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지붕시리즈 6 - 지붕 누수 및 빗물 새기 쉬운 곳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

부동산 |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지붕시리즈 6 - 지붕 누수 및 빗물 새기 쉬운 곳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8-28 12:48 조회5,294회 댓글0건

본문

 

 

덥고 건조한 날씨가 오랫동안 지속되다가 가을을 알리려는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더 많은 비가 내리기 전에 거의 매일 비가 내리는 겨울 우기철을 준비하기 위하여 비가 그치면 지붕을 보수 할 때 입니다. 당장 천정으로 물이 비치지 않아도 조금씩 샌다면 지붕 밑 다락 천정 합판 등 목재가 물을 흡수하여 썩게 됩니다. 최소한 일년에 한두 번은 지붕과 지붕 밑 다락 공간에 올라가 조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높은데 올라가는 것이 두렵거나 지붕 덮개 재질이 기와가 아니고 아스팔트 슁글이나 우드쉐이크로 교체할 시기인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인스펙터의 도움을 청하여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 아스팔트 슁글이나 우드쉐이크 지붕 덮개의 수명은 재질에 따라 다르나 보통 25년 됩니다. 그러나 약 15년 이상 되면 지붕 상단 용마루(Top Ridge & Hip)나 재질이 약한 부분이 먼저 상하는 경우가 있어 부분 보수가 필요합니다. 지붕위로 굴뚝, 안테나 전주, 각종 배관 및 닥트 등이 돌출 되므로 이 주변은 물 샘에 매우 취약합니다. 지붕 용마루 부분은 비바람 등의 날씨 영향을 많이 받아 상하기 쉽고 평 지붕이 만나거나 굴뚝의 골진 부분의 프래슁이 상하면 물이 새게 됩니다. 집도 사람과 같이 평소에 관리 보수를 잘해야 수명이 오래 갑니다. 지붕에서 물새기 쉬운 곳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프래슁 부분

프래슁은 평 지붕이 만나 골이 생기는 지점이나 지붕을 통과하는 굴뚝, 배관 및 스카이 라이트 등의 인접부분에 얇은 철판, 납판, 프라스틱 혹은 고무판으로 빗물이 새지 않도록 지붕 덮개 밑으로 설치한 것으로 공사를 잘못하면 빗물이 새기 쉽습니다. 공사를 완벽하게 했더라도 세월이 지나 프래슁이 녹슬거나 강한 햇빛에 경화 변질되어 크랙이 생기면 빗물이 샐 수 있어 보수하거나 교체 해야 합니다.

  1. 안테나 기둥 통과 부분

텔레비전 안테나 혹은 접시안테나를 설치한 부위나 이를 지탱하기 위한 와이어 고정구 주변 및 전신주가 통과하는 지점은 빗물 유입이 용이하므로 눈 여겨 관찰하여야 합니다.

 

 

 

 3. 지붕 위 배관 인출 부

 

지붕을 통과하는 배관은 주로 배수관의 가스배출용 배관으로 공사를 잘못하거나 지붕 위 배관 연결부의 고무 실링의 인장력이 약하면 빗물이 샙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고무 실링이 햇빛에 경화 되어 약해지면 실링부에 아주 작은 틈이나 크랙이 생겨 이곳으로 조금씩 빗물이 흘러 들어와 벽을 적시거나 천정으로 물이 떨어집니다. 이러한 배관을 공사 할 때 상부 배관이 하부 배관 속으로 들어가야지 반대로 상부 배관이 하부 배관 밖으로 연결하면 물이 샙니다. 또한 화장실과 부엌의 습기 및 냄새를 배출하기 위한 배기 팬 출구 닥트를 지붕위로 인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른 계절은 문제 되지 않으나 우기철이 긴 겨울의 밴쿠버는 이 배기관으로 빗물이 들어와 욕실 팬 주변 천정을 적시고 곰팡이가 생기게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배기 팬 출구는 되도록 처마 밑 벽으로 인출하여 빗물 유입을 막아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 해야 할 사항은 배기 팬 출구 닥트를 처마로 인출하게 되면 처마 커버의 작은 환기 구멍으로 습기가 다락으로 들어가 다락 천정에 곰팡이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배기구 출구는 처마에서 1미터 이상 떨어진 벽으로 인출해야 습기가 다락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1. 빗물 홈통의 누수

지붕 처마에 설치하는 빗물 홈통에 쓰레기가 쌓이거나 빗물 홈통 구멍에 설치된 스크린이 막혀 빗물이 거터 위로 넘쳐 목재 처마를 상하게 합니다. 따라서 여름에 거터를 청소하고 물이 샐만한 곳은 물기가 마른 후 방수 실리콘으로 코킹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빗물 홈통의 재질은 보통 함석, 고무판 및 프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15년 이상의 세월이 지나면 이러한 재질이 약해지고 특히 본딩 하거나 실리콘 처리한 곳은 특히 더 빨리 약해져 물이 새기 쉬우므로 조사하여 보수하거나 교체하여야 합니다. 한국과 달리 밴쿠버의 집은 목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건강에는 좋으나 물이 새 목재가 물을 흡수하게 되면 썩어가기 때문에 물에 대단히 취약합니다.   

 

한승탁.gif

한승탁 BC주 공인 인스펙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1,836건 19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6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영주권은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아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8815
35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한국 부동산의 상속과 세금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4 8997
34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소양인, 커피보다는 보리차가 낫습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9088
33 부동산 집에서 갑자기 물이 많이 샐 때...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1 9089
32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배추김치를 먹으면 속이 불편합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8 9162
31 건강의학 커피, 하루에 한 잔만 하면 어떨까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7 9187
30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범죄기록과 사면신청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5 9299
29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배우자초청이민시 가장 흔한 결격사유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30 9306
28 부동산 나는 우리 집 핸디맨(11) - 차고 문 고장 해결 및 비밀 번호 입력 방법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7 9475
27 이민 [ 이민 칼럼 ] 배우자 초청이민 시 주의할 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9669
26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재산세(Property tax) 및 재산세 감면과 연기제도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4 9678
25 건강의학 내가 만약 소음인 체질이라면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9 9854
24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영주권은 어떻게 받나?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6 9919
23 부동산 렌트를 하면서 점검해야 할 사항들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8 10028
22 부동산 전기 접지(Grounding)와 전선 연결( Wiring)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4 10047
21 부동산 취미로 만든 텃밭을 돈 안들이고 기름지게 만드는 방법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7 10139
20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위장이 약한 사람, 대장이 약한 사람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3 10159
19 부동산 전기 차단기(Circuit Breaker) 리셋(Reset) 방법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1 10196
18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유효기간만료된 영주권카드소지자의 캐나다입국방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9 10199
17 부동산 [이용욱 부동산 칼럼] “리얼터가 사는 법”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9 10241
16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보리와 현미로 함께 밥 짓지 마세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3 10637
1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시민권 신청과 유의사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0 10711
14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자녀에게 부동산 이전시 세금 규정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0 10923
13 금융 [세무칼럼]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8 11488
12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잔디밭의 잡풀 제거 방법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9 11496
11 이민 [이민칼럼] 캐나다 입국심사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9 11856
10 이민 [아이린 김 이민 어드바이스] BC 주정부 외곽지역 사업이민 시범제도 아이린 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11967
9 금융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칼럼] RRSP 활용 방법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4 12603
8 변호사 합의 이혼,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30 12995
7 건강의학 [캐나다 간호사 되는 법] 1. 복잡하고 까다로운 서류심사 통과하려면 박정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4 13009
6 부동산 [주택관리]집에서 가스 새면 건강에 나빠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5 13734
5 이민 [이민 칼럼] 영주권 갱신과 여행자 증명서 (Travel Document) 발급 애로사항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4 14307
4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주거주지 양도소득 비과세(1)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0 14495
3 건강의학 방광염에 대한 모든 것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1 18858
2 금융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칼럼] 해외 자산및 소득 신고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3 22446
1 건강의학 복부에 딱딱한 덩어리가 만져지네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1 32588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