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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 설계} 전략적인 소득관리와 연금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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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12-17 07:54 조회4,1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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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OAS) 등 정부혜택을 많이 받기 위한 자산관리
                                                                   
캐나다는 선진국중에서도 복지제도가 매우 잘 되어 있는 국가이지만 우린 이러한 사실을 가끔씩 잊고 있는 것 같다. 얼마 전 BC주에 거주하는 캐나다 임산모가 미국 여행중 갑자기 아이를 조산함에 따라 미국 병원에 입원하고 몇개월 후 아이와 함께 퇴원하였는데 병원비로 백만달러가 청구되자 병원비에 충당하려고 살던 집을 팔려고 내 놓았다는 뉴스가 있었다. 캐나다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면 당연히 한 푼도 내지 않고도 도움을 받았을 것이다. 캐나다인이면 누구나 병치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것에 그리 놀라는 사람도 없다. 캐나다 정부연금도 65세 은퇴자 부부라면 국민연금인 CPP가 없다고 해도 최고 월 2300달러(연 2만 76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이 만한 연금은 한국이라면 30여년간 공직에 일하다 은퇴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과 비슷한 액수의 돈이다. 캐나다에 사는 사람은 아플 때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고,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노후 소득도 보장받을 수 있는 이러한 축복받은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캐나다 은퇴소득제도의 근간이 되는 노령연금제도(OAS)에 대해 알아보고 보다 많은 연금과 각종 세금혜택을 받기 위한 다양한 전략에 대해서 알아본다.

노령연금은 18세이후 10년이상 캐나다에서 커주한 65세이상인 캐나다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기본 연금이다. 캐나다에 18세 이후 40년 살았다면 최고 매달 563달러를 받을 수 있고, 그 이하라면 거주기간에 비례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단 한국에서 거주한 경우 10년이 안되어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인소득이 7만 1500달러(OAS연금 포함)를 초과하면 연금은 감소한다. 즉 7만 1500달러를 초과한 금액의 15%는 정부에 반납해야 하며, 11만 7700달러가 되면 노령연금은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 경우 은퇴자들은 사실상 15%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연금을 정부에 반납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자.

첫째, 배우자를 가진 65세 이상의 은퇴자에게 소득을 줄여 노령연금(OAS)반납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좋은 최선의 방법은 배우자간에 소득을 나누는 것이다. 즉, 연금소득분할은 2007년에 도입되었는데, CPP나 OAS를 제외한 RRIF, 종신연금 등 연금소득의 50%까지 연금소득이 적거나 없는 배우자에게 소득을 이전할 수 있다. 이 방법은 매년 세금보고 시 배우자와 함께 T1032를 활용 소득분할을 선택하여 보고하면 된다. 또한 국민연금인 CPP연금도 부부간에 금액에 차이가 클 경우 부부간 연금소득을 나누어 함께 공유하여 고소득자의 소득을 줄임으로써 노령연금의 반납을 최소화할 수 있다. CPP분할은 캐나다 세무부(CRA)가 아닌 Service Canada에 CPP sharing form ISP-1002A를 활용하여 할 수 있다.
둘째, 적절한 투자소득을 선택함으로써 과세대상 소득을 줄여 연금을 극대화할 수 있다. 투자로 돌려받는 소득이 세법상 모두 같게 취급되는 것은 아니다. 이자나 렌트수입은 100% 과세대상 소득으로 처리되는 반면, 양도차익(Capital Gain)은 50%만 소득에 포함되고, 원금상환형 소득은 100%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다. 소득이 많이 필요할 경우에도 절세형펀드에 투자하여 은퇴소득을 받는 경우나 절세형 종신연금을 구입하여 받는 연금소득은 거의 세금을 내지 않고 은퇴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노령연금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수단이 된다. 그러나 주식이나 뮤추얼펀드 투자로 받는 배당금은 세금공제혜택을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지만 노령연금계산에 사용되는 소득을 38%나 증가시켜 138%를 소득에 포함시켜야 하므로 연금소득자에게 가장 좋지 않은 소득에 속한다.
셋째, 면세투자계좌(TFSA)도 투자소득이 비과세되기 때문에 노령연금 감소를 우려하는 은퇴자에게 매우 유리한 수단이다. 특히 TFSA는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투자를 선호한다면 배당소득형 투자를 하기 위한 최적의 투자수단이며, 장기적으로 연금형 소득을 위한 저축수단으로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넷째, 65세이상 캐나다인만이 활용할 수 있는 Alter Ego Trust를 활용하여 소득을 줄여연금의 반납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이 특별한 트러스트는 트러스트를 설립한 본인만 평생 활용할 수 있고, 연금소득에 영향을 주는 이자나 배당소득형 투자자산을 세금없이 이전할 수 있다. 그러나 트러스트의 성격상 최고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노령연금과 추가적인 세금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회사(Holding Corp.)에 투자자산을 이전하여 개인소득을 줄인다면 노령연금의 반납을 피할 수 있고, 채권자보호 등 개인 자산을 보전하는 다양한 혜택들이 있다. 그러나 이미 이러한  회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회사설립비용과 회계관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트러스트와 같이 투자소득에 대해 최고 세율이 적용된다.
이외에도 투자를 위해 자금을 융자받아 하는 레버리지방법도 이자소득 공제를 통해 소득을 줄여 노령연금을 증가시키거나 연금의 반납을 줄일 수 있다. 또한 65세 이후에 투자자산의 처분으로 발생할 양도소득도 가능하면 65세전에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투자자산의 매각으로 큰 양도차익이 발생시킬 수 밖에 없다면 한 해 정도는 노령연금을 포기하면 된다.

이상에서 우리는 전략적인 소득관리를 통해 좀더 많은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고, 연금 반납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러한 전략들은 또한 소득과 관련된 GIS(연금보조금)와 같은 정부연금은 물론 각종 세금관련 정부혜택을 극대화하는데도 활용할 수 있다. 

김경태.gif
김경태 투자상담사/경제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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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해약부담금’(Surrender Charge)이란?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1988
174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어 포기자도 할 수 있는 영어 공인 시험 준비 방법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2374
174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레벨(Level)의 두 가지 다른 의미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9 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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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유니버살 라이프의 ‘투자계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5 1972
174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빠른 영주권 승인을 위한 유학 후 이민 경력 계산법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 2637
174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자녀 동반 ESL 유학 vs 부모 동반 조기 유학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 2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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