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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캐나다 헌법, 어떻게 제정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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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7-07 12:33 조회5,6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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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변과 함께 하는 캐나다 법률 여행]

 

개인 인권과 자유, 크게 보강한 캐나다 헌법

 

지난 주에 캐나다의 독립기념일이라고 할 수 있는 캐나다 데이가 있었습니다. 캐나다의 독립은 1867년 7월 1일에 “1867년 영국령 북아메리카 법” (The British North America Act, 1867)이 제정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이 “1867년 영국령 북아메리카 법”이 캐나다의 첫 성문 헌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캐나다의 헌법에 대해서 법률 여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최초의 성문헌법인 “1867년 영국령 북아메리카 법”에 의해 캐나다 연방 (Dominion of Canada)이 성립되었고, 캐나다 정부 운영에 대한 많은 부분들이 정의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연방의 구조, 연방 국회의 상원과 하원, 사법제도, 조세제도 등이 “1867년 영국령 북아메리카 법”에 의해 정의되었습니다.

 

이후에 “영국령 북아메리카 법”이라는 이름의 법들이 1975년까지 여러 번 제정되면서 캐나다의 성문헌법을 조금씩 바꾸어 나갔습니다. “영국령 북아메리카 법”들을 포함한 캐나다의 성문헌법은 영국 의회에서 제정이 되었는데, 영국의회가 마지막으로 제정한 캐나다의 성문헌법이 “1982년 캐나다 법” (Canada Act 1982)입니다.

 

이 법으로 인해 캐나다는 더 이상 영국에 성문헌법을 고쳐달라는 요청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즉, 영국 의회가 아닌 캐나다 의회 단독으로 캐나다의 성문헌법을 고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외에도 “1982년 캐나다 법”은 여러가지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캐나다 최초의 성문헌법인 “1867년 영국령 북아메리카 법”의 이름이 “1867년 헌법” (Constitution Act, 1867)으로 바뀌었습니다.

 

영국 식민지 시대의 명칭을 지운 것입니다. 그리고, “1982년 캐나다 법”에 “1982년 헌법” (Constitution Act, 1982)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1982년 헌법”의 일부인 “캐나다 권리와 자유 장전” (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은 캐나다 사회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캐나다 권리와 자유 장전”은 캐나다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데, 이에 반하는 정부의 활동과 법을 제한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 권리와 자유 장전”에 반하는 연방, 주, 시 등의 법은 법원이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권리와 자유 장전”은 개인의 행동에는 제약을 주지 않습니다.

 

“캐나다 권리와 자유 장전”이 가장 큰 영향을 준 것 중에 경찰과 검찰의 활동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 권리와 자유 장전” 8조에 반하여 이루어진 수색과 압수로 얻어진 증거는 법원에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캐나다 권리와 자유 장전” 9조에 의해 모든 사람들은 임의로 구금되거나 수감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캐나다 권리와 자유 장전”은 모든 사람들이 법 앞에 평등할 권리, 투표할 수 있는 권리, 영어나 프랑스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등 캐나다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여러가지 권리와 자유에 대해 정의해놓고 있습니다. “캐나다 권리와 자유 장전”은 사법부에 의회에서 만든 법을 무효로 만들 수 있는 힘을 주었다는 점에서 영국적 가치인 의회 우선주의 (parliamentary supremacy)를 약화시키고 캐나다적 가치인 자유와 인권을 법으로 보호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법이나 정부기관의 활동에 의해 “캐나다 권리와 자유 장전”에 보장된 자신의 권리와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생각되시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 칼럼의 내용은 법률 조언이 아니며 제한적인 법률 정보를 독자님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한 것입니다. 모든 사건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건마다 서로 다른 법률 조언이 필요하며, 법은 항상 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독자님들이 어떤 사건에 맞닥뜨리게 되시면 꼭 변호사를 통해 그 상황에 맞는 법률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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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기 변호사

서울대학교/SFU 학부 졸업

UBC 로스쿨 졸업

미국 뉴욕주 변호사

캐나다 온타리오주 / BC주 변호사

현재 Remedios & Company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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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PNP 이민 소폭 변경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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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저축성’ 생명보험의 올바른 이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5 4092
540 변호사 [안세정 변호사의 이민법 안내]이민국에 나의 과거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나요? 안세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6 4396
539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비자연장의 적절한 시기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6 5257
53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캐나다 홀 라이프의 정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 3925
537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장애로 인한 이민거절 감소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 3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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