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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조동욱의 부동산 칼럼] BC주의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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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6-09 08:15 조회5,2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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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 비거주자가 밴쿠버에서 주택을 구매할 경우 15%의 취득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발표가 나온 이후 조용했던 주택 시장이 이번 봄 이후부터 다시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특히 콘도와 타운하우스는 리스팅이 되기가 무섭게 매매되고 있으며 작년 가을 단독주택 가격이 2017년 들어서는 10% 이상 하락할 것이라던 일부 전망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단독주택의 가격 또한 하락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단독주택이 복수 오퍼를 통해 경쟁적으로 매매되고 있기도 합니다. 도대체 하락할 조짐을 보이지 않는 주택 가격은 또한 밴쿠버의 렌트 시장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 렌트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렌트비도 만만치 않게 상승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이러한 밴쿠버의 상황을 감안해서 이번 칼럼에서는 BC주 정부가 저 소득 무주택자들을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의 하나인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은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소득이 낮은 가정에게 현금으로 매달 렌트비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년간 가구 전체 소득이 $35,000 이하이며 부양해야하는 자녀가 한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본인 이나 가족 중의 한 사람이 B.C. Employment and Assistance 또는 장애 보조금을 받고 있는 경우

- 가구 일년 간 소득이 $35,000을 초과할 경우

- $100,000 이상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정부 보조 주택(Subsidized housing)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 Co-up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 본인이나 가족 중 한사람이 BC주 거주 요건(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에 맞지 않을 경우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함)

- 가구 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직장에 고용되어서 발생한 경우

- 가구 일년 간 소득이 $35,000 미만일 경우

- 적어도 한명 이상 부양할 자녀가 있는 경우

- $100,000 이하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매년 소득신고를 한 경우

- 일년 소득의 30% 이상을 렌트비로 지출하는 경우

- 렌트비 보조 신청을 하기 전 BC 주에 12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 본인과 가족이 BC주 거주 요건(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을 충족할 경우

 

마지막으로 아래의 링크에 들어가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Rental Assistance Program calculator”를 사용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http://bchousing.org/Options/Rental_market/RAP/Calc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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