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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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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4-27 21:16 조회4,2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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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는 본인이 생전에 사용할 자금도 보장받는 ‘저축성’ 생명보험보다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만 보장받는 ‘보장성’ 생명보험에 대한 문의가 오히려 많은 추세인데, 이러한 현상은 아마도 우리 한인들이 가계경제의 위축으로 미래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이 더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부담을 가능한 줄이려는 자구책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생명보험이란 지금 어렵지만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 질 수 있음을 대비하는 최소한의 비용지출로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입니다.  

 캐나다의 생명보험은 크게 텀 라이프(Term Life, 이하 텀라), 홀 라이프(Whole Life, 이하 홀라),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의 3종류가 있는데, 그 기본원리는 같습니다.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는 보장된 ‘보험기간’(Benefit Period) 내에 피보험자(Life Insured)가 사망하면 보장된 ‘보험금’(Death Benefit)을 수혜자(Beneficiary)에게 지급하고, 가입자(Owner)는 보장된 ‘납부기간’ 동안 보장된 ‘보험료’를 내는 것입니다. 즉 생명보험이란 생보사가 보장하는 ‘보험기간과 보험금’의 혜택(Benefit)과 가입자의 의무(Responsibility)인 ‘납부기간과 보험료’를 문서로 확정하는 계약입니다. 

 텀라의 ‘보험기간’은 보통 85세까지이기 때문에 85세까지 매년 낼 ‘순수보험료’가 가입시에 확정됩니다. 그러나 그 ‘순수보험료’가 85세까지 매년 동일하게 고정되는 레벨(Level) 계약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순수보험료’가 초기 10년간 레벨이고 그 후 오르는 텀10(Term10), 초기 20년간 레벨이고 그 후 오르는 텀20(Term20), 특별히 ‘보험기간’이 100세까지이고 그때 까지의 ‘순수보험료’가 레벨인 것을 텀100(Term100) 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텀18(Term18), 텀22(Term22), 텀34(Term34)등 초기의 레벨 ‘순수보험료’ 기간을 계약자의 요구에 맞추어 주는 텀라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텀라는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만 부과되기 때문에 사망 전 계약을 해지하거니 85세 만기시에 생존해 있으면 아무런 ‘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망 전 해약시나 ‘보험기간’ 만기 생존시 일정액의 ‘환급금’을 받으려면 ‘순수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게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고 사망 전 해약시 ‘환급금’을 보장하는 것이 홀라입니다. 그러므로 홀라는 부과된 ‘보험료’에 대하여 보장된 ‘해약환급금’도 잘 따져서 가입해야 합니다. 게다가 홀라의 ‘보험기간’은 85세가 아니라 평생으로 만기가 없기 때문에 텀라와 달리 부과된 ‘보험료’를 지불하는 한 반드시 보장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인간은 언젠가는 반드시 사망하기 때문입니다. 

 유라의 ‘보험기간’도 홀라와 같이 평생입니다. 그러나 ‘보험금’에 대한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만 생보사가 보장한다는 점이 홀라와 다릅니다. 즉 유라의 ‘해약환급금’은 각 가입자가 ‘순수보험료’보다 임의로 더 내어 그것을 그 생보사의 펀드에 직접 투자, 관리하여 스스로 축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해약환급금’은 각 가입자가 낸 투자액, 투자처, 투자기간, 투자수익율에 따라 변동하기 때문에 생보사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년간 월 $500을 내면 생명보험이 평생 커버됩니다’라고 말로 설명한 에이전트나 브로커의 ‘납부기간과 보험료’는 생보사가 보장(Guarantee)한 ‘납부기간과 보험료’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보사는 ‘납부기간과 그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오직 그들이 발행한 계약서(Policy Contract)로만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유라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생보사가 보장한 ‘납부기간과 보험료’를 모르고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임대기간 동안의 임대료를 모르고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것과 같은데, 남의 얘기로 들리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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