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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이민 칼럼] 전자 여행 허가서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시행과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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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1-16 11:23 조회3,9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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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관련 각 부처들 소통 부족, 다양한 사례 대처 방안 다소 부족

친지 방문 등 캐나다 입국 고려, 충분한 시간 갖고 eTA 신청해야

 

 

캐나다 이민부는 6개월 유예기간을 끝으로 지난해 2016년 11월 부터 대한민국과 같은 캐나다 방문비자 면제 국가 부터 항공기를 통해서 캐나다로 오는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eTA를 시행 하고 있다. 유예기간 동안에는 쉽고 빠르게 발급되던 eTA 발급이 신청자 상황에 따라서 다소 발급에 시간이 걸려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 캐나다로 입국하는 사람들은 다섯 개의 카테고리가 있다. 첫째, 이중국적자 일 경우는 한국 여권이나 캐나다 여권을 사용할 수 있다. 둘째, 캐나다 시민권자는 캐나다 여권을 입출국 시 사용해야 한다. 셋째, 영주권자는 한국 여권을 PR 카드와 함께 사용해야 한다. 넷째, 학생, 또는 워킹비자 소유자 일 경우에 2015년 8월1일 이전에 비자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캐나다 행 항공기를 이용할 경우, eTA 를 받아야 한다. 다섯째, 방문자로 오는 사람들은 eTA 를 받아야 한다.

한국 뿐 아니라 캐나다와 무비자 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다른 나라 여행객들도 충분한 홍보가 되어 있지 못해 혼선이 발생한다. eTA 를 발급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로 여행을 계획했거나 비행기를 갈아 타는 과정에서 캐나다 비행기에 탑승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나타난다. 특히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행할 수 있는 방법은 eTA 에 포함 되어 있지 않다. 캐나다 여권이 아닌 다른 국적 여권을 가지고 여행을 할 때는 eTA 를 받아야 하는데, 캐나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신청 할 수 없다는 규정에 의해서 eTA를 신청 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이중국적자도 캐나다 방문을 위해서는 반드시 캐나다 여권만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보고된 사례에 의하면, 캐나다 이민부 규정과 공항 입국 담당부서들, 그리고 항공사 관계자 사이에 서로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이민부 규정에는 영주권자들은 eTA를 신청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만 eTA가 없다고 항공기 관계자들에 의해서 탑승이 거절된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한편,영주권자임에도 영주권 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eTA 가 시행된 이후에는 영주권자 여행 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캐나다 행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다. 영주권 연장 신청 시 PR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PR 카드를 신청서와 함께 보내야 한다. eTA 가 시행되기 전에는 영주권 카드를 재신청하고 정부에 지불한 영수증을 보여 주고 캐나다에 입국을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항공사 관계자 들이 비자 면제국으로 부터 오는 승객들은 캐나다 여권을 소지한 시민권자가 아니면 영주권 카드나, eTA 없이는 비행기 자체를 태워주지 않는다.

 

영주권자 임에도 영주권 카드가 없는 상태에서 캐나다 입국을 계획하고 있다면 미리 영주권자 여행증명서(Permanent Resident Travel Document)신청을 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에 입국해야 한다. 만일 여행 중에 PR 카드를 분실 한 경우나 여행자가 영주권자 증명서 발급을 기다릴 수 없는 상황에 캐나다에 항공입국을 해야 할 경우, 혹, 미국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일단 미국 시애틀로 입국한 후에 eTA 가 필요치 않는 육로를 통해서 입국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이때, 국경 통과시 영주권 분실사유와 랜딩 관련서류를 제시하거나 PR 연장 중인 경우는  영주권 카드 연장 신청 중임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이민부에 여러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 "비자 면제 국가 에서 오는 캐나다 방문자들은 eTA가 필요하다, eTA는 공항에 도착해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캐나다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미리 신청 해야 한다"고 조언을 하고 있다. 추운 한파가 풀리고 봄이 되면 많은 여행객들이 캐나다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eTA 로 인해서 탑승거부 당하는 황당한 일을 피하려면 친지들이나 이웃에게 미리 알려서 여행 전에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경봉 리앤리 이주공사 604-420-1116 캐나다 이민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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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조기 유학과 홈스테이 원가로 즐기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7 3789
239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재산세 납부 연기 프로그램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8 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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