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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문변과 함께 떠나는 법률 여행] 캐나다 법률, 살인 사건 어떻게 처벌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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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12-01 11:45 조회5,6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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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죄에 속하는 살인, 유형에 따라 몇가지 형태로 구분

 

 

 

범죄 사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모두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들이지만, 그 중에는 사람들이 다른 범죄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살인 사건일 것입니다. 살인 사건은 어느 사회에서나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범죄 사건이고, 그래서 항상 사람들과 언론의 큰 관심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캐나다에서는 법으로 살인 사건들을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알아보는 법률 여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한국어로 정확하게 번역하기는 힘들지만 “고살”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한국의 과실치사를 포함하기도 하는 manslaughter가 있습니다. Manslaughter는 아래에 말씀드릴 infanticide나 murder에 해당하지 않는 살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Manslaughter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캐나다 형법 (Criminal Code) 236조에 따라서 범죄에 총기류가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최소 4년의 직영형에서 최대 무기징역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최소 형벌의 제한은 없이 최대 무기징역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로 “영아 살해”라고 불리는 infanticide가 있습니다. 캐나다 형법 233조에 “A female person commits infanticide when by a wilful act or omission she causes the death of her newly-born child, if at the time of the act or omission she is not fully recovered from the effects of giving birth to the child and by reason thereof or of the effect of lactation consequent on the birth of the child her mind is then disturbed.”라고 정의되어 있어, 출산 이후에 아기 엄마가 갓난아기를 죽게 하는 살인 사건을 따로 분류하여 정의한 것입니다. 출산 후 아기 엄마의 경우를 따로 분류하여 정의하고 형벌 또한 다른 살인 사건과 다르게 정하였는데, 캐나다 형법 237조에 따라서 infanticide로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에는 최대 5년의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통 살인사건이라고 하면 생각하게 되는 murder가 있습니다. Murder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생략하고 아주 간략하게 말하면 사람을 죽일 의도로 죽였거나, 상대방이 죽을 수도 있는 아는 상황에서 신체적 상해를 입힐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죽였을 경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murder는 다시 1급 살인 (first degree murder)과 2급 살인 (second degree murder)로 나뉘며, 2급 살인은 1급 살인이 아닌 murder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1급 살인은 여러 경우를 포함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계획되고 의도적인 살인, 경찰관을 죽이는 살인, 다른 중대 범죄를 저지르면서 일어난 살인 등등 죄질이 더욱 좋지 않은 murder가 1급 살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Murder의 형벌은 1급 살인과 2급 살인 모두 무조건 무기징역입니다. 단, 1급 살인과 2급 살인의 차이가 있다면, 1급 살인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소 25년의 수감생활 이후에 가출옥(parole)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2급 살인의 경우 경우에 따라 최소 10년에서 25년 수감생활 이후에 가출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인 기준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아실 필요가 있으시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칼럼의 내용은 법률 조언이 아니며 제한적인 법률 정보를 독자님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한 것입니다. 모든 사건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건마다 서로 다른 법률 조언이 필요하며, 법은 항상 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독자님들이 어떤 사건에 맞닥뜨리게 되시면 꼭 변호사를 통해 그 상황에 맞는 법률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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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조기 유학과 홈스테이 원가로 즐기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7 3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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