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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설계] 새 연방예산안과 재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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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4-27 11:49 조회3,2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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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 세금정보 교환, 해외자산보고, TFSA, RRIF, 양도세면제 등

 

2015년 캐나다 연방예산안이 지난 21일 공개되었다.

 

이 연방예산안은 단순히 국가의 살림살이만이 아니라 대내외경제문제를 비롯하여 캐나다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총 520여 페이지에 이를 정도로 많은 내용이 있지만 여기서는 TFSA(면세투자계좌) 증액, RRIF(Registered Retirement Income Fund) 인출금액의 축소조정, 개인회사의 주식이나 부동산 기부시 양도세 면세, 해외자산보고 강화 등 캐나다인들의 투자나 재정, 세금관리에 직접적인 관계가 많은 내용을 중심으로 알아본다.

 

우리 캐나다 한인 교민들에게 연방예산안에 포함된 것 중 많이 알려지지 않은 중요한 정보는 해외자산보고와 세금정보의 자동교환에 대한 내용이다. 총 10만 달러이상의 해외자산을 보유하는 캐나다 거주자, 법인 또는 트러스트는 캐나다 국세청(CRA)에 해외소득확인내역서(T1135 form)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RRSP(은퇴저축계획)나 TFSA에 등록된 해외재산이나 영업용 부동산이나 별장처럼 개인용으로만 사용되는 재산은 보고 의무에서 제외된다.

 

지난 2013년에 해외재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도입하였으나 이번 예산안에서는 해외자산보고와 관련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외자산이 25만달러이하인 경우에는 예전보다는 좀더 단순한 정보만을 보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캐나다는 지난 2013년에 G20국가 지도자모임에서 금융계좌에 관한 세금정보의 자동교환을 새로운 국제규범으로 선택한데 이어 2014년 11월에는 G20국가간에 합의한 OECD가 개발한 세금정보의 자동교환을 위한 새로운 보고기준에 서명하여 2017년 7월 1일에 공동보고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키로 하였다. 또한 2018년에는 처음으로 국가간 정보교환을 허용할 예정이다.

 

2015년 2월에는 G20 재무부장관들이 합의한 기간내에 필요한 입법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하였다. 새로 마련될 해외자산보고제도에서는 해외세무당국은 캐나다 거주자가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캐나다 국세청에 제공할 것이다.

 

캐나다도 해외거주자가 캐나다에 보유한 정보를 해당국가에 제공한다. 이 제도의 시행일에 캐나다 금융기관들은 해외거주자의 캐나다 금융계좌를 확인해서 요구되는 정보를 캐나다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할 것이다. 그러나 해당국 거주자의 금융자산은 해외세무당국에 보고되지 않는다.

 

재정관리와 관련한 주요 변화는 TFSA투자금액의 증액과 71세이후 RRSP 보유자의 RRIF 인출금액의 축소다.

 

TFSA는 18세 이상인 캐나다인에게 투자소득, 즉 이자나 배당금, 양도차익에 대해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투자수단으로 지금까지 연간 5,500 달러까지 구입할 수 있었으나 금년부터 4,500 달러가 늘어나 앞으로는 매년 1만달러씩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시니어들을 비롯하여 젊은 캐나다인들도 은퇴 저축계획 등 재정계획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에 도입된 이후 캐나다인의 약 40%가 TFSA를 구입하였고, 190만명은 매년 최대 금액을 구입했다고 하며, 지금까지 구입을 하지 않은 경우 1인당 최고 4만 1천달러까지 구입할 수 있다. 또 RRSP는 최근까지 71세까지 RRIF로 전환해서 72세부터는 최소한 7.38%에서 시작해서 20%까지 인출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연방예산안에서는 지난 1992년에 재정된 이후 정기예금금리가 7%에서 2%로 크게 하락하였고, 평균 수명도 77세에서 81세로 늘어나는 등 투자 환경의 변화와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RRIF의 최소 인출금액을  5.38로  2% 줄여 좀더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장애인 시니어들을 지원하기 위해 집 개조비용을 1만달러까지 15%의 세액공제혜택을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가족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소기업지원을 위해서도 정부는 중소기업의 연방법인 세율(federal corp. tax rate)도 현재 11%에서 매년 0.5%씩 감축하여 2019년에 9%로 축소해 나갈  계획이다.

 

18세이하 자녀를 가진 가정에는 여러가지 세금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우선 최대 5만 달러까지 소득을 부부간에 이전하여 연간 2천 달러까지 Family Tax credit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6세이하 자녀에게 매달 100달러씩 지급되는 UCCB(Universal Child Care Benefit)는  2015년 1월부터 매달 160달러로 증액되었고, 6세에서 17세의 자녀에게도  매달 60달러까지 의 새로운 혜택이 주어진다.

 

이외에도 자녀보호 비용공제도 추가로 1천 달러가 증액되었고, 아동신체단련 세금공제 (Fitness Tax credit)는 500 달러에서 1천 달러로 늘어났다.

 

자선기부 시 개인기업의 주식이나 부동산의 양도차익이 면세혜택을 받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이나 뮤추얼펀드 등 투자상품에만 자선기부시 양도차익이 면제되었지만 공개가 안된 개인 기업의 주식이나 부동산을 기부할 때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개인기업의 주식이나 부동산도 기부시 양도소득이 면세되고  자선기부세액공제도 할 수 있어 많은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단 면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식이나 부동산을 매각한 후 30일 내에 적절한 자선기관에 기부해야 하며, 주식이나 부동산 구입자는 기부자나 자선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아니어야 한다.  

 

이러한 면세혜택은 2016년부터 받을 수 있다. 또한 해외자선기관에 대한 기부도 캐나다 정부가 기부를 하거나 재난구조나 인도적인 지원활동을 하는 자선단체라면 면세혜택과 자선기부 세금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경태.gif
김경태 /  경제학박사. 투자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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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해약부담금’(Surrender Charge)이란?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1988
174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어 포기자도 할 수 있는 영어 공인 시험 준비 방법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2374
174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레벨(Level)의 두 가지 다른 의미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9 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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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유니버살 라이프의 ‘투자계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5 1972
174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빠른 영주권 승인을 위한 유학 후 이민 경력 계산법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 2637
174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자녀 동반 ESL 유학 vs 부모 동반 조기 유학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 2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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