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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보장성’과 ‘저축성’의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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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8-04 09:07 조회3,6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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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는 국가가 전 국민에게 65세 이후의 기본적인 생활을 어느정도 보장하지만 한국은 아직까지 본인이 준비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생명보험 가입자는 ‘보험금’(Death Benefit)보다 본인이 생전(노후)에 사용할 자금의 축적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환급’이나 ‘연금’이 포함된 ‘저축성’ 상품을 심정적으로 더 선호하기 때문에 ‘저축성’ 상품의 보험료에 ‘보험금’에 대한 비용, 즉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즉 ‘저축성’의 보험료는 ‘보험금’을 위한 비용인 ‘보험료E’와 본인이 생전에 사용할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의 축적을 위한 ‘보험료S’로 구성되기 때문에 생보사가 더 많은 ‘해약환급금’을 보장(Guarantee)하려면 더 많은 ‘보험료S’를 부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생명보험은 ‘보험기간’(Insurance Period)에 따라 크게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으로 분류하는데, ‘종신보험’(Permanent Insurance)은 ‘보험기간’이 평생으로 평생 사망시까지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정기보험’은 보험의 혜택을 정해진 기간 동안, 즉 만기가 있어 그 기간 내에 사망해야 약속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사망 전 해약시나 만기 생존시 ‘환급금’의 유무에 따라 크게 ‘보장성(소멸성)’과 ‘저축성’으로 분류하는데, ‘보장성’은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E’만 부과되어 중도 해약시나 만기 생존시 아무런 ‘환급금’이 없는 반면 ‘저축성’은 ‘보험료(E+S)’ 부과하여 중도 해약시나 만기 생존시에 일정액의 ‘환급금’을 보장합니다. 

 캐나다의 텀 라이프(Term Life, 이하 텀라)는 ‘보험기간’이 보통 85세에 종료되고 ‘보험료E’만 부과되는 ‘보장성 정기보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험기간’동안의 ‘보험료E’가 매년 동일한 한국의 ‘정기보험’과는 달리 ‘보험료E’가 매 기간마다 오른다는 점으로 텀10(Term10)은 매 10년마다, 텀20(Term20)는 매 20년마다 오르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텀라의 텀은 ‘보험기간’이 아니라 동일한 ‘보험료E’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한국의 ‘정기보험’과 그 의미가 약간 다릅니다. 또한 캐나다 텀라는 ‘보험료E’만 부과되는 ‘보장성’으로 캐나다에는 한국의 ‘만기 환급형’과 같은 ‘저축성 정기보험’ 상품은 없습니다. 

 ‘보험기간’이 평생인 ‘종신보험’으로는 텀100(Term100), 홀 라이프(Whole Life),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가 있는데, 텀100은 100세까지 매년 동일한 ‘보험료E’만 부과되는 ‘보장성’인 반면 홀 라이프는 사망 전 해약시 생보사가 ‘환급금’도 보장하는 ‘저축성 종신보험’ 입니다. 즉 텀100은 가입시에 ‘보험금’에 대한 100세까지의 ‘보험료E’만 보장되지만, 홀 라이프는 생보사가 ‘보험료(E+S)’를 부과하고 ‘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을 보장합니다. 반면에 유니버살 라이프는 생보사가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E’만 부과하고 ‘해약환급금’은 각 가입자가 임의로 ‘보험료S’를 내어 축적하는 ‘저축성’ 상품입니다. 

 생명보험에서 생보사는 ‘보험기간’ 동안의 ‘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을 보장하고, 그를 위한 가입자의 의무(Obligation)는 ‘보험료와 납부기간’ 입니다. 즉 생보사는 ‘보험기간’ 내에 지급할 ‘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을 보장하고, 가입자는 얼마의 보험료를 얼마동안 어떻게 낼 것인지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형태의 생명보험이든 ‘보험기간’과 10년 후, 25년 후, 40년 후, 60년 후의 ‘보험금’과 ‘해약환급금’, 그리고 그 혜택을 받기 위하여 생보사에 지불해야 하는 10년 후, 25년 후, 40년 후, 60년 후의 ‘보험료’는 반드시 계약서에서 확인하고 가입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생전에 그 ‘보험료’를 못(안) 내면 계약이 종료(Termination)되고 ‘보험금’은 물거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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