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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이민 칼럼] 새 이민 및 난민정책을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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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9-14 12:08 조회4,1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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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 보수당 정부의 새 시민권법이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는 사실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와중에 다음 달에 있을 연방 총선에서 지지율 1, 2위를 달리는 자유당과 신민당에서 다행히 집권 즉시 시민권법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 놓고 있어 이민자의 한 사람으로써 크게 환영하는 마음입니다.  
 
또한 보수당 정부의 몰인정한 난민제도 역시 전세계 언론에 보도된 세살짜리 시리아 난민 어린이의 가슴아픈 죽음으로 인해 캐나다 시민 및 외부에 알려지게 되었고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 이민부 장관은 자신의 총선유세를 일시 중단하고 뒤늦게 난민제도의 실태를 파악하겠다고 합니다.  
 
보수당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2천5백명의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였으며 2018년까지 만 명을 받아 들인다고 합니다. 하퍼 수상은 시리아 난민중에 테러리스트들이 있을 수 있으며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 보다는 IS를 격퇴하는 것이 캐나다의 국익을 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두 야당은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경을 넘어 세계를 떠도는 시리아 난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민당의 경우 “가족의 재결합”을 최우선 이민정책으로 삼고 있으며 신민당 집권시에는 올해 말까지 총 만명의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이고 4년내에 총 4만6천명의 시리아 난민을 캐나다로 데려오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자유당의 트뤼도당수는 자유당 집권시에는 내년 1월 1일까지 2만 5천명의 시리아 난민을 받아 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야당의 당수는 언론의 “많은 시리아 난민을 어떻게 한꺼번에 받아 들이냐”는 구체적인 질문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으며 국가가 우선적인 목표를 가지고 이 문제에 대처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두 야당의 이민 정책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민당의 경우 연간 유입되는 이민자의 수를 캐나다 총 인구의 1%, 즉 35만명 내외로 확대할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보수당 정부에서는 연간 24 - 26만명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민문호 개방은 소수민족사회의 이민자들에게 가장 반가운 뉴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또 신민당 집권시에는 현행 이민제도의 대폭적인 손질은 물론 보수당 정부들어 중단되다시피한 부모초청 및 기타 가족 초청 문호가 다시 열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부의 고질적인 문제인 수속기간 단축에도 정부의 예산과 인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인의 경우 일 인당 $1,040에 이르는 신청 수수료를 폐지한다고 합니다.
 
이민자 영어교육도 다시 재개한다고 합니다.   
  
자유당 역시 전통적으로 매년 캐나다 인구의 1%를 이민자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자유당은 가장 먼저 2007년 보수당 집권 이후 이민 신청인이나 이민자에 대한 이민부의 “홀대”부터 바꾸겠다고 공약하고 있습니다.
 
이민 문호를 확대하고 보수당처럼 마음대로 시행중인 이민제도를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게 바꾸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2011년 이후 크게 지체된 부모초청, 배우자초청 등 가족초청 이민제도를 개선하고 동반 자녀의 나이를 21세에서 18세까지로 낮춘 법을 바꾸겠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현재 부모초청은 총 수속기간에 최소한 5년이상 소요되며 한 해에 오천명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도주의적인 그리고 박애주의적 정신으로 세계의 모범이었던 캐나다 난민제도를 다시 부활시키고 기존의 시민권법도 폐지하고 새로이 제정한다고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제도 역시 대폭적인 손질을 할 예정이며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를 만들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민제도 개선에 정부 예산과 자원을 대폭 투자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십 년간 우리 이민자들은 보수당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이민법 개정, 이민 전 부문에 걸친 문호 축소, 유례가 없는 수속 중인 신청서 폐기, 사업 및 투자이민 제도 폐지, 외국인 근로자제도 축소 및 심사 강화, 부모, 형제, 자녀 등 가족의 재결합을 막는 제도 도입, 이민자뿐만아니라 시민권자도 차별하는 법을 강행하는 과정을 힘없이 지켜봐 왔습니다.
 
영주권자들이 해외 체류기간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어 조사해야 한다는 이유로 영주권 카드 연장하는데에 보통 6개월에서 1년씩 걸리고, 4인 가족의 영주권카드 연장 신청서류가 백과사전 두께라면 보수당 정부가 어떤 마인드로 이민자를 보고 있으며,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설명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바라건대 우리 한인 이민자들 모두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또 앞으로 캐나다 이민을 올 동포들을 위해서 다음 달에 있을 선거에 반드시 참여해 한인의 목소리를 들려줘야 할 것입니다. 

 

최주찬.gif

웨스트캔이민컨설팅

최 주 찬


J.C (Juchan) Choi
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WestCan Immigration Consulting
#304-566 Lougheed Hwy.
Coquitlam, B.C. V3K 3S3

Tel: 604-461-0100
Fax: 778-355-0103

 

www.westcanim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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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PNP이민 신청 중에 고용주 변경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5 5344
249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얼굴 홍조와 당뇨병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8 5346
248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로프트각, 라이각 그리고 바운스각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 5353
247 금융 [ 남궁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캐나다를 떠난 후, 주택 양도소득은?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1 5358
246 부동산 [최재동 부동산 칼럼] 여론조사, 비씨주민의 36%는 부동산가격 상승 전망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0 5360
245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나는 우리 집 핸디 맨 - 겨울철 외부 수도 동파 방지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6 5365
244 문화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골프스윙은 회전운동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3 5369
243 변호사 [캐나다 법률 여행] B.C주에 있는 법원, 어떤 것일까 ?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5 5371
242 변호사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한국형사정책과 캐나다형사정책의 차이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4 5377
24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재 가입과 복원의 차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6 5384
240 금융 캐나다에서 채무청산하는 방법 – 개인회생 (4)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8 5392
23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캐나다 생명보험을 이용한 유산상속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5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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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워크 퍼밋 소지자의 커먼로 파트너 자격 요건과 적용 사례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7 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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