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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는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거나 혹은 인수한 사업체에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 고용주가 주의할 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한인사회에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가 많습니다.특히 요식업의 경우 인력부족 현상이 심하여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만으로는 사업체 운영이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BC주의 경우 실업률이 지난 10년동안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원활한 사업체 운영을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인사회의 경우 이민제도가 많이…
3월 19일부터, 부모, 조 부모 초청 풀에 이미 접수된 이민국 서류 중에서, 지원자들을 뽑아서 지원시에 기입했던 이메일로 추첨 결과를 통보하기 시작했다. 이민국에 스폰서관련신청을 할 때 사용한 이메일이, 잘못 분류되서 스팸으로 들어 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초청풀에 정보를 보낸 사람들은 이민국에서 오는 이메일을 스팸 메일까지 잘 살펴 봐야 한다. 이민국에서 중점적으로 신경쓰는 카테고리는, 떨어져 있는 가족들이 함께 지내게 해줄 수 있는 서류처리에 집중적으로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풀에 넣었을 때, 과거와 달라진 점은, 1인신청자…
지난 몇 주사이에 연방정부 이민제도인 익스프레스 엔트리(Express Entry)와 주정부이민 (BC PNP)의 이민후보자 선발이 있었습니다. 두 프로그램의 선발 결과는 신청인들의 바램과 달리 합격점수가 오히려 동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먼저 익스프레스 엔트리의 경우 선발점수가 지난 수개월간 유지되었던 440점대를 이탈하여 456점으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BC PNP의 경우는 전문인력(Skilled Worker) 부문은 종전의 80점에서 77점으로 낮아졌으나 다른 부문들은 큰 폭으로 선발점수가 올랐습니다.우리 한인들이 가장 관…
알버타 주는 주정부 이민신청자들의 신청서류거절에 따른 심사결정에 대해서, 신청자가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내 놓았다. 두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인데 첫째는, 이민관의 의사결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사유를 정확히 제공 할 수 있을 때, 둘째는, 신청서에 연관되어 있는 심사결과에 대한 오류를 정확히 지적할 수 있을 때, 이 두가지 사유에 대해서는, 거절결과가 나온 후 30일 이내에 신청서에 명기되어 있는 신청자의 이름으로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알버타 주정부가 이의신청을 받은 후 30일이내에, 신청…
한국인들의 이민 열기가 이렇게까지 뜨거운 줄은 전혀 상상치 못했다. 중앙일보의 기획코너 <더, 오래>에 <주호석의 이민스토리>라는 타이틀로 필자의 첫번째 글이 게재된 뒤 알게된 사실이다.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민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어느 여론조사 결과에서 힌트를 얻어 그들에게 실제 이민자들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전해줌으로써 이민을 결심하고 추진하는데 도움을 주자는 취지로 시작된 기획 연재기사다.이번에 중앙일보 인터넷판에 게재된 첫 회 글은 프롤로그 성격의 글로서 캐나다 이민자들의 삶의 명(明)과 암(暗)을 들…
이번 호에는 익스프레스 엔트리 (Express Entry: EE) 이민 신청시에 일반적으로 하게되는 실수들과 준비과정에서 주의할 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올해들어 익스프레스 엔트리 합격점수가 442점이하로는 떨어지지 않고 있어 영어 능력에서 불리한 비영어권 국가의 신청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이민부가 바라는 새 이민자의 얼굴이 많이 달라졌음을 느끼게 됩니다. 캐나다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1년정도 숙련직으로 일한 경험을 갖춘 20대나 30대 초반까지의 영어능력 최우수자들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한국…
현재 캐나다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 18세 이상 성인이 지불해야 되는 신청 비용은 $630이다. 2018년 2월 16일을 기준으로 18세 미만의 시민권 신청자들에게는 $100로 감액하여 신청 비용을 청구한다. 이미 2017년 6월 19일 이후에 신청비 $530을 지불했던 18세 미만의 신청자들에게는 $430불씩 돌려주기로 했다.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18세 이상의 성인이 신청하는 서류의 양이 특별히 다르지 않는 상황에서 성인에 대한 시민권 신청 비용도 조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지만, 아직까지는 이민국에서 별다른 반응을 보…
이번 호부터는 지난 번에 이어 BC 주정부이민 신청시에 주의할 점에 대해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BC 주정부에서는 신청인의 자격으로 신청인과 동반가족의 소득이 BC주민 평균소득의 90%이상의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인가족의 경우 연간 소득이 $41,140이상이 되어야 주정부이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인의 연간소득을 계산할 때에는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할 수 있지만 반드시 BC주내에서의 소득이어야 합니다. 즉, 한국에 있는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신청인의 연간소득을 …
BC 주의 인구는 작년 10월 1일 기준으로 4,841,078 명으로 작년 3/4분기 7,8 그리고 9월의 3개월 동안에 23,918명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23,918명의 증가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캐나다내의 다른 주로부터 유입된 인구는 543명, 자연 인구 증가(신생아-사망)가 2,876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민자로 인한 인구증가가 가장 비중이 많은 20,499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그리고 작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2016년 10월 부터 2017년 9월까지 일년 동안 증가한 BC 주의 인구…
작년부터, 호주, 뉴질랜드의 이민정책급변화로, 더 이상 이민신청이 불가능하게 된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캐나다로 이민을 목적으로 입국 하고 있다. 특히 새해 들어서는 마지막까지 버티어 보던 사람들이 결국 캐나다 행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아직까지는 캐나다가 이민하기에 조건이 수월하다고 생각하고 오는 사례들을 보면, 가족이 함께 오면서 부부 중 하나가 학생비자를 받고 남은 배우자는 Open Work Permit을 받은 후, 동반자녀는 학비면제프로그램으로 입국하거나, 또는 자녀학생비자로 가족이 함께 입국 한 경우, 개인이 방문비자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