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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의 ‘순수보험료’도 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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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08-25 12:15 조회3,0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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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집에 화재가 발생할 확률이 전혀 없다면, 화재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날 확률이 전혀 없다면, 자동차 보험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가 ‘보험료’(Cost of Insurance)를 아무리 싸게 책정하더라도 화재보험이나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즉 발생할 확률이 전혀 없는(0%) 경우에는 보험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반드시 불이 날 것이고, 자동차 사고가 반드시 발생할 것이라면, 보험회사는 그 위험(Risk)을 부담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보험이란 발생할 확률이 확실(100%)하여도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발생하는데도 성립되는 보험이 바로 생명보험(Life Insurance)입니다. 모든 인간은 반드시 한 번 죽습니다. 즉 사망할 확률이 100%입니다. 그런데도 생명보험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 시기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암 판정을 받은 사람이 생명보험에 가입을 신청한다면, 생보사는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높은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를 부과할 것이 자명합니다. 오래 살 것같은 사람에게 생보사는 낮은 ‘순수보험료’로 보험가입을 허락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따라서 생명보험은 건강하고 젊을 때 사망과 무관하다고 느낄때 가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보험이 자동차 보험과 같은 손해(실비)보험과 가장 다른 점은 ‘보험금’(Death Benefit) 청구의 기회가 누구에게나 평생동안 오직 한 번 반드시 있다는 점입니다. 즉 사망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면 계약은 종료되고 ‘순수보험료’는 더 이상 내지 않으며, 재가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보험금’을 위한 보험기간(Insurance Period) 동안의 ‘순수보험료’는 가입시 확정됩니다. 예를 들어 가입 후 80세, 90세 생존시에 건강상의 변화를 이유로 ‘순수보험료’를 올릴 수 있는 권한이 생보사에게 있다면 누가 생명보험에 지금 가입하겠습니까? 즉 우리가 지금 가입하는 것은 80세, 90세 생존시에 낼 ‘순수보험료’도 생보사가 지금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수보험료’를 내고 있는 한, 생보사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보험기간은 1년입니다. 따라서 가입시에 1년간의 ‘보험료’(비용)가 부과되고, 1년 후 재 계약시에 그동안의 클레임 실적과 운전경력을 고려하여 ‘보험료’가 조정되어 다시 부과됩니다. 그러나 생명보험은 보험기간이 매우 길며, 사망하여 ‘보험금’이 청구되면 보험계약이 종료되고 재 가입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생명보험 상품은 그것이 텀 라이프(Term Life)이든, 홀 라이프(Whole Life)이든,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이든 보험기간이 종료될 때까지의 ‘순수보험료’가 가입시에 확정되고, 그것이 계약서(Policy Contract)에 보장됩니다. 


 부과된 ‘순수보험료’(비용)를 생보사에 선불한 후 사망하면 생보사는 보장된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그 ‘순수보험료’를 안(못) 내면 계약이 종료되고 그동안 지불한 ‘순수보험료’는 모두 사라집니다. 그런데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와 마찬가지인 생명보험의 ‘순수보험료’는 모르는 채 생명보험을 오히려 해약환급금, 배당금, 원금보장, 연금등 본인이 생전에 타 먹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가 비용으로 소멸되듯이 생명보험의 ‘순수보험료’도 ‘보험금’의 혜택을 위한 비용으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생전에 타 먹기 위한 해약환급금, 배당금등도 기대하려면 그만큼 ‘추가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는 비용으로 소멸되는 것을 당연히 인정하는 반면 생명보험의 ‘순수보험료’는 ‘본인이 생전에 타 먹기 위하여 붓는 저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보사와 못된 중개인들의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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