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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은 캐나다 경제 상황과 노동시장의 영향으로 항상 변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경력을 계속 쌓고 영어 능력을 키우면서 캐나다 이민법의 동향을 계속 주시하시기 바라며, 준비가 충분히 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본인을 고용해줄 캐나다 고용 회사를 찾아보기 바랍니다. 현재의 캐나다 이민법은 캐나다 고용 회사가 없으면 거의 힘든 상태입니다.유학 자금은 어떤 전공을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college에서 유학한다고 가정한다면 학비는 1년에 C$15,00~20,000이며, 1인 생활비 C$20,000 정도를 더…
나이가 만52세된 중년입니다. 캐나다 유학후 이민이 가능 할까요? 영어는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해서 석사학위가 있습니다.
캐나다로 이민을 생각 하고 있는 37살 남자 입니다.현재 하는 일은 중국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한국 회사라영어는 딱히 쓸일이 없어서 영어는 잘 못합니다용접으로 캐나다 이민을 생각하고 있고요 관련 학과를 나오진 않았고 국가에서 하는 용접교육 이수정도만해서 용접을 할수 있지만 딱히 경력이라고 될수 있는건 없습니다.캐나다를 가려면 일단 정확하게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영어,경력등등이 필요한건 알겠는데 자세한 내용을 잘 몰라서 조금 상세하게 가르쳐주세요 캐나다에 대학을 가야하면 어느정도 돈이 들어가는지 그런것 조금 가르쳐주세요......
유학 후 이민의 경우, 2년 이상의 college나 university의 정규 과정을 졸업할 경우 3년 짜리 Open work permit를 받습니다. Open Work permit이란 어떤 position에서든 일할 수 있는 비자이며, 이 비자를 통하여 캐나다 경력을 쌓은 후 이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특별한 전문 직종이 아니라면 전공과 상관 없이 어떤 Job이든 택할 수 있습니다. 단 캐나다 이민국에서 정한 High Skilled 이상의 직종에서 일해야 합니다. 선택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곧바로 취직하는건 경력상 힘들거같아유학후 이민을 생각하고 있고요회계대학원을 갔다가 회계쪽으로 계속 나아갈지아니면 it라던가 이민에 좀 더 유리한 전공으로바꿔서 새로 공부할지는 고민중에 있습니다.캐나다 이민에 대해 좀 더 알아가려고 왔어요.
1. 미국에서 일자리를 구하기에도 TN 신분이면, 복잡한 스폰서의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더 수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는 데에는 신청일로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TN 도 기본적으로는 비이민 체류신분이므로 TN 목적 이외의 의도를 가졌다고 판단이 되면 국경에서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대부분 TN 은 1년이고, 그 안에 영주권 진행을 마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용주가 있는 경우에는 3년…
캐나다에서 사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영주권을 취득후 회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삼십대 중반의 미혼이며 영어실력은 상 입니다. 캐나다 CPA 취득을 눈 앞에 두고 있으며 캐나다 시민권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신청하지 않았지만 신청하면 일년안에 취득이 가능 합니다.1.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 싶은데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면 TN비자로 비교적 쉽게 고용주를 찾고 비자발급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이론적인 부분 말고 실질적으로 캐나다 국적의 회계사가 미국회사의 스폰을 받아 비자를 취득하는 일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2. TN비자는 후에 본국…
해외로 어학연수나 유학을 준비할 때 국가, 학교, 프로그램, 출국 시기, 예산 등 많은 부분을 고민하고 준비 해야 하지만, 이와 못지않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비자 준비 입니다. 다른 모든 조건들이 맞는다 하더라도 해당 국가를 입국하는데 있어 비자 조건이 나와 맞지 않는다면 준비했던 모든 자료가 물거품이 되는데요. 캐나다의 경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학생비자는 엄밀한 의미에서 캐나다 유학허가증(POE Letter)입니다. 캐나다 유학허가증은 입학일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비자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은 1~2개월…
기존까지는 캐나다에서 6개월 이하 체류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학업을 목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별도의 학생비자 발급 절차 없이 입국이 가능하였으며,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마찬가지 관광비자 발급 절차 없이, 현지 도착 후 이민국에서 입국 심사를 받아 체류기간을 허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2016년 3월 15일 이후 입국자부터 eTA(전자여행허가제-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입국이 가능 하게끔 의무화 되었습니다. 단점은 eTA신청에 캐나다 달러로 $7의 비용이 발생되며, 출국…
6개월 이하 체류자관광비자 입국캐나다에서 6개월 이하 체류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학업을 목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별도의 학생비자 발급 절차 없이 입국이 가능합니다. 기존까지는 여권과 왕복항공권, 입학허가서 및 숙소 확인서 등의 서류만 있으면 별도의 관광비자 발급 절차 없이 입국이 가능하였고, 현지 도착 후 이민국에서 입국 심사를 받아 체류기간을 허가 받았으나, 2016년 3월 15일 이후 입국자부터 eTA(전자여행허가제-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변경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