이 빠지고 나머지 인력으로만 또는 임시고용을 통해서 이민국에 접수된 서류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
캐나다와 무비자협정이 이루어져있는 나라에서 입국하는 방문자들은 전자여행허가서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를 받아서 입국 할 수 있다 한국과 캐나다도 무비자협정이 체결 되어 있어서 eTA를 온라인수속을 통해서 간단하게 이메일로 발급 받아서 입국 할 수 있다.물론 별도로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케이스에 속하는 신청자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범죄경력이 있는 신청자들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그리고 전자여행허가를 신청 할 수 없는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신분 중에 속하는 캐나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들은…
이번호에서는 사면사건에서 흔히 발생하는 오역의 문제점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그 동안 사면사건을 처리하면서 가장 흔하게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이 “범죄사실”의 오역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거래하는 번역 사무실에 초벌 번역을 의뢰하고 있는데요. 이 사무실에서 번역해온 내용을 검토해보면 엉뚱한 번역이 자주 눈에 띕니다. 그냥 엉뚱하기만 하면 좋지만, 오역으로 인해서 범죄사실의 내용이 바뀌어 경한 죄가 중한 죄로 둔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판결문 (또는 약식명령문)에 들어가는 “범죄사실”에는 대부분 일반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법률용어들이 들…
아시는 바와 같이 캐나다 이민법에는 신청인은 물론 배우자나 동반자녀 중 한명이라도 신체검사 결과에 이상이 있는 경우 전 가족의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이민부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신체상으로나 정신적인 장애가 있으면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도록 한 이민법을 폐기하거나 전면 수정하는 문제를 고려해 왔습니다. 수 개월이상의 여론 수렴과정과 주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2018년 4월, 후센 이민부 장관은 언론과의 회견에서 이 문제와 관련한 이민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실질적으로 즉시 시행되며 주요 내용…
캐나다에 비자를 받고 입국한 사람들에게서 종종 받는 질문들 중에 하나가, 언제가 비자를 연장하기에 바람직한 시기인지에 대한내용이다. 초등, 중등, 고등학교 에 다니는 학생비자소지자들의 경우 소지하고 있는 비자가 그해 8월말이나 9월말에 끝이 난다.비자가 만료되기 보통 3달정도전에 다가올 학기에 대한 학비를 지불하고 수령한 학교입학허가서와 학비영수증 그리고 그밖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서 비자연장을 하면 된다.교육청에도 비자만료일전에, 그리고 9월의 신학기가 시작되면 연장된 새로운 비자를 제출 해야 한다. 4,5월경까지 다음 학기학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