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칼럼] 수월해진 영주권 포기 절차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

이민 | [이민칼럼] 수월해진 영주권 포기 절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6-08 12:51 조회6,759회 댓글0건

본문

지난번 컬럼을 통해 기고한 바와 같이 새 시민권법이 6월 11일부터 전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6월 10일까지 노바스코시아주의 시민권 수속센터에 도착하는 신청서만이 구 법에 따라 수속되며, 6월 11일부터 접수되는 신청서는 반드시 새로운 신청서에 작성되어야 하며 새 법의 기준에 따라 처리됩니다. 

 

앞으로 시민권을 신청하기 전에는 반드시 새 신청서 양식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민부는 새 시민권법이 시행되면 수속단계가 간소화되어 시민권 수속처리에 1년 정도로 총 소요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거주요건 등 신청자격도 강화되고 영어시험과 시민권 필기 시험대상이 크게 확대되므로 당분간 시민권 신청인의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따라서 시민권 취득자의 수도 예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는 몇 개월 전에 이민부가 새로이 도입해 시행에 들어간 영주권 포기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돌이켜 보건대 매년 적지 않은 한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혹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캐나다 영주권을 포기 혹은 반납하는 일들이 있어 왔는데 이 과정이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다 다소 복잡하였습니다. 

 

그러나 새 제도의 시행으로 종전과 달리 비교적 간단하게 영주권을 포기 혹은 반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캐나다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국내에서도 영주권 포기가 가능해졌고 혹은 캐나다 입국장에서도 영주권자의 신분을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보통 한국에서 캐나다 대사관을 통해 여행증명서(Travel Document)를 신청하는 절차를 통해 영주권을 포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영주권자가 거주의무를 지키지 못한 것이 밝혀지면 영주권의 자진 포기나 반납이 아니라 이민법을 위반하여 영주권이 박탈되는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즉, 신청인은 영주권을 자진 포기했다고 생각하는 반면 이민부에서는 이민법을 위반하여 영주권을 박탈 혹은 취소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절차는 이민법 상으로 볼 때에도 신청인이 캐나다에 입국할 수 없는 사람으로 먼저 간주되어야 하는 모순적인 절차였으며 영주권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자진하여 이민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을 이민부에 신고하는 모양새가 되어 왔습니다.    

 

또한 캐나다 입국시에 공항이나 육로 국경에서 5년중 2년을 거주해야 하는 영주권자의 거주의무를 지키지 못한 것이 밝혀져 국경보안국 직원들의 고압적인 분위기하에 장시간 조사를 받고 곤란을 겪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영주권을 포기하거나 박탈당한 후에도 캐나다를 방문할 때마다 장시간의 이민국 인터뷰와 방문목적과 장기체류에 대한 의심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였습니다.

 

거주 의무외에도 한국의 직장, 정부 혜택, 공무원 신분유지등의 개인 사정상 캐나다 영주권자의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불리하거나 문제가 되는 경우에도 여러가지 불편한 점으로 영주권을 포기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새 제도는 다행히 영주권자의 거주의무 준수나 영주권을 포기해야 하는 이유와 관계없이 신청인이 현재 다른 국가의 시민권자이며 캐나다 영주권자의 신분만 확인되면 다른 불이익없이 승인해 주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자발적 영주권 포기시에 사용해야 하는 신청서는 이민부 웹사이트에서 IMM 5782 (Application to Voluntarily Renounce Permanent Resident Status) 을 찾아 작성하면 되며 캐나다에 체류중인 경우 오타와의 이민부로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영주권자가 한국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한국인의 이민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마닐라 소재 캐나다 대사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종전과 달리 신청비용은 없으며 사용중인 영주권 카드를 반납해야 합니다. 

 

승인이 되면 이민부로 부터 더 이상 영주권자가 아니라는 확인서를 받게 됩니다. 캐나다에 체류 중인 신청인은 승인 즉시 6개월간의 방문자 신분으로 전환되며, 한국에서 캐나다에 방문으로 입국하는 경우 단순 방문자가 됩니다.

 

앞으로는 이민부에서 발급받은 확인서와 여권을 제시하면 영주권 포기 이후라도 더이상 공항에서 곤욕스러운 인터뷰와 이를 위해 장시간 대기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영주권자의 거주의무를 지키지 못하여 영주권 박탈이 예상되는 경우 종전처럼 공항이나 입국장에서 이민법 위반으로 영주권을 빼았기는 것 보다는 금번 시행되는 새 제도에 따라 스스로 영주권을 포기 및  반납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주권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개인별로 부여된 것이므로 가족 중 한 사람이 영주권을 포기한다 해도 다른 가족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부모의 동의와 서명이 있으면 영주권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주권을 포기하였다가 나중에 다시 영주권을 되찾으려면 처음부터 다시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며 이민법 강화로 신청자격을 갖추기가 예전보다 쉽지 않으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최주찬.gif

 

 

웨스트캔이민컨설팅

최 주 찬


J.C (Juchan) Choi
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WestCan Immigration Consulting
#304-566 Lougheed Hwy.
Coquitlam, B.C. V3K 3S3

Tel: 604-461-0100
Fax: 778-355-0103

 

www.westcanimm.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1,836건 6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336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나는 우리 집 핸디맨(8) 틈새 메움 (Caulking)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6 5078
1335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위하수증 - 생각을 줄이세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9 6203
1334 금융 [SUNNIE JUNG과 함께 하는 채무 칼럼] CRA 국세청 체납세금 청산방법 (3) - 납세자 세액감면 …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3 2957
1333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나는 우리 집 핸디맨(9) - 세면대 물받이(Stopper: Sink Pop-…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4 4489
1332 부동산 [부동산 칼럼] 재판매 주택 적용 주택 보증(Home Warranty) 서비스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4 2931
1331 이민 [이민 칼럼] 시민권법 개정을 환영하며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7 4000
1330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사람은 육체와 정신 그리고...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7 3514
1329 건강의학 [손영상 박사의 '건강하게 삽시다'] 중풍 (3)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7 3247
1328 금융 급여압류가 들어왔는데 해지하는 방법이 있나요?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1 4087
1327 부동산 집에서 갑자기 물이 많이 샐 때...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1 9017
1326 부동산 [부동산 칼럼] 렌트가 제한되는 아파트나 타운하우스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1 3126
1325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 설계] 평생 세금없는 개인연금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4 4614
1324 이민 [이민 칼럼] 6개월 유예된 캐나다 전자 여행 허가제도(eTA)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4 3771
1323 건강의학 [손영상 박사의 '건강하게 삽시다'] 중풍 (4)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4 2859
1322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저는, 위장이 약하니 소음인이 아닌가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4 5257
1321 금융 [채무 칼럼] 면제 재산과 면제 범위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7 3235
1320 부동산 나는 우리 집 핸디맨(11) - 차고 문 고장 해결 및 비밀 번호 입력 방법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7 9389
1319 부동산 [부동산 칼럼] 일반인들이 구입할 수 있는 UBC 주거단지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8 3370
1318 이민 [이민 칼럼] 올해 30만명의 이민자 받아 들이기로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1 3746
1317 건강의학 [체질칼럼] 코가 막혀 너무 답답합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1 3132
1316 부동산 나는 우리 집 핸디맨 (12) - 고장 난 천정 트랙(Track) 등(Light) 교체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4 3232
1315 금융 Judgment는 무엇이며, 어떻게 Judgment 를 해결할 수 있나요?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5 4149
1314 부동산 [부동산 칼럼] 최근 3개월간 지역별 부동산 동향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5 3097
1313 금융 캐나다 새 정부예산안과 재정관리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1 3754
1312 건강의학 [체질칼럼] 해독 쥬스의 허와 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1 5751
1311 부동산 [부동산 칼럼] 개인 세금 신고 시 공제 가능한 이사 비용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1 4214
1310 금융 불법채권추심 대처방안 - 온라인 민원 및 문의 전화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1 3420
1309 이민 [이민 칼럼] 국제학생 졸업 후 이민정책은 개선 되어야 한다.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4 3596
1308 부동산 취미로 만든 텃밭을 돈 안들이고 기름지게 만드는 방법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7 10049
1307 금융 캐나다 국세청은 세금체납자의 세금을 감면해 줄까요? (1)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8 3284
1306 부동산 [부동산 칼럼] 오버 프라이싱 vs. 언더 프라이싱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8 3638
1305 이민 [이민 칼럼] 익스프레스 엔트리 승인된 한인은 605명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1 4488
1304 건강의학 [체질칼럼] 술(酒) 조심하세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1 2442
1303 부동산 나는 우리 집 핸디맨(13) - 변기 물탱크 부품 교체 및 수리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4 6596
1302 금융 제로 금리와 은퇴자의 딜레머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4 3268
1301 부동산 [부동산 칼럼] 밴쿠버 지역의 2015년 상업용 부동산 매매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5 2893
1300 금융 캐나다 국세청은 세금체납자의 세금을 감면해 줄까요? (2)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5 3506
1299 이민 [이민 칼럼] 개선되는 캐나다 이민정책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8 3903
1298 부동산 나는 우리 집 핸디맨 - 지붕 덮개 종류 별 특성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1 6583
1297 부동산 [부동산 칼럼] BC주 부동산 동향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2 2669
1296 금융 개인회생 관련 제일 궁금한 'Q & A' 정리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2 3263
1295 이민 [이민 칼럼] BC 주정부이민 2차 선발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5 4149
1294 건강의학 [체질 칼럼] 설렁탕의 짝은 배추가 아니라 무입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5 3674
1293 부동산 [부동산 칼럼] 밴쿠버 주택 시장의 바이어들은?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9 2876
1292 금융 개인회생 관련 제일 궁금한 'Q & A' 정리(2)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9 4512
1291 부동산 나는 우리 집 핸디맨- 지붕 표면 관리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9 4794
1290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난민정책의 이모저모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2 4542
1289 건강의학 소음인은 쉬어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5 4268
1288 건강의학 [손영상 박사의 '건강하게 삽시다'] 중풍 (8)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5 2698
1287 부동산 [부동산 칼럼] 밴쿠버 부동산시장 동향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6 2862
1286 부동산 Silly Market Crazy Price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6 2596
1285 금융 개인회생 자주 하는 질문 Q5 ~ Q6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6 2960
1284 부동산 아스팔트 슁글 문제 및 보수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6 5520
1283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 설계] 안전한 자산증식과 증여상속전략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1 3649
1282 부동산 [이용욱 부동산 칼럼] “통계는 비키니 같은 것”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1 3330
1281 건강의학 [체질 칼럼] 운동,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세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2 3242
1280 건강의학 간(liver) 질환에 대한 모든 것(1)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2 2149
1279 부동산 [조동욱 부동산 칼럼] 밴쿠버 빈 집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3 3909
1278 금융 [SUNNIE JUNG과 함께 하는 채무 칼럼] 개인회생 자주 하는 질문 Q7 ~ Q8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3 2549
1277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나는 우리 집 핸디맨(17) -아스팔트 슁글 지붕 보수 및 시공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3 4094
1276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영주권은 어떻게 받나?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6 9861
1275 건강의학 불임도 체질이 있습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9 3083
1274 변호사 이혼 소송, 정확하게 알고 진행해야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9 7437
1273 건강의학 간 (2)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9 2660
1272 부동산 BC주 부동산 계속적인 기록경신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0 3012
1271 부동산 It ain't over till it's over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0 4033
1270 금융 [채무 칼럼] 개인회생 자주 하는 질문 Q9~Q10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0 3273
1269 부동산 우드 쉐이크 지붕 및 보수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0 3054
1268 건강의학 간(3)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6 3051
1267 변호사 BC주 아동 보호 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6 6055
1266 부동산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4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7 3226
1265 부동산 매물이 없다. 불 붙은 타운 하우스 시장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7 3427
1264 부동산 나는 우리 집 핸디맨 - 지붕 표면 관리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7 3538
1263 이민 [이민 칼럼] EE 신청후 거절되는 경우도 많아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30 7951
1262 변호사 배우자에게 학대받는 초청 이민, 참으면 안돼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2 3946
1261 건강의학 과자를 한 가마니 가져왔네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2 3108
1260 건강의학 간(4)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2 2788
1259 부동산 5월 부동산 동향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3 3314
1258 금융 면제재산과 청산가치보장의 원칙(1)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3 3253
1257 부동산 물들어 올때 노 저어라 - 어떡하나, '사? 팔아?'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3 3928
1256 부동산 나는 우리 집 핸디맨 - 지붕 누수 및 빗물 새기 쉬운 곳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3 4353
1255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명과 암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6 4979
1254 건강의학 내가 만약 소음인 체질이라면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9 9798
1253 변호사 형사 사건 연루되면 체류 자격 영향 미쳐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9 4866
1252 건강의학 간 질환, 어떤 것이 있을까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9 2600
1251 부동산 주택 임대 시 체크해야 할 사항들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0 3098
1250 부동산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0 3277
1249 금융 면제재산과 청산가치보장의 원칙(2)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0 3176
1248 부동산 나는 우리 집 핸디맨 - 빗물 홈통 관리 및 청소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0 5506
1247 이민 [이민 칼럼] 금년들어 이민 증가세로 돌아서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3 4197
1246 금융 개인파산시 드는 비용은?(Costs and Fees for Bankruptcy in Canada)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3636
1245 부동산 토지에 대한 높은 수요가 1분기 커머셜 부동산 거래 주도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3469
1244 부동산 밴쿠버 집값, 서고동저(西高東低)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3010
1243 부동산 나는 우리 집 핸디맨 -안전하게 나무 자르는 방법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8313
1242 변호사 소액 소송, 어떻게 진행되나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6 6793
1241 건강의학 “若敬淑女色得中道” (약경숙녀색득중도) "色에도 道가 있습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6 2583
1240 건강의학 [ '건강하게 삽시다'] 간염(Hepatitis)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6 3521
1239 이민 [이민 칼럼] 신속해질 배우자 초청이민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0 3725
1238 금융 새정부 정책과 은퇴상속자산관리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0 3098
1237 변호사 알아 두면 유용한 리걸 에이드 제도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3 3782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