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수면과 관절염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

건강의학 |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수면과 관절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11-01 16:27 조회3,139회 댓글0건

본문

최근 중년 남성이 손바닥과 엄지 손가락 사이가 이유없이 붓고 아파 본원을 방문한 적이 있다. 가정의에게 보였더니 염증이 있다며 약을 처방받았지만, 어떻게 어떻게 하여 필자를 방문한 것이다. 가만 들여다보니 손바닥과 엄지 손가락 사이의 부은 부위가 붉으스름한 것이 염증으로 보인다. 다른 건강 문제가 있는가 물으니 두어가지를 답한다. 일단은 손이 아프니 치료를 받고 싶다는 것이다. 

 

침치료를 한 며칠 후, 환자는 그 사이 통증과 붓기가 가라 앉아 괜찮으련가 했다가 다시 불편한 양상이 나타나자 재차 방문했다. 그러면서  평소에 손가락 마디에 약간의 통증과 불편함이 있어왔다고 덧붙인다. 손가락 하나하나를 살펴보니 부어 보이지는 않는다.

 

체질은 목양인. (태음인) “관절염을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환자는 그 자신도 아직까지는 검사를 하지 않았지만 그런 면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한다. 관절염 여부는 이 곳 의원 (병원)에서 검사해 볼 수 있지만, 손가락이 아프다고 관절염이라고 진단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손가락 마디가 아프고 불편하면서(뻣뻣하며) 간혹 붓는다면 현재 관절염이라고 진단되어지지 않더라도 그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환자는 몇 차례 침치료를 통해서 일단 손바닥의 통증이 가라 앉았다고 한다. 붓기도 눈에 띄게 줄었다. 이 정도면 치료가 잘 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그의 관심사는 관절염에 있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가 물어온다.

 

관절염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필자는 그에게 목양인에 해당하는 양생법 (건강법)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물론 해로운 음식과 유익한 음식에 대해 강조함을 빼놓지 않고. 더불어 시간이 나면 가볍게 등산을 해 볼 것을 권유했다. 등산은 관절에 더 무리를 가져오지는 않을까? 이미 관절염이 진행됬다면 등산이 무리가 될 수 있겠지만, 손가락 이외 다른 관절에 문제가 없다면 목양인 체질에 있어 등산은 좋은 운동이요, 좋은 관절염 예방법이 될 수 있다. 폐가 약한 이 체질은 등산을 통해서 대기의 신선한 공기를 충분히 흡입함으로 폐활량을 늘여줌과 동시에 깨끗한 산소로 인해 몸의 순환에 이로움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요 그리되면 늘 상항되어 있는 간의 기운을 낮추어 오장육부간의 균형을 이끌어 내는 효과를 낸다.

 

관절염 예방에 있어 또 다른 좋은 예방법이 있을까 하는 논제로 대화를 주고받다가 환자는 자신의 수면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꺼내온다. 몇시에 주무시나요? 아, 보통은 12시 1시가 지나야 취침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취침시간을 조정해 보세요. 11시 이전으로요.  환자는 ‘11시’란 시각이 나오자 놀라는 기색을 보인다. 더불어 가만히 생각하는 듯하면서 자신의 습관을 바꾸어야겠다고 덧붙인다. 침대에 스마트폰을 가져가지 말자고.

 

그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2-3년 전) 수면에 별 지장이 없었다고 한다. 하루 7-8시간 수면을 취하고 낮에 일하는데 있어 별 지장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두 해 전 정도부터 잠이 늦어지고 더불어 새벽 4시나 5시에 눈이 떠지면 화장실에 갖다온 이후 영 잠들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그는 물어온다. 이러한 잠의 양상이 몸의 건강에 그리고 혹시라도 관절염을 일으키는데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을까. 필자의 답변은 간결하다. “네,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은 현대의 삶에 너무 익숙해져있다.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전기 문명 속에서 양질의 잠(수면)을 빼앗기고 있음을 아는 현대인들은 얼마나 될까. 전기는 삶의 스타일에 일대 변화를 불러왔다. 전기가 없었던 시절, 사람들은 해가 지면 호롱불에 잠시 기대다가 늦은밤이 되기 전에 잠을 청했다. 그리고 해가 뜨면 너도나도 일어나 들녂에 나가 일을 하였다. 단순한 생활 (삶)이다. 해 (태양)를 기준으로 삶이 돌아간다. 그 시절, 사람들은 건강했을까. 전염병으로 혹은 기근으로 삶의 수명이 적었지만, 병만 가지고 본다면, 혹은 잠의 질만 가지고 본다면 그 시절 사람들이 훨씬 건강히 살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전기가 삶의 스타일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전기는 필요한 것이다. 지금 시대에 전기가 없다면 삶이 가능할까. 그런데 잠 (수면)만 가지고 논한다면, 전기 때문에 잠의 질과 양 모든 면에서 역작용을 불러일으켰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전기를 탓할 수가 있을까. T.V가 등장하더니 인터넷이 나타나고 이제는 스마트폰이다. 자야할 그 시간에 영화를 보고, 게임을 하고, 도박을 하며, 거리를 배회하고, 스마트폰에 눈을 준다. 그러한 기구들, 사람의 삶에 백번천번 유용하게 쓰여지도록 만들어진 것들이 실상 건강에 커다랗게 장애가 됨을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을까. 특히 밤을 빼앗기는 면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수면 시간을 앗아가는 면에서. 하긴 전기나 그 같은 기구들에 죄를 돌릴 수만은 없다. 현대는 무한경쟁시대. 좀 더 앞서가기 위해,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밤잠을 설쳐가며 공부하고 일하기도 한다. 잠을 희생해가면서. 잠을 희생시키면 과연 더 효율적이고 득이 될까.

 

자연계의 생명체 특히 동물의 세계에서 잠은 필수다. 사자는 하루에 20시간을 잔다고 한다. 흠, 무슨 복이 저리 많을까. 배만 부르면 잔다고 하니. 만약에 사자가 그만큼 안 자고 밤이고 낮이고 어슬렁거린다면, 초원의 그 갸날프고 여린 짐승들은 남아나지 않을 것이다.  그 외 대부분의 동물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생체 시간에 맞추어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시간만큼 수면을 취한다. 그래서 그들은 병에 걸리거나 병사하지 않는 것인지도 모른다. 잠이 보약이라 하지 않는가. 잠을 희생시키어 득을 보고자 한다면 한참을 잘못 계산한 것이다. 당장에는 좀 재미나고 혹 손에 들어오는 것이 좀 더 많을 수 있지만 결국은 건강을 잃거나 수명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면에 있어 취침 시간의 중요성은 참으로 크다. 밤 10-12사이. 이 시간에 잠 자는 것이 건강에 가장 유익하다는 것이 의료계의 오랜 연구 결과다. 최소한 12시를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 10-11 사이의 취침이면 훨씬 더 바람직하고. 왜? 그 대표적인 이유는 아마도 그 시간에 성장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이다. 성장호르몬하면 청소년기에 분비되어 성장에만 관여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 양은 줄더라도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분비되고 그 효과는 다양하다. 당연히 뼈와 근육조직의 성장에 기여한다. 그래서 아이들이 잘 크기를 바란다면 이 시간대에 자게 하는 것이 열 번, 백 번 좋다. 또한 피로 회복에 기여하고 지방을 분해하여 체지방이 빠져 비만이 예방된다. 면역력의 증강을 가져오면서 피부 세포를 증식시켜 주름을 막아주고 항노화의 효과를 낸다. 그리고 성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고 단기기억을 장기기억으로 저장하여 뇌가 젊어지게 한다. (이시형의 트리밍 건강법)

 

목양인으로 감별받고 치료받는 환자는 필자의 잠에 관한 역설에 크게 감동했는지 결단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래, 스마트 폰이 문제야… 스마트폰이 웬수야.. 치워 버려야지.. 그는 지금까지 잠자리에 꼭 스마트 폰을 동반해왔다고 한다. 누워서 이리보고 저리보다가 한 시간 혹은 두 시간이 훌쩍 흘러가고 늦은 시간에 아쉬운 마음으로 잠을 청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끼르륵 잠들었는가 하면 이른 새벽에 깨어나 화장실에 가고, 그 이후는 몸은 무거운데 눈은 멀뚱말뚱하고.. 악순환이었음을 깨달은 것이다.

 

잠을 잘 못 자면, 충분한 그리고 양질의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결정적으로 몸이 회복되어야 할 그 시간 (밤10-12시)을 놓친다. 사람의 세포는 그 시간에 모든 피로물질과 몸에 불리한 것들을 걸러내고 치료, 복구하는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하면 몸안에는 독소가 쌓이고 당연히 피가 좋지 못하여지고 피의 흐름이 나빠진다. 그렇다면 관절염이 찾아오거나 악화되는 것은 명약관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필자도 결심했다. 얼마 되지 않았지만. 처음에는 11시도 안되어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좀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짓하는 것 같고 시대를 역행하는 것 같기도 하여 망설여졌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몇 번 자보고 결론을 내고 도장을 찍었다. 이것이 순리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1,836건 1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836 역사 이승만의 미국유학시절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42
1835 역사 이승만의 독립정신 동포여 깨어나라!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0 64
1834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어, 그가 나를 hug 하네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31 212
1833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계란흰자를 먹을까, 노른자를 먹을까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7 334
1832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술을 어느 정도 마시면 될까요? 댓글1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0 231
1831 문화 외로움이란 무엇인가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9 227
1830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소음인과 위장병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0 325
1829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과테말라에서 온 사나이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351
1828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내게 사는 재미가 뭘까?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 364
1827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가을 감 그리고 신비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369
1826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부대찌개, 배 그리고 커피 한 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2 445
1825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탈모는 어떤 체질에 많을까?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5 495
1824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의대와 天命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 487
1823 문화 문학과 나의 삶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 489
1822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세상에서 가장 좋은 향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538
1821 문화 오유순 회고록을 읽고 나서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3 572
1820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사상이 무서운 것인가 아니면 신념이 무서운 것인가?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9 628
1819 문화 영혼에 대해 묻는 이에게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 620
1818 문화 사랑한다고 말하면 사랑하는 것인가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 526
1817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미안합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 601
1816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식사하고 가세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 620
1815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불면과 세 여성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7 713
1814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저는 간식과 야식을 하지 않습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 669
1813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미션에서 온 호박씨 그리고 풍성한 결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30 744
1812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6:30에 약속을 했는데 나타나지를 않네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3 789
1811 시사 간첩이 어디 있습니까?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9 771
1810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스트라타의 주차 공간 및 창고의 소유권에 대하여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1 934
1809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부동산 임대에 관하여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31 988
1808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캐나다의 주택 소유권에 대하여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3 1183
1807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집을 팔고 살 것인가? 아니면 사고 팔 것 인가?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5 1001
1806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세입자 보험의 필요성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8 1108
1805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1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8 1180
1804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BC 주의 재산세 납부 연기 프로그램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31 1192
1803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작년 12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1 1196
1802 변호사 [BC 주 유산 상속 법 알기] 유언 집행자/유산 관리인의 역할과 의무는 무엇인가요 이민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 1181
1801 변호사 [BC 주 유산 상속 법 알기] 신탁 (Trust) 은 무엇인가요 이민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1067
1800 변호사 [BC 주 유산 상속 법 알기] 유산세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 있나요? 이민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2 1215
1799 변호사 [BC 주 유산 상속 법 알기] 유언장은 왜 필요한가요 이민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5 1187
1798 문화 [오강남 박사의 길벗 교양강좌 지상중계] 코로나 이후 종교는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2 오강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 1049
1797 변호사 [BC 주 유산 상속 법 알기] 위임장 (Power of Attorney)은 어떨 때 필요한가요? 이민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 1257
1796 문화 [오강남 박사의 길벗 교양강좌 지상중계] 코로나 이후 종교는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1 오강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 1087
1795 변호사 [BC 주 유산 상속 법 알기] 유산 관리는 왜 필요한가요? 이민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1253
1794 시사 한인위상 최종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9 1145
179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 주정부 이민 AAIP는 권장할 만한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 1514
179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이민의 정석 – 쉽고 안전한 길로 가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7 1476
179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자진 신고와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4 1582
179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이민 항소, 추방 명령, 구금 심의, 난민 지위 전문 변호하는 RCIC-…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31 1532
1789 역사 한산도 앞 바다에서 크게 이기다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5 1141
1788 역사 제일강산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3 1163
1787 역사 식민지 조선인을 논하다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 1178
178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안에서 난민 신청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3 1597
1785 문화 백면 지식인의 망언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8 1287
1784 문화 보릿고개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2 1291
1783 문화 겨울과 참새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1 1239
178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줌(zoom)으로 하는 시민권 선서식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0 2788
1781 문화 나들이 옷의 비극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9 1297
1780 문화 원석과 조각상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6 1274
1779 문화 우주를 향한 질문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6 1237
1778 문화 완구 없는 역사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6 1272
177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의 혁신성과 창의성이 돋보이는 하이브리드 이민 프로그램 (EMPP…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3 1643
177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주정부 이민과 연방 이민 비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1639
177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이민항소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8 1775
177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구금 심의 (Detention Review)와 입국 허가 청문회 (Ad…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5 1712
177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메디컬검사로 인한 입국 불가(Medical Inadmissibility…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1 2020
177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 vs. 사스카츄완 테크 이민 비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7 2105
177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 농촌 사업가 이민 전격 도입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3 1929
1770 문화 상식의 허실 1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1399
1769 문화 「축소지향의 일본인」을 다시 읽으며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7 1480
176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 빠른 테크 이민 경로 (Accelerated Tech Pathwa…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0 2291
176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새로워진 대서양 이민 프로그램의 특징과 자격 요건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6 1897
176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연방 EE 심각한 적체 원인과 해결책은 무엇인가?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1 2019
176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RCIC 자격증 있어야 유료 캐나다 이민 비자 컨설팅 할 수 있다!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9 2138
1764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4년반짜리 스터디퍼밋 (1) !!!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2 2119
176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브릿지 오픈 워크퍼밋 자격 완화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4 2905
1762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지금까지 유일하게 승인받은 Temporary Resident Permit (TR…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9 2138
176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지금까지 부었는데....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2 2056
176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22년 전면적 변경을 앞둔 NOC 코드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2 2571
1759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Temporary Resident Permit (TRP) 의 요건 및 절차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5 2522
175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 가입시 주의사항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 1951
175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1월부터 접수 시작하는 새로운 SINP 임시 프로그램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 2312
1756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6) – 최종 결정 (withdr…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 2101
175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추방 결정하는 입국 허가 청문회(Admissibility Hearings…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4 2354
175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저축성 생명보험의 보험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4 1964
1753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5) - 사면 간주 (Deemed…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7 2133
175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다섯 가지 룰 (Five Rules)로 정리해보는 주정부 노미니 준수사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 2089
175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해약하기 전에 검토할 사항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 1887
175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4)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 2264
174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보험금’ or ‘해약환급금’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7 1985
174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국경에서 영주권자와 외국인이 억류되면 받게 되는 구금 심리(Detenti…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7 2264
174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해약부담금’(Surrender Charge)이란?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1992
174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어 포기자도 할 수 있는 영어 공인 시험 준비 방법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2379
174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레벨(Level)의 두 가지 다른 의미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9 2073
174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앞으로 LMIA 요건 더 강화된다.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2 2604
174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유니버살 라이프의 ‘투자계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5 1973
174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빠른 영주권 승인을 위한 유학 후 이민 경력 계산법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 2640
174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자녀 동반 ESL 유학 vs 부모 동반 조기 유학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 2891
174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무서운 장기계약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 2062
1739 문화 영혼이란 무엇인가, 있기는 한 것인가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8 1765
173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9월부터 캐나다 육로와 항공로 외국인에게 열린다.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8 2840
173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캐나다의 비과세 소득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8 2455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