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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김순오 회계사의 세무칼럼] 해외 자산및 소득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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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3-03 07:30 조회22,3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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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제는 한국이나 미국등 카나다 기준으로 해외에 부동산, 금융 자산 포함 유동 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관심을 가져 할 내용입니다. 
 
해외 자산 및 소득 신고 강화는 모든 선진국이 추진하는 세계적 추세입니다. 이 제도는 해외  보유 자산에 대한 과세 정책이 아니라, 해외 근로 소득과  해외 자산으로 발생하는 이자, 과실, 양도 소득등에 대하여 세원을 확보하겠다는 조세 정책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캐나다의 세법의 기본 원칙이 모든 캐나다 거주자는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캐나다 국세청에 신고하라는 것이기에,  한국에 투자 자산이 있거나 소득이 있는 모든 교포분들은 캐나다 국세청에 한국 보유 자산과 한국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합당한 세금을 이미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납세 금액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물론 이중 과세의 부담은 없습니다. 
 
이  신고 제도는 1997년 부터 캐나다 국세청에서 모든 납세자들에게 해외에 보유한 자산을 신고하라는 간단한 제도였습니다만, 작년부터 신고 내용이 더욱 자세하게 강화 되었습니다. 
 
제가 19 97년 처음 독립하여 공인회계사 사무실을 개업하던 같은 해부터  해외 자산신고가 의무화 되어 벌써 18년째되는 제도이지만, 아직 교민 사회에서는 불분명한 이해로 불안 요인이 있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
 
<신고 대상 자산>
 
기본적으로 해외에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이에 투자 자산이 총합 $100,000 이상 있었으면 자산 신고를 해야합니다. 투자자산이 아닌 것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투자 자산이 아닌 것은 본인 또는 가족이 사용하는 한국에 있는 주택 또는 아파트 (personal use properties) 입니다. 또 농지나 사업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properties used for farming or active business)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꼭 신고해야하는 자산은 해외에 있는 현금, 적금, 주식 (상장 및 비상장 주식) 채권, 임대부동산 및 귀금속 입니다. 캐나다에서 캐나다 은행이나 증권회사를 통해 외국 주식(Google, Microsoft, IBM 등등)을 보유하고 있어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양식과 마감일.>
 
작년부터 신고해야하는 내용이 강화되었습니다. 그 복잡성 때문에 작년에는 신고 마감일을 7 월말까지 연장해 주었습니다. 
 
올해에는 정상적으로 4월30일까지 개인 소득 신고와 같이 T1135양식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T1135 Foreign Income Verification Form은 2장으로 현금자산, 주식, 채권, 신탁, 부동산, 기타 자산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산별로 신고에 필요한 내용>
 
*현금자산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통장별로 보유하신 최고 금액, 연말 잔액 및 발생된 이자입니다. 이자가 발생하였다는 의미는 (장기 적금 같은 경우) 아직 이자를 지급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12월말까지 적립 된 이자 소득을 계산해서 신고 해야 합니다. 즉 현금화(Cash base) 기준이 아니고 적립액(accrual base) 기준 방식으로 신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식. 
 
주식 원가와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 이익이나 양도소득 내용이 필요합니다. 이민시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이면 이민 당해 년도 시가가 원가가 됩니다. 비상장 회사의 경우, 차입금이 있으면 연말 차입금 금액과 연중 최고금액과 이자소득 금액이 있어야 합니다.   
 
*채권.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있으면 원가와 연중 최고 금액과 발생한 이자 금액을 알아야 합니다.
 
*임대 부동산.  
 
한국에서 종합 소득신고를 하는 분들은 한국에 있는 세무사무실에서 4 월 중순까지는 종합소득신고 초안이라도 캐나다에 있는 회계사에게 전달해 주어야합니다. 한국은 5월말까지 세무신고를 하기 때문에 특별히 요청하지 않으면 캐나다 4월 신고에 차질이 생깁니다.  추가로 부동산별 원가와 년중 투자한 금액을 알아야 합니다. 이민시 보유하고 있었던 부동산은 원가가 이민시 시가입니다.  이런 경우 감정서가 있는 것이 좋지만, 아파트인 경우 동네 부동산의 시세 소견서가 있어도 캐나다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고 누락에 대한 과태료 (Penalty)>
 
해외 자산 신고 관련 벌금이 있습니다. 신고를 늦게 하면 하루당 $25의 penalty가 있는데 최고 금액이 $2,500 입니다. 예를 들면, 신고는 했는데 4월말까지 못하고 5월 10일까지 신고하면 $250 벌금을 내야합니다. 신고 누락한 자산을 캐나다 국세청에서 감사를 통해 알게 되는 경우 (허위신고라고 간주된 경우), 벌금계산이 $24,000이거나 자산의 5% 중 많은 금액을 내야합니다. 누락 자산에 관련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벌금 이자와 누락 신고 벌금들을 다 포함하면 부담가는 금액이 될 것 입니다.
 
<자진 신고 (voluntary disclosure)>
 
이민 온지 10년을 넘기지 않았으면 신고 누락한 해외 자산을 자진 신고 voluntary disclosure할 것을 권합니다. 위에 설명한 신고 누락 관련 관련 벌금을 다 안 낼 수도 있습니다. 관련 소득에 대한 추가 소득세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여러 교민들의 자진 신고 대행을 해드렸는데 국세청에서 100% accept했습니다.  
 
몇년 전부터 한국 국세청과 캐나다 국세청이 금융소득에 대한 자료를 서로 주고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는 몇년 전 한국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에 대하여 캐나다 국세청에서 문의 편지를 받은 교민분들이 있었습니다. 누락한 신고 대상 자산이 있으면 반드시 경험 있는 회계사와 상담할 것을 추천합니다.
 
 
김순오.gif 
김순오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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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유니버살 라이프의 ‘투자계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5 1969
174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빠른 영주권 승인을 위한 유학 후 이민 경력 계산법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 2634
174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자녀 동반 ESL 유학 vs 부모 동반 조기 유학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 2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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